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속인주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아동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이 살해·유기되는 범죄를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 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감사원이 2015~2022년 기간(8년) 중 의료기관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 2236명의 1%인 23명을 추적해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피해자를 밝히면서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여야 합의가 빨리 이뤄져 법안이 쉽게 통과됐다. 그런데 감사원이 찾아낸 지난 8년 동안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은 실제 6000명을 훨씬 넘었다. 그중 출생신고 의무가 없는 외국인 아동 4000여명을 제외하니 2236명이 된 것이다. 문제는 선진국을 자칭하는 한국이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아동 4000여명에 관해선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에 관한 법안(제정법)을 발의했고, 출생통보제 법안이 통과되기 2주 전인 6월15일엔 같은 당 소병철 의원도 동 법안을 발의해 현재 이 두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3-07-17 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