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내란 수괴’ 혐의 윤석열, 첫 형사재판 시작 절차는?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14일 본격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진행 중이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을 출발해 오전 9시48분께 검은색 경호 차량을 이용해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한 뒤, 곧장 417호 대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대통령경호처가 경호 문제를 이유로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모습은 따로 공개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도 공개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열흘 만에 열리는 첫 공판인 만큼, 큰 혼란을 예상해 언론사들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불허했다. 현행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 첫 재판 당시 피고인석에 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