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이 8년 만에 다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대 위에 섰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입장은 10차례에 걸쳐 들었다. 이제 판단만 남은 상태다. 파면 아니면 복귀. 선택지는 둘 뿐이다. 헌재 심판관의 결정에 따라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이 달라진다. 헌재는 어떤 선택을 내릴까?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10일 오전 11시부터 이정미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선고문 낭독이 시작됐다. 21분 뒤 이 권한대행이 주문 부분을 읽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됐다. 헌정사상 처음 일어난 일이다.
파면이냐
8년 뒤인 2025년 3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또 한 번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있다. 12·3 비상계엄의 여파로 국회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은 변론기일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자기방어에 나섰다. 그는 변론기일 내내 탄핵소추의 핵심 배경인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강하게 부인했다.
지난달 25일 최종 변론 때는 67분 동안 이른바 ‘대국민 호소’에 나섰다. 탄핵안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하면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을 진행하고 책임총리제 등을 도입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정국 구상도 밝혔다. 헌재는 오는 17일까지 공식 일정을 비워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이전에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때는 최종변론 이후 각각 14일, 11일 만에 결론이 나왔다.
지난달 27일 헌재는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선고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게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최 권한대행은 3명의 헌재 재판관 후보자 가운데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은 임명하고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류했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봤다. 하지만 헌재의 판결이 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의 임명을 강요할 수는 없다. 실제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의 임명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해 선고까지 일정이 늦어지는 점, 마 후보자가 정치 편향성 논란을 받는 점 등이 배경으로 언급됐다. 이 때문에 마 후보자의 임명 여부와 관계없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은 8명의 재판관이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흥미로운 대목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와 헌재 재판관 수가 같아졌다는 점이다. 박 전 대통령 때는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이 2017년 1월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서 이정미 헌재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았고 8명이 판결했다.
헌재의 행보는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다. 탄핵안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되고 두 달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기각되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8년 전에 이어 이번에도 ‘만장일치’ 결론이 나올지 여부다.
재판관 8인 체제로 선고 가능성
방통위 4 대 4, 마은혁 의견 일치
헌재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난달 27일까지 5건의 판결을 내렸다. 이 중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 심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등 3건이 높은 관심을 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 관련 권한쟁의 사건은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대한 내용이다.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는 마 후보자 관련한 사건이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감사원의 중앙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은 위헌으로 판단했다. 중앙선관위를 독립된 기관으로 판단해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헌재 재판관 개개인이 어떻게 판단했는지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사건은 4대4로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렸고, 중앙선관위 건과 마 후보자 건은 만장일치 판결이 나왔다. 이 위원장 사건 당시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냈다.
헌재는 지난 1월23일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안을 기각했다. 헌재 재판관의 의견은 인용 4, 기각 4로 극명하게 갈렸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7월31일 취임한 직후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과 함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9명 가운데 여권 추천 6명을 새로 선임하고 KBS 이사 후보로 7명을 추천한 행위로 8월2일 탄핵 소추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 2인 체제서 심의·의결한 것을 문제 삼았다.
기각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은 방통위 2인 체제 심의·의결에 대해 “방통위법을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 등 4명은 “방통위법을 위반한 것이고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봤다.
탄핵 심판은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파면이 가능해 이 위원장 사건은 최종 기각됐다.
이후 두 사건에서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판결’이 나왔다. 헌재가 판단한 세 사건을 두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점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각을 예상하는 측에서는 이 위원장의 사건을, 인용을 예상하는 측에서는 선관위와 마 후보자 사건을 언급하는 식이다.
재판관의 정치 성향으로 결과를 예상하는 의견도 있다. 총 8명의 재판관 가운데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보수 성향, 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중도,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은 진보에 가깝다는 말이 나온다.
다만 헌재의 이전 판결 사례와 재판관의 정치 성향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헌재는 헌법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재판관의 성향 등으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헌재의 만장일치 인용 가능성을 가늠하고 있다. 헌재는 최종변론 이후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있다. 평의는 심판의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사건의 쟁점을 토론하는 과정이다. 통상 주심재판관이 검토 내용을 요약해 발표하고 재판관이 각자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복귀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쟁점은 총 5가지로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포고령 1호 발표 ▲군·경 동원 국회 봉쇄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등이다. 헌재 재판관은 쟁점별로 이견을 좁혀나가는 과정을 거쳐 박 전 대통령 때처럼 ‘8 대 0’의 결론을 내릴까? 8명의 재판관 손에 윤 대통령과 우리나라의 운명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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