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상in <일요시사TV> 범인 체포 시 고지 필수 ‘미란다 원칙’ 어떻게 만들어졌나?
범인을 체포하는 장면에서 반드시 나오는 대사가 있습니다. 바로 미란다 원칙인데요. 그런데 미란다 원칙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미국 전역을 분노에 떨게 한 사연이 따라옵니다. 바로 미성년자를 납치,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범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까지 했는데 무죄로 석방됐습니다. 1963년 3월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18세 소녀를 납치해 사막으로 끌고 다니며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의 증언과 여러 정황은 한 남성을 향하고 있었고, 이 남성이 바로 ‘미란다 고지 원칙’의 주인공 ‘에르네스토 미란다’입니다. 당시 미란다의 자백이 적힌 진술서를 바탕으로 애리조나주 법원에서는 미란다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미란다의 국선 변호사 ’앨빈무어’는 이 사건은 “유·무죄를 떠나 사건 자체가 무효”라는 발언으로 상황을 뒤집습니다. 그가 문제 삼은 것은 미란다에게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리에 대해 알려주지 않은 경찰의 ‘고지의무위반’. 애초에 자신의 권리를 모른 채 이뤄진 미란다의 진술은 적법 절차를 위반했고, 이는 법정 증거로 효력이 없다는 것이 앨빈무어의 주장이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5대4로 미란다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범죄를 수사하는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