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2 12:56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이 18일, 65세 이상의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 폐지 공약을 내놨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65세 이상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 폐지 ▲교통카드 지급을 골자로 하는 ‘노인층 교통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논쟁적일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면서도 “개혁신당은 노인복지법 제26조 1항에 따라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근거로는 해당 제도가 지역 간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도시철도가 운영되는 수도권,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의 지역에선 혜택보는 분들이 있지만, 나머지 지역에 거주하는 고연령층에겐 그림의 떡과도 같은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을 힘들어하는 고연령층이 무료라는 이유만으로 집앞의 버스를 두고 먼 길을 걸어와 지하철을 이용해야 하는 현행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하철 무임승차를 폐지하는 대신 연간 12만원을 교통카드 형태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해당 공약이 시행될 경우 수도권 및 일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과세 기준을 11억에서 15억으로 상향하고,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어르신이 상속이나 증여 시까지 납부 유예하도록 한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최근 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른 주택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으로 중산층의 종부세 부담이 증가하고, 특히 고령자의 경우에는 종부세 납부를 위해 보유 주택을 처분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현행법은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시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기본 6억원을 공제하되, 1세대 1주택의 경우 추가로 5억원을 공제해 11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추가 공제액을 기존 5억에서 9억으로 상향 조정해 과세 기준을 15억으로 변경한다. 2022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1.5%로 종부세 과세 기준을 15억으로 상향할 경우 시세 20억원 수준의 주택까지 종부세가 면제된다. 박 의원은 “소득은 증가하지 않는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종부세 부과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20억을 훌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