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0 13:59
도촬, 몰카, 리벤지포르노 등의 단어는 너무나 흔하게 듣고 보는 말이자 글이 됐다. 이런 행위는 법적으로 ‘불법 촬영’에 해당된다. 불법 촬영은 대체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며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여지가 있다. 법률에 따르면 불법 촬영 유형의 범죄를 저지르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문제는 초범이라도 구속수사나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많아지는 등 처벌 수위가 강해지는 추세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불법 촬영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불법 촬영에 대한 몇 가지 잘못된 오해와 통념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대중과 언론은 물론이고 전문가나 사법당국까지도 불법 촬영의 참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이나 동기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불법 촬영에 가담하는 사람은 다면적이다. 직접 촬영하는 사람, 영상을 유포하는 사람, 영상을 소비하는 사람 등 목적이 다른 다양한 사람이 불법 촬영에 가담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직접 불법 영상을 촬영하는 사람은 크게 두 가지 부류다. 불법 촬영 그 자체가 목적인 표출적 범죄자와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불법
요즘 나라가 마약으로 시끄럽다. 유명 배우가 마약 복용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가 하면, 세관에서 적발되는 마약도 급증하고 있다. 어린 학생에게 마약 성분이 들어간 음료수를 마시게 하고 이를 통해 학부모를 협박하는 신종 피싱 범죄가 등장할 정도로 마약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돼버렸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었지만 이제는 청정국이 아니라 우려국이 되려고 한다. 마약은 더 이상 제한적·국소적 문제가 아니다. 성별·연령·직업 등을 불문한 보편적 문제나 다름없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는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준비했고, 그래서 나온 게 미국의 ‘마약수사청(DEA, Drug Enforcement Agency)’을 본뜬 특별기구 설치 방안이다. 정부가 구상 중인 특별전담기구는 검찰,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능을 중심으로 식약청과 교육당국의 예방과 치료기능까지 섭렵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마약 관련 정부기관들이 합동으로 마약범죄에 대응한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기왕이면 더 효율적인 접근법은 없을까 생각해본다. 전통적인 마약과의 전쟁은 마약의 제조·재배·거래 등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지만 불행히도 전통적인 마약과의 전쟁은 사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