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임박’ 헌재 만장일치 시나리오

박과 평행이론? 8 대 0 나오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이 8년 만에 다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대 위에 섰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입장은 10차례에 걸쳐 들었다. 이제 판단만 남은 상태다. 파면 아니면 복귀. 선택지는 둘 뿐이다. 헌재 심판관의 결정에 따라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이 달라진다. 헌재는 어떤 선택을 내릴까?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10일 오전 11시부터 이정미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선고문 낭독이 시작됐다. 21분 뒤 이 권한대행이 주문 부분을 읽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됐다. 헌정사상 처음 일어난 일이다.

파면이냐

8년 뒤인 2025년 3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또 한 번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있다. 12·3 비상계엄의 여파로 국회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은 변론기일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자기방어에 나섰다. 그는 변론기일 내내 탄핵소추의 핵심 배경인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강하게 부인했다.

지난달 25일 최종 변론 때는 67분 동안 이른바 ‘대국민 호소’에 나섰다. 탄핵안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하면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을 진행하고 책임총리제 등을 도입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정국 구상도 밝혔다. 헌재는 오는 17일까지 공식 일정을 비워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이전에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때는 최종변론 이후 각각 14일, 11일 만에 결론이 나왔다.


지난달 27일 헌재는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선고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게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최 권한대행은 3명의 헌재 재판관 후보자 가운데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은 임명하고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류했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봤다. 하지만 헌재의 판결이 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의 임명을 강요할 수는 없다. 실제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의 임명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해 선고까지 일정이 늦어지는 점, 마 후보자가 정치 편향성 논란을 받는 점 등이 배경으로 언급됐다. 이 때문에 마 후보자의 임명 여부와 관계없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은 8명의 재판관이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흥미로운 대목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와 헌재 재판관 수가 같아졌다는 점이다. 박 전 대통령 때는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이 2017년 1월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서 이정미 헌재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았고 8명이 판결했다.

헌재의 행보는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다. 탄핵안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되고 두 달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기각되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8년 전에 이어 이번에도 ‘만장일치’ 결론이 나올지 여부다.

재판관 8인 체제로 선고 가능성
방통위 4 대 4, 마은혁 의견 일치

헌재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난달 27일까지 5건의 판결을 내렸다. 이 중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 심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등 3건이 높은 관심을 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 관련 권한쟁의 사건은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대한 내용이다.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는 마 후보자 관련한 사건이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감사원의 중앙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은 위헌으로 판단했다. 중앙선관위를 독립된 기관으로 판단해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헌재 재판관 개개인이 어떻게 판단했는지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사건은 4대4로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렸고, 중앙선관위 건과 마 후보자 건은 만장일치 판결이 나왔다. 이 위원장 사건 당시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냈다.

헌재는 지난 1월23일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안을 기각했다. 헌재 재판관의 의견은 인용 4, 기각 4로 극명하게 갈렸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7월31일 취임한 직후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과 함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9명 가운데 여권 추천 6명을 새로 선임하고 KBS 이사 후보로 7명을 추천한 행위로 8월2일 탄핵 소추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 2인 체제서 심의·의결한 것을 문제 삼았다.

기각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은 방통위 2인 체제 심의·의결에 대해 “방통위법을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 등 4명은 “방통위법을 위반한 것이고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봤다.

탄핵 심판은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파면이 가능해 이 위원장 사건은 최종 기각됐다.

이후 두 사건에서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판결’이 나왔다. 헌재가 판단한 세 사건을 두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점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각을 예상하는 측에서는 이 위원장의 사건을, 인용을 예상하는 측에서는 선관위와 마 후보자 사건을 언급하는 식이다.

재판관의 정치 성향으로 결과를 예상하는 의견도 있다. 총 8명의 재판관 가운데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보수 성향, 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중도,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은 진보에 가깝다는 말이 나온다.

