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6.26 17:38
저평가된 주식은 반드시 오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Yes’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언제 오를 것인가’다. 자금을 넣고 ‘시간 투자를 얼마나 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때로는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하기 때문이다. 매수 후 바로 제 가치를 찾아 상승하는 주식이 있는가 하면 만년 저평가 상태에 머물러 있어 좀처럼 상승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주가는 단기적으로 세상의 인기에 따라 움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기업의 내재 가치의 크기와 같아지게 된다. 처음에 저평가된 주식을 발견하고 매수했는데 오랜 기간을 횡보하거나 하락하는 경우 대개는 처음 주식을 매입할 때의 확신이 흔들리게 된다. 시간이 흐르면서 혹시 본인이 판단한 매수 기준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또는 본인이 모르는 악재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기다림에 지친 투자자는 순간적으로 매도해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니면 하락했던 주식이 매수가 근처에 오면 지겨움에 참지 못하고 매도해 버린다. 이렇게 주식 투자자 중에는 인내 끝에 매도해 버린 종목이 한참 후 확인해 보니 엄청나게 상승해 버린 것을 알고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문재인 전 대표 시절 마련한 혁신안(당 사무총장제·최고위원제 폐지)을 두고 폐기 또는 수정 여부로 고민이 깊어가는 모양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사무총장제와 최고위원제 폐지가 혁신안이라는 점이다. 참으로 가련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명색이 혁신이라고 한다면 사무총장제와 최고위원제 폐지를 넘어 민주선거에 역행하는, 국민이 염원하는 상향식 공천 실현을 위해 중앙당을 해체할 일이다. 각설하고, 그동안 <일요시사> 지면을 통해 정치권의 문제가 무엇인지 누누이 역설한 바 있다. 아울러 20대 국회 개원을 맞이해 결국 흐르는 물에 돌을 던지는 격이 될지 모르지만 다시 언급해보자. 먼저 정치 환경의 변화를 살펴보자. 필자가 정치판에 발을 들여놓았던 지난 1980년 후반에는 국회의원에게 5급 보좌관, 6급 비서관, 7급 비서(운전기사) 그리고 9급 여비서 각각 한명으로 모두 네 명의 보좌진이 주어졌다. 이뿐만 아니다. 당시에는 지금도 필자에게는 생소한 SNS는 고사하고 휴대전화나 인터넷도 활용할 수 없던 시대였다. 오로지 통신수단이라고는 팩스나 유선전화가 전부였던 그야말로 몸과 입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고는 했다. 그런데
[Q] 저는 작년 7월1일에 강남역 근처에 있는 상가건물 소유자와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00만원으로 2년간 임차하기로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물론 지인분들의 권고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는 사업자등록 후 장사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에 상가건물 소유자가 다른 사람한테 상가건물을 매도했고,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됐습니다. 새로 상가건물을 매수한 소유자는 저에게 ‘상가 소유자가 바뀌었으니 상가에서 나가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경우 ①저는 새로 바뀐 상가건물소유자의 요청대로 상가에서 나가야 하나요? ②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저는 누구한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가요? ③새로운 소유자에게 권리금 주장도 가능한가요? [A] 질문이 3가지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①상가에서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②새로운 소유자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③새로운 소유자가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한다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해설을 드리자면 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3조 제1항에서는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
