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2.19 10:38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세상을 떠난 배우 이선균의 수사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경찰청 소속 경위 A(30대)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로부터 전달받은 수사 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현직 기자 B(30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수사기관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A씨는 개인정보를 두 차례 누설했고, B씨는 제공받은 정보를 재차 다른 기자에게 유출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형 이유에 대해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경찰장비 사용 기준 등에는 엄연히 경찰관의 총기 사용을 규정하고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보면 범인을 체포하고 생명과 신체를 지키기 위해서 경찰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경찰관의 총기 사용은 여전히 갑론을박의 대상이다. 물론 총기는 인명 살상 무기인 만큼 사용 자체가 논란의 여지를 항상 떠안고 있는 도구다. 이 같은 이유로 총기 사용은 신중하다 못해 매우 제한적으로 할 것을 권고하기 마련이다. 문제는 제한적 사용을 위한 상황적 조건, 즉 사형이나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에서 출발한다. 경찰관이 범행 현장서 위의 조건에 부합되는 범죄인지 아닌지, 찰나의 순간에 판단하라는 것이 문제 발생의 근원이 아닐까? 이를 경찰 재량에 맡기기에는 경찰에게 지나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총기 소지와 사용이 지나칠 정도로 엄격한 국내에서는 경찰관의 총기 사용에 더욱 엄격할 수밖에 없어 총기 사용 이후 정당성 여부, 과잉 대응 등 ‘지나친 무력 사용(Excessive Use of Force)’ 논란이 생기기 마련이다. 정당한 총기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광주광역시 도심 한복판서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가 경찰관이 쏜 실탄에 맞고 사망했다. 26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11분께 광주 동구 금남로의 한 도로서 A(51)씨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동부서 금남지구대 경찰관 B(54) 경감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B 경감은 동료 경찰관 1명과 함께 ‘여성 2명이 귀가 중 신원불상의 남성에게 쫓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씨는 B 경감이 접근해 제지하려고 나서자, 종이가방서 흉기를 꺼내 위협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여러 차례 고지에도 A씨가 흉기를 내려놓지 않자 전기충격총(테이저건)을 쐈고, 테이저건이 빗나가자 공포탄을 1발을 발포했다. 이 과정서 B 경감은 2차례 공격을 받았고, 이후 실탄 3발을 쐈다. B 경감은 실탄 발포 당시 총기 사용 지침대로 치명상의 위험이 적은 하체를 조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워낙 근접한 거리서 이뤄진 탓에 A씨의 상체에 총격이 가해졌고, 치명상으로 이어졌다. 결국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오전 4시께 사망했다. B 경감도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