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5 00:01
“도대체 누가 이 죽음에 책임이 있는가. 난 할 수 있는 수사에 최선을 다했다.” 그랬을 뿐인데 항명죄가 붙었다. 박정훈 대령은 사실 그대로를 조사해 보고했다. 채수근 일병의 죽음에 사단장의 책임을 묻겠다는 조사 결과가 담겨있었을 뿐이다. 국방부는 ‘사단장의 책임을 묻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 여전히 국방부는 은폐·조작을 하겠다는 것인가? 군 수사는 ‘정녕’ 정직할 수 없는 것인가? 아래는 글 싣는 순서다. <편집자 주> ①헛발질의 전환점 ②군사경찰의 고백 ③국회 국방위원 배진교의 직언 ④군판사가 경험한 군사법원 무용론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지휘계통이 있어 하지 말라면 못했다. 아예 사건을 들여다볼 수 없고 이미 그 사건은 끝났다.” 박지훈 변호사가 군판사로 복무하던 중 겪었던 경험이다. 의욕을 갖고 있어도 결국 윗선서 결재해주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팔이 안으로 굽듯이 군대서의 재판도 마찬가지였다. 누군가 희생되고 나서야 군대는 뒤늦게 개선책을 내놨다. 지금은 과거에 비해 제도가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계급사회라는 특성상 개입 여지는 남아있다. <일요시사>는 전직 군판사 출신인 박지훈 변호사와 전직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를 만나 군사법원과 민간법원의 차이, 개선할 점 등을 물었다. 국방부 장관이 군판사 임명 박 변호사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군법무관으로 의무복무 했다. 2001년 15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했고, 33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육군중앙수사단 검찰관, 법무참모, 육군군사법원서 군판사를 지냈다. 2004년부터 군법무관으로 복무했고, 당시 신설된 국방부 인권담당 대책 법무관으로 복무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군 인권개선을 위한 법 개정 초안에 관여한 인물이기도 하다. 군판사는 법조인이 의무복무 하기 위해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