최근 집창촌(집단 창녀촌, 성매매 집결지) 양성화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 여인의 주장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녀의 변을 들어보자. 그녀는 “집창촌이 없어진다고 해서 성매매가 없어지고 사회가 더 깨끗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성매매는 음성화되고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집창촌을 양성화해 성매매 여성의 자립능력을 키워줘야 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말 자체로는 그럴싸하게 여겨지는데 참으로 어리둥절하다. 이를 주장하는 여인이 지난 2000년 서울 종암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창녀를 우리 사회의 암적인 존재로 부각시켜 관내 집창촌(일명 미아리 텍사스촌)을 없애겠다고 그야말로 성매매와 전쟁을 벌여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던 바로 그 여인이기 때문이다. 당시 그녀의 혁혁한 활동을 바라보면서 씁쓸한 웃음을 지었었다. 그녀의 무모할 정도로 담대한 행동의 종착역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필자의 예측대로 후일 정치권에 입문하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나 패배의 잔을 마시고 물러서고 만다. 여하튼 지금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창녀촌 양성화가 바람직한지 여부에 대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현명한
[Q] 몇 년 전, 지인이 자신의 운영하는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인한테 30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지인은 약속한 투자수익은 주지 않았고 계속 독촉하자 연락도 잘 안 받습니다. 그래서 지인이 운영하던 부동산 사업을 알아보기 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녀 본 결과 지인은 부동산 사업을 아예 하지도 않으면서 저를 속이고 3000만원을 챙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했는데, 사기고소 외에 민사소송도 제기해야 되나요? 또 지인 명의로 된 아파트에 가압류신청도 해야 되나요? [A] 법률상담을 하다 보면, 형사고소를 한 후에 어떠한 민사상 법적조치를 하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합의해 변제를 받으려고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합의하여 피해금을 변제받는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형사고소를 당한 채무자는 수사기관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출석을 여러 번 연기하거나 외국에 다녀오는 방법으로 수사진행 속도를 늦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고소인의 바람대로 빨리 진행되지 않고 상당기간 수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사가 지연되는 동안, 채무자가 자신의 명의
몇 달이 아닌 바로 며칠 전 일이다. <일요시사>에 ‘국방부 시계 거꾸로 가는가!’라는 제하로 국제 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운동선수들에게 병역면제 혜택을 주는 지극히 후진적 사고를 되짚어보았다. 또한 최근 불거진 ‘병역특례’에 대한 국방부의 갈팡질팡 식의 대처를 살피면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이 시점 다시 국방부의 행태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국방부가 ‘세계 금연의 날’을 맞이하여 장병들의 건강 증진과 건강한 병영환경 조성을 위한 방편으로 발표한 금연사업 계획에 대해서다.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과거 군에서 흡연율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불식하고 앞으로는 담배를 줄이거나 끊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임을 밝혔다. 의도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그런데 대북관계에서 항상 뒤통수만 치는 국방부의 민낯을 드러내듯 기상천외한 단서를 달았다. 부상으로 내건 금연 실천 우수부대 표창 및 포상 계획에 대해서다. 그 내용을 살펴보자. 『최우수부대 5곳을 선정하여 장관 표창 및 400만원 상당의 포상을, 우수부대 40곳에 대해서는 200만원 상당
인간은 역동적이거나 자극적이고 빠른 시간 안에 승부가 날수록 더 관심을 갖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럴수록 더 큰 중독성을 갖게 되어 필연적으로 그러한 것이 주는 해악을 알게 돼도 쉽게 그만 두지 못하게 된다. 주식보다 훨씬 큰 레버리지를 갖는 선물, 옵션과 같은 파생상품이 그렇고 더 심해지면 카지노, 경마, 경륜 등과 같이 승부가 펼쳐지는 시간 동안 짜릿함을 느끼게 하는 것일수록 중독성은 더 심해진다. 심할 경우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처럼 전두엽 기능 손상과 관련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 의심해 봐야 한다. 어쨌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면서도 주식시장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매일, 그리고 장이 열리는 시간 중에 계속 등락을 하는 주가에서 수익의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상당수는 차트를 통해 많이 하락한 주식을 매수하거나 상승하는 주가에 올라타서 추세에 동참하기도 한다. 이렇게 기술적인 매매를 하다 보면 점점 더 짜릿함을 향해 작은 주기를 보게 되어 점점 더 단기 매매에 치중하게 된다. 그렇게 회전율이 높아지면 거래세와 수수료 때문에 가랑비에 옷 젖듯 조금씩 계좌가 타격을 받게 된다. 만약 1년간 하루에 한번 계좌 잔액 전부로 매수하고 다시 그
