사회 인권위, 정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움직임에 제동, 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지난 26일, 정부가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소년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제동을 걸었다. 이날 인권위는 “최근 강력범죄를 저지른 아동에 대해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소년 연령 조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다른 한편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도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하고,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적 낙인효과를 확대해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을 저해한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촉법소년 사건 발생 현황을 전체적으로 보여줄 통계가 존재하지 않아 (하향)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의 범죄 건수는 매해 400~450건으로 유지돼 흉포화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년범죄의 예방과 재범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