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09 17:28
급변하는 탄핵 정국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국민은 점점 지쳐가고 있다. 아침이면 기대한다. ‘오늘은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이제 곧 혼란이 정리되고, 건설적인 논의가 오가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는 국민의 인내심도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하지만, 선고 예정일에 대한 사전 고지가 없어 탄핵 선고는 더 지연될 것으로 보여 사회적 갈등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또 헌재가 최종 선고일 결정을 미루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둘러싼 정치권과 국민적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그럴수록 탄핵 찬성 및 반대 진영의 분열과 갈등이 심화하는 만큼 적절한 시점에 매듭지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오죽하면 외신들도 탄핵 선고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 경제·외교 모두 계속 악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장 나쁜 점은 윤 대통령이 헌재 판결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꼬집는다. 탄핵 정국 속에서 한국의 경제는 무너지고 있으며, 국가 지도부에 대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긴급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날 오후 3시, 우 의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지연으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질 것이며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치르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회는 비상계엄의 피해 기관으로 직접적인 입장은 표명은 자제해야 한다”면서도 “헌재는 최대한 신속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지난 24일, 탄핵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했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선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위헌 아니냐”며 “한 대행이 스스로 헌법 위반의 국기 문란 상태로 끌고 가면서 국민께 어떻게 협력을 구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제11차 최종 변론기일을 마친 후 한달 넘게 평의에 들어가 있다. 재판관들은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쟁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여의도발 지라시만 난무하는 가운데 헌재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이제 정국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맞물려 걷잡을 수 없는 혼돈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야말로 ‘피 말리는 3월’ 마지막 주에 이 대표의 운명이 달렸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지난 21일에 이어 선고의 분수령이었던 지난 19일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예상보다 기일 발표가 늦춰지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후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심리하고 있지만, 어째서인지 좀처럼 답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굳게 닫힌 헌재의 입 국민의 모든 시선이 헌재에 쏠리면서 여야 정치인들은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고 있다. ‘탄핵 인용’과 ‘탄핵 각하’ 집회도 각각 힘을 받아 목소리를 키우는 형국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선고가 늦춰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탄핵 인용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의 절반에 달하는 의원들은 지난 11일부터 헌재 앞에서 탄핵 심판 각하를 요구하는 릴레이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어느 덧 100일(19일 기준 95일)을 향해 달리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이 이례적으로 평의가 길어지고 있는 데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렇게까지 길어질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최근 정치권서도 유사한 주장이 제기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서울 광화문 현장 최고위원회의서 “(헌재 선고가)도대체 이렇게나 시간을 끌어야 할 일인지, 납득하실 국민이 얼마나 될지 매우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혼란과 불안과 갈등이 증폭되고, 경제적 피해 또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이렇게 결정이 늘어지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국가적 차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파면 선고를 내리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헌재 선고를 촉구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민주 헌정을 짓밟은 권력의 친위 쿠데타를 심의하는 데 좌고우면하고 국민의 고통과 불안 종식에 단호하지 못하다면, 헌재에 무슨 존재 이유가 있겠느냐”며 “즉각 선고기일을 지정해 책임을 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시간이 갈수록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심판관의 입에 모든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미 후폭풍은 피해갈 수 없게 됐다. 갈등 수준이 임계점까지 치솟으면 폭발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운마저 감도는 모양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 헌재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까지 세번째 탄핵 심판 사건을 맡았다. 노 전 대통령 때는 최종 변론 이후 14일, 박 전 대통령 때는 11일 만에 결정이 나왔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은 지난달 25일로 마무리됐다. 벌써 2주 넘게 지난 셈이다. 이전보다 길어졌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노 전 대통령이나 박 전 대통령 때와는 다르다는 의견이 나왔다. 두 전직 대통령 사례를 윤 대통령 사건에 대입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노 전 대통령은 여권의 주도로 국회서 탄핵 소추됐지만 헌재는 탄핵안을 기각했다. 박 전 대통령 역시 여권이 나서서 탄핵 소추안 통과를 이끌었고 헌재도 인용했다. 노 전 대통령은 헌재 판결 직후 직무에 복귀해 임기를 채웠고 박 전 대통령은 파면돼 직을 상실했다. 특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이 8년 만에 다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대 위에 섰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입장은 10차례에 걸쳐 들었다. 이제 판단만 남은 상태다. 파면 아니면 복귀. 선택지는 둘 뿐이다. 헌재 심판관의 결정에 따라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이 달라진다. 헌재는 어떤 선택을 내릴까?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10일 오전 11시부터 이정미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선고문 낭독이 시작됐다. 21분 뒤 이 권한대행이 주문 부분을 읽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됐다. 헌정사상 처음 일어난 일이다. 파면이냐 8년 뒤인 2025년 3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또 한 번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있다. 12·3 비상계엄의 여파로 국회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은 변론기일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자기방어에 나섰다. 그는 변론기일 내내 탄핵소추의 핵심 배경인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강하게 부인했다. 지난달 25일 최종 변론 때는 67분 동안 이른바 ‘대국민 호소’에 나섰다. 탄핵안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하면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을 진행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자신의 언행에 대해 잘못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돌이켜 봄’.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오는 ‘반성’의 의미다. 교정시설은 범죄자를 교정하고 교화해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려는 취지로 운영된다. 교정·교화의 전제 조건은 자신의 죄를 비롯해 피해자를 향한 진지한 반성이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판결문서 흔히 볼 수 있는 표현이다. 반대로 ‘반성하는 모습이 없었다’는 문구도 자주 등장한다. 반성 여부가 피고인의 형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다. 대필도 성행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양형 기준의 개별 범죄군에서는 ‘진지한 반성’을 일반 감경인자로 두고 있다. 형벌은 응보뿐만 아니라 예방에 목적이 있다는 게 이유다. 또 영국이나 독일, 일본 등에서도 ‘진지한 반성’ ‘반성, 성찰, 자백’ 또는 ‘진심 어린 사죄’를 감경사유로 고려하고 있다. 양형위원회는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해소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병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진지한 반성’으로 정의했다. ‘진지한 반성’의 입증자료로 쓰이는 반성문을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