[Q] ①저는 요양보호자로 할머니를 요양해 드렸습니다. 그 후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저는 할머니의 장례비용으로 1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할머니는 상속인이 없고 건물만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출한 장례비용 100만원을 찾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②저는 몇 년전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한 후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주택 소유자가 사망했고, 전세기간이 만료가 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상속인을 찾지 못해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 전세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①, ② 질문의 공통된 점은 재산이 있는 피상속인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은 어떻게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①질문에서 채권은 장례비용이 될 것이며 ②질문에서 채권은 보증금반환채권이 될 것입니다. 질문자가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려면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질문자들은 장례비용반환채권과 보증금반환채
지금 국회, 특히 야 3당은 상시청문회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되자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기염을 토하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도대체 정당 정치를 하겠다는 인간들의 머릿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 수 없다. 정말 속된 말로 X만 가득 들어차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두 가지 이유에서다. 먼저 현재 유지되고 있는 청문회에 대한 야당의 대처 방식이다. 거두절미하고 지난번 실시되었던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의 청문회 당시를 떠올려보자. 당시 황 총리 후보의 병역 면제 사유가 문제로 불거졌었다. 그와 관련해 필자는 당시 황 총리 후보와 같은 시기에 신체검사를 받았던 입장에서 황 총리 후보가 주장하는 신체검사 과정, 그리고 병역 면제 사유에 대해 <일요시사>를 통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었다. 그리고 말미에 기술했었다. ‘도대체 황 총리 후보는 어느 시절에 신체검사를 받았느냐’고. 완전히 시대와 동떨어진 소리로 일관하는 황 총리 후보의 병역 문제를 지적하자 독자 중 일부는 “차라리 황 작가가 청문회를 실시하는
신혼 초에 일이다. 평상시는 직장에 매달리느라 짬을 내지 못하다 여름과 겨울에 정기적으로 주어지는 휴가를 맞이하면 어김없이 아내와 여행을 떠났다.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한 아내와 지도 한 장 들고, 배낭을 메고 전국의 고적지를 돌아다녔다. 지금이라면 당연히 차를 몰고 갔을 터이지만 당시 자가용을 구비하고 있지 못한 관계로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했고 현지에서는 여하한 일이 아니라면 주로 발품을 팔며 물어물어 다니고는 했다. 지금으로 살피면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당시는 한창 때였고 또 둘만의 시간을 공유한다는 기쁨으로 어려움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다. 아니 여행이 지속되자 오히려 그 재미에 빠져들기까지 했었다. 그리고 이제 나이 60을 목전에 둔 아내의 제안으로 다시 지난 시간 속으로 돌아가 보기로 했다. 외향으로는 지난 시간 속이라 했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앞으로의 삶에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자 함이다. 하여 주말이 되면 어김없이 집을 나서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했던 지난 시절과는 달리 아내와 번갈아 핸들을 잡고 길에 오른다. 그 외에는 지난 시절과 동일하다. 그 흔한 ‘내비게이션’ 없이 역시 지도만 지니고 현지를 찾아 발길 닿는 대로 움직인다.
