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4.03 10:51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 대검서 즉시항고와 보통항고를 포기하자 검찰 내부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대검은 이에 구속 관련 지침을 일선 청에 내렸지만, 여전히 의문은 해소되지 않았다. 오히려 대검이 나서서 ‘윤석열 지키기’를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검찰 내부서도 대검에 해당 지침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된 이후 검찰 내부에서는 대검찰청(이하 대검)에 대한 불신이 가득하다. 실무를 하는 수사팀과 지휘부 간의 간극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대검에서는 급하게 구속과 관련된 지침을 일선 청에 내렸지만 오히려 혼란만 불러일으켰다는 평가도 나온다. 위헌성? 대검은 지난 11일 기획조정부 정책기획과장 명의로 ‘구속기간 산정 및 구속취소 결정 관련 지시’ 업무 연락을 전국 청에 전파했다. 주 내용은 전국 일선 검찰청에 구속기간을 기존대로 ‘날’로 산정하며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대검과 상의하라는 것이다. 대검 기획조정부 정책기획과장은 업무 연락을 통해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오랜 기간 형성돼온 법원 및 검찰 실무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원의 구속 취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피해자들이 가장 걱정한 것은 현재 JMS에 남아있는 교인이었다. “정명석이 구속 상태서 풀려 나오면 다시 성폭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 다행히 구속기간이 연장됐지만, JMS 측에서 일어나는 일은 ‘희한할 지경’이다. 정명석과 함께 감옥에 다녀온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목숨을 잃은 제자’와도 같은 위치다. 지난 15일 항소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뒀던 기독교복음선교회(JMS)의 정명석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준강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위한 심문을 마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해외 도주 전력 발목 정명석은 신도 성폭행 등 혐의로 1심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데, 구속기간 동안 항소심 재판을 마치지 못해 석방 가능성이 제기됐다. 검찰이 정씨의 항소심 구속기간을 모두 연장해 지난 15일 만료 예정이었는데, 항소심이 지난달 예정됐던 결심공판을 마치지 못한 채 속행하게 되면서 정씨가 구속기간 만료 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