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9.17 11:05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소재의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는 전단지를 뗀 혐의로 여중생 A양과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B씨가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이 뒤늦게 전해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달 8일, A양은 용인동부경찰서로부터 ‘재물손괴죄로 검찰에 송치됐가 결정됐다’는 수사결과통지서를 받았다. 이에 A양 모친이 용인동부서에 “검찰에 송치하려면 험의가 있어서 올린 거 아니냐?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묻고 싶다”며 문의했다. 용인동부서 담당 형사는 “A씨의 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 같은 건 없고, 혐의가 명백해 송치를 결정했다”며 “행동 자체가 형법서 규정하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며 촉법소년이므로 자기 행동에 책임져야 하는 나이가 맞다”고 답했다. 모친은 해당 전단지가 불법적으로 부착됐으며, 일주일에 3만3000원을 지불하고 붙일 수 있는 게시판이 따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에 거주 중인 A양은 지난 5월,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가 거울을 보는 과정서 붙어 있던 전단지를 뜯어낸 혐의(재물손괴죄)로 입건됐다. 이날 용인동부서는 A양과 B 소장 외에도 다른 60대 아파트 주민 C씨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3일, 경찰이 ‘김건희 녹취록’을 폭로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김건희 여사 7시 녹취록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강의 녹취 사건에 대한 결과를 이 기자에게 통보했다. 경찰은 주거침입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했다. 이 기자의 변호를 맡고 있는 류재율 변호사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녹취한 3시간이 넘는 녹취파일에서 3분 정도 이 기자가 화장실에 담배를 피러 간 시간이 포착됐다는 이유로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류 변호사는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 3시간이 넘는 녹취 시간 동안 3분 정도 화장실에 간 사이 녹음된 내용이 발견됐다고 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기자는 화장실을 두 번 갔다 오는 사이 핸드폰과 담배가 들어있는 손가방을 들고 나갔다. 두 번째는 가방을 놔두고 담배만 꺼내서 나갔다. 류 변호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