[Q] 얼마 전 저는 ‘A’ 상호의 가맹점사업자로 가맹본부와 5년 동안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장사를 할 수 없게 됐는데요. 물론 제가 가맹본부와 체결한 가맹계약를 보면, 가맹점 양도시 본사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가맹본사가 가맹점 양도를 동의해 주지 않으면, 저는 피해가 막심합니다.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가맹본부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동의해 주지 않을 수도 있나요? [A] 통상적으로 가맹사업 표준계약서를 보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어 영업양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합의내용에 따라 가맹본부는 어떠한 이유도 없이 영업양도 동의를 해 주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가 고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일명 프랜차이즈법(정식명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가맹점운영권의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서와 법률규정 때문에 가명본부의 동의에 관해 많은 고민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일단 「프랜차이즈법」을 살펴보면, 가맹본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양도동의를 해 주지 않아도 되는지에
중견기업에 다니는 A씨는 직장생활 20년간 허리띠를 졸라 매어 산 끝에 어렵사리 4억 정도의 자금을 모으게 되었다. 이 돈으로 부부의 숙원 사업이었던 아파트 한 채를 장만할 생각이었는데 시세를 보니 마음에 드는 곳은 5억원 이상을 호가하고 있었다. 평소 주식 투자를 조금씩 해 왔던 그는 종목을 잘 선택해 투자하면 4억원을 밑천으로 모자라는 1억원을 1년 안에 만들겠다고 생각했다. “최근 주식이 많이 빠졌으니 더 하락할 여지는 별로 없을 것 같고 응용 마틴게일 전략을 써서 1억원을 만들어야지. 그 전략이 성공한다면 큰돈도 벌 수 있을 거야” 하고 낙관했다. 그가 생각한 방법은 처음에 1억원을 한 종목에 투자하여 바로 이익이 나게 되면 추세 끝에서 매도하고 만약 하락한다면 5% 하락할 때마다 손실금의 두 배를 추가 매수해 물타기 하거나 다른 종목을 첫 종목 손실금의 두 배만큼 매수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개인투자자들이 작은 수익은 빨리 실현하는 반면에 손실을 길게 가져가서 눈덩이처럼 키우는 치명적인 심리적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방법을 일년간 고수했을 때 결과는 어찌 됐을까? 5% 하락시할 때마다 손실금의 두 배를 물
지난 해 초 운동선수들의 병역면제 혜택에 대해 논한 적 있다. 국제 경기대회에서, 올림픽 등 세계대회는 물론 아시아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선수들에게 병역면제 혜택을 주는 일이 온당한지에 대해서 말이다. 당시 필자는 이 나라가 후진국 시절 개인적으로 열악한 조건에서 또 국가의 변변한 지원 없이 금메달을 획득해 국위를 선양했다는 이유로 병역 면제 혜택을 준 바 있고 그 일은 한편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왜냐, 우리가 후진국 시절 세계에서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었다. 어쩌다 아시아가 아닌 외국을 방문하면 현지인들이 으레 묻는 말이 있다. “일본 사람이냐”고. 아니라고 대답하면 상대는 다시 묻는다. “혹시 중국 사람이냐”고. 우리의 처지를 생각하며 가볍게 한숨을 내쉬고 차분하게 한마디 한다. “I'm from Korea!”라고. 그러면 상대는 ‘코리아’를 되뇌며 고개를 흔들어대고는 기어코 염장을 질러댄다. “코리아란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고. 이러한 상황이 1988년 개최된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변하기 시작했고 2002년 개최된 월드컵 축구
<일요시사>의 일원, 아니 식구가 된 지 어느덧 2년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그리고 완연히 나의 본가로 자리매김한 <일요시사>가 창간 20돌을 맞이하였는데 감회가 없을 수 없다. 그런 연유로 창간 20주년을 맞이한 <일요시사>에 무한한 축하를 보내며 이야기를 전개해보자. 필자와 <일요시사>의 만남은 한 사건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현재 <일요시사>에 연재되고 있는 소설 <스러진 달>이 그 매개체다. 이 작품은 현대사 최고의 미스터리로 간주되고 있는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의 이면을 그린 작품이다. 필자는 1974년 8월15일 국립극장에서 거행되었던 광복절 경축행사 중에 발생한 동 사건을 면밀하게 조사하는 과정에 심각한 괴리를 발견했다. 우리 측의 조력이 없었다면 발생할 수 없는 사건으로 결론 내리고 또 그 어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할 근거들을 찾아냈다. 그런 연유로 문학인의 양심, 나아가 주로 역사소설을 집필하고 있는 입장에서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으로 접근하면서 말 그대로 소설로 그리기 시작했다. 물론 우리의 정보기관을 포함해 여러 기관이 개입된 것으로 풀어나갔다.