다만 헌재의 이전 판결 사례와 재판관의 정치 성향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헌재는 헌법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재판관의 성향 등으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헌재의 만장일치 인용 가능성을 가늠하고 있다. 헌재는 최종변론 이후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있다. 평의는 심판의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사건의 쟁점을 토론하는 과정이다. 통상 주심재판관이 검토 내용을 요약해 발표하고 재판관이 각자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복귀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쟁점은 총 5가지로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포고령 1호 발표 ▲군·경 동원 국회 봉쇄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등이다. 헌재 재판관은 쟁점별로 이견을 좁혀나가는 과정을 거쳐 박 전 대통령 때처럼 ‘8 대 0’의 결론을 내릴까? 8명의 재판관 손에 윤 대통령과 우리나라의 운명이 달렸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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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피의자들 검찰 물밑 협조 내막

계엄 피의자들 검찰 물밑 협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수사를 두고 검찰과 경찰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분위기다. 경찰은 핵심 인물들의 진술을 뒷받침할 중요 증거인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의 영장 반려가 원인이다. 한두 번이 아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성과를 독차지하려는 것이라는 불만이 상당하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12·3 비상계엄을 수사한 지도 두 달이 지났다.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를 꾸렸으나 핵심 증거로 꼽히는 ‘비화폰 서버’는 들여다보지도 못했다. 검찰만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공조본 안팎에서는 검찰과 일부 피의자 간 물밑 협조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비화폰 내역 처음 제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으로부터 ‘비화폰 불출대장’과 일부 통화 내역을 제출받았다. 이는 지난 1월24일 검찰이 경호처에 ‘수사 협조 의뢰 요청(자료 제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자 건네받은 것이다. 비화폰 불출대장은 ▲비화폰 번호 ▲사용자 ▲지급 일자 ▲회수 일자 ▲현재 보관 장소 등이 적혀있는 내부 보안 자료다. 김 차장이 제출한 비화폰 불출대장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통화 기록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김 차장은 검찰에 김 전 장관이 예비용으로 받아가 건넨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비화폰 불출대장과 통화 기록 일부도 제출했다.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를 근거로 공조본의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아 왔다.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만큼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하거나 수색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특히 경호처는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여한 인원을 파악하기 위한 경찰의 협조를 거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1월 중순쯤 국무회의 참석자의 비화폰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협조 요청을 한 적이 있고 지금까지도 경호처는 공조본의 협조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경찰은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김 차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이 영장에는 윤 대통령 부부 등의 비화폰 불출대장보다 보안 수준이 낮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 차장, 이광우 본부장, 김신 가족부장의 비화폰 불출대장이 적시돼있었다. 검찰의 협조 요청 공문에 제출했던 자료라면 경찰도 충분히 받을 수 있었으나, 경찰은 경호처의 방해로 아무것도 확보하지 못했다. 김 차장은 현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아직 검찰에선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청구 수차례 반려 “성과 독차지 수작” 반발 검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세 차례 기각했다. 서부지검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형소법 110조 등 예외가 부기되는 등 논란이 있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범의(범죄의 고의)가 있는지 다툼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비밀을 요하는 장소를 압수수색하려면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형소법 110·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강하게 문제 제기했던 바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물적인 압수수색과 달리 체포영장에는 형소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문제 될 게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법원도 체포영장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이의 신청·체포적부심 신청을 기각하며 영장에 문제가 없다고 못 박았다. 경찰 내부에서는 계엄 사태 연루자들이 유독 검찰에만 협조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경찰 간부는 “김 차장 외에도 검찰에는 순순히 진술하거나 자료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이들이 있다.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않아도 검찰이 확보한 자료가 많은데, 물밑 협조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실제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검찰에 자진 출석하기 직전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했던 비화폰으로 검찰 수뇌부와 접촉했다. 해당 비화폰은 김 차장이 김 전 장관에게 지급하고,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이 해제된 날 김 전 장관에 돌려줬지만, 김 전 장관은 같은 날 사의를 표명하면서도 비화폰을 경호처에 반납하지 않았다. 