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왕 없는' 도이치모터스 번갯불 대관식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도이치모터스가 총수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처했다. 이참에 회사는 서른여섯의 젊은 대표이사를 전면에 배치했다. 물론 총수의 장남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법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대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게 법원의 영장 발부 사유였다. 구속된 오너 법원의 이번 결정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가 나흘 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같은 달 12일 검찰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주가 조작 ‘선수’로 불리는 이모씨를 비롯한 외부 세력을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부양한 혐의 등으로 권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외부 세력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구매한 뒤 권 회장에게 넘겨받은 내부정보를 외부로 흘려 매수를 유도하고, 미리 책정한 매매가격에 주식을 거래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권 회장이 해당 과정에서 몸통이 역할을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매매가 이뤄진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1599만여주(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