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3.29 01:01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24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대심판정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기각을 결정했다. 탄핵소추를 당한 지 87일 만이다. 기각(5)은 김복형·김형두·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이, 각하(2)는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이, 인용(1)은 정계선 재판관이 각각 의견을 제시하면서 결국 기각으로 결정됐다. 청구인(국회) 측은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했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각 의견을 낸 5명의 헌법재판관들은 “피청구인(한덕수 총리)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정 재판관은 “국회 ‘내란 특검’의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은 것은 특검법·헌법·국가공무원법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고,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파면할 만큼 잘못이므로 파면해야 한다”는 인용 의견을 냈다. 이날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한 총리는 그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여야는 서울 여의도 국회서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 300명, 재석 300명, 찬성 204명, 기권 3명, 무효 8명으로 가결시켰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며 모든 국정운영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국무총리)로 넘어가게 됐다. <park1@ilyosisa.co.kr>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오 공수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오 공수처장은 이날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출국금지 질의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수사 지휘를 했다”면서도 “(아직)이행은 안 됐지만 수사관들에게 지휘했다”고 답했다. 또 ‘내란 피의자인 윤석열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엔 “내란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어 “아무런 제한 없이국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 내란죄 해당 범죄자에 대한 엄단을 실현하기 위해 이첩 요청건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란죄의 수괴와 구속 수사로 공수처 수사관들이 열심히 수사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수사기관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이번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의 결연한 의지가 담긴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앞서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