[Q] 몇 년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아버지 빚이 너무 많아 저는 상속인으로써 한정승인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 아버지의 채권자는 제가 상속인 점을 이유로 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가 소송을 당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인들은 한정승인결정을 받았으므로 법원에 서류를 제출할 필요도 없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 한정승인은 민법 제1028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한정승인결정을 받으면,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한정승인결정을 받은 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속인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반드시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하고, 답변서에 한정승인을 받은 결정문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한정승인결정을 받은 후라도, 법원에 아무 것도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한정승인 결정 받은 것을 알지 못하므로 채권자에게 승소선고를 해 줍니다. 만약 상속인이 아무 것도 제출하지 않아 채권자가 승소하게 되었
요즘 사회의 화두는 단연 나눔이다. 교회와 사찰은 물론이고 기업이나 학교도 나눔을 기본가치로 삼고 있다. 나눔이 무엇이던가. 자기가 가진 부(富)를 나누고 재능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실천적 행동이 나눔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쉽게 접하는 나눔의 소식은 연예계가 으뜸이다. 배우 차인표·신애라 부부를 필두로 최수종·하희라, 션·정혜영 부부가 국내 연예계 대표 나눔커플이고 가수 김장훈과 이효리, 그리고 중견배우 김혜자, 안성기, 고두심 등도 묵묵히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연예인들이다. 해외에선 할리우드 스타 안젤리나 졸리가 기아에 허덕이는 수많은 아이들의 대모로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연예인으로 정평이 나 있다. 어디 연예인 뿐이던가. 우리 사회에 크고 작은 재난이 닥칠 때마다 돼지저금통을 들고 나선 고사리손부터 사회적 약자인 노숙인의 한 끼 식사를 지원하는 자원봉사자까지 사회 곳곳에는 남이 알든 모르든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놓을 줄 아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런 모습들 속에서 그래도 세상은 아직 살아 볼 만한 가치가 있음을 느끼곤 한다. 그러나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고 떠들던 정치권은
최근 서울 강남역에서 발생한 이른바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피의자 김모씨가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의 한 노래방 화장실에서 20대 초반의 한 여성을 수차례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의 이날 범행 동기는 평소 여성들이 자신을 무시해 여성을 혐오하게 됐고 범행 대상을 불특정 여성으로 삼았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번 사건은 자연스레 남성 혐오로 이어지는 분위기가 짙다. 시사평론가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70년대식 구호로 말하자면... '입 닫고 추모하고 X 잡고 반성하자' 이게 이 사태를 대하는 대한남아의 적절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혐오 범죄인지 아닌지는 다른 맥락에서 갖는 구분이며 핵심은 김씨가 여성을 기다렸다가 특정해 자기행위를 정당화했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범인을 정신질환자로 만든다고 질환 없는 일반 남성들이 반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도 했다. 범죄심리분석관으로 활동했던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여성혐오 범죄로 단정짓기는 어렵다. 낯 모르는, 자신과 아무 관계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인 범행임에는 분명하며
작금에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을 살피면 불현듯 ‘작법자폐(作法自斃)’라는 고사성어가 떠오른다. 이 말을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자기가 만든 법에 자신이 죽다'라는 뜻으로, 자기가 한 일로 인해 자신이 고통 받는 경우를 비유한다. 하여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단어가 생겨난 배경, 즉 고사를 먼저 살펴본다. 때는 중국의 전국시대(기원전 475~221년), 중국의 춘추시대 이후부터 진(秦)의 시황제가 중국을 통일하기 이전으로 진·조·위·한·제·연·초의 칠웅(七雄