공수처 압색 오, 소환 검토 김 전 장관은 이 비화폰으로 ‘검찰 넘버2’격인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검찰 출석 전인 지난해 12월6일 오후 통화를 나눴다. 김 전 장관은 이후 비화폰을 반납한 뒤 같은 달 8일 검찰에 출석했다가 긴급 체포됐고, 19일 뒤인 12월27일 구속 기소됐다. 이날 국회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차장검사도 통화 사실을 시인했다. 이 차장검사는 “김 전 장관의 신병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김 전 장관이 있는 곳이 군사 보호시설 안에 있어서 사실상 영장을 받아도 집행이 어렵다”며 “수사팀서(김 전 장관 출석) 설득이 어렵다고 해서 제가 직접 통화해서 설득해보겠다고 한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이 당시 있던 공관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곳이어서 형사소송법상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는 장소인 만큼 자진 출석을 유도했단 취지다. 경찰은 수사 초기 김 차장의 방해를 받기도 했다. 지난해 12월8일, 김 전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서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차관의 승인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집무실은 문제없이 압수수색했는데 공관을 압수수색하려 할 때 난데없이 경호처가 막아섰다. 윤 대통령 관저가 근처에 있었기에 막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경호처와 협의를 거쳐 김 전 장관 공관 압수수색은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신 경찰은 경찰관 1명을 김 전 장관의 공관에 들여보내 압수 대상 확인 등을 할 수 있도록 박 전 처장과 합의했다. 검에만 순순히… 김 차장은 박 전 처장을 ‘패싱’하고 이 사실을 윤 대통령에게 직보했다. 윤 대통령은 김 차장의 보고를 받은 뒤 박 전 처장을 크게 질책했고, 당시 공관촌 안내실서 압수 조서 등을 작성하던 경찰들은 밖으로 쫓겨나야 했다. 압수수색 절차는 압수 조서를 작성하고 압수 목록을 교부해야 종료된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윤 대통령이 경호처 주요 간부에게 ‘수사기관·외부인을 한 발자국도 들어오게 하지 말라’라고 지시한 내용을 적은 메모를 확보했다. 또 경호처 관계자에게서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을 한 발자국도 공관으로 들어오게 하지 말라”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저지 혐의 등으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세 차례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서울고검에 영장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일부 계엄 연루자들의 협조를 얻는 데 실패한 경찰은 지난 4일 윤 대통령, 김 전 국방부 장관, 노 전 사령관의 외환 혐의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과 공수처에 이첩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피의자 11명을 입건했고, 검찰에 8명을 송치하고, 공수처 등에 18명을 이첩한 상태다. 공수처는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반려 의혹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 차장검사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동시에 검찰은 국회 허위 답변 의혹을 받는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강제수사를 마치고 조만간 소환조사도 검토 중이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지난달 27일, 심 총장과 이 차장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시민단체는 “심 총장과 이 차장검사가 검찰의 비상계엄 사태 개입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반려했다”고 밝혔다. 김용현·김성훈 선택적 협력…사실상 수사기관 쇼핑 자진 출석 전 수뇌부와 통화 ‘플리바게닝’ 약속? 반면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영장 청구 여부에 허위 답변 의혹을 밝히기 위해 지난달 28일 공수처장실 등 공수처 청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오 처장과 차정현 부장검사, 수사기획관 등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지난 1월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체포영장 외 압수수색영장·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는지’ 질의서를 공수처에 보냈다. 이에 공수처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영장이 4건이 있다는 사실을 윤 대통령 수사기록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히며 오 처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파견 직원이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답변 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최근 오전 기자들과 만나 “금요일 압수수색으로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의 정치권 영장 관련 의혹은 다 해소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의혹은)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연히 저희가 협조를 안 할 수 없는 내용이기에 당연히(압수수색에 협조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에서 수사기록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우리에게 (기록을)청구할 이유가 없다”며 “이미 원본을 검찰에 넘겼고 법원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 오 처장 소환 여부와 시점, 검찰 압수수색 범위에 대해선 “검찰에 물어봐 달라”고 말을 아꼈다. 비상계엄 수사 상황에 대해선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 있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며 “전날 고발 내용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돼 현 단계서 수사 진행 상황이 어떻다고 말하긴 이르다”고 말을 아꼈다. 주도권 갈등 과열 공수처의 수사 권한과 검찰, 경찰의 수사 권한은 각기 달라 비상계엄 수사 초기부터 논란이 일었다. 대표적으로 내란죄에 대한 수사 가능 여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기소 등을 두고 검찰과 공수처 사이에 잡음이 이어졌다. 공수처 출신 한 관계자는 “공수처 내부서 불만이 상당하다. 외부서 봐도 검찰이 ‘어디 덤벼봐라’식의 압력을 행사하는 걸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특검이 진즉에 출범했다면 없었을 갈등”이라고 지적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