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표출적 범죄와 도구적 범죄
범죄의 형태는 다양한 각도와 기준에서 유형화되고 있다. 장소를 기준으로 학교폭력이나 직장폭력이나 가정폭력이 있다면, 동기에 따라 ‘표출적 범죄(Expressive crimes)’와 ‘도구적 범죄(Instrumental crimes)’로 나뉜다. 표출적 범죄는 폭력적 결과 이상의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 고안되거나 유상적(tangible)인 무언가의 취득을 지향하지 않는 폭력을 포함하는 감정적 공격(affective aggression)이라고도 한다. 가정폭력이나 폭행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표출적 범죄는 범죄행위 그 자체가 범죄의 동기요 목적인 범죄로서, 테러와 같이 분노, 혐오, 증오와 같은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목적인 범죄행위다. 청소년 비행에 있어서도 표출적 범죄는 ‘make a statement’, 즉 자신을 나타내는 ‘존재를 남기기’를 목표로 할 뿐, ‘make a living’, 즉 생계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도구적 범죄와 구별된다. 표출적 범죄는 그야말로 증오와 같은 자기감정의 표출이거나 일부 묻지마 범죄자처럼 ‘sensation’을 추가하는 것이다. 도구적 범죄는 절도나 강도 등 재산이나 금전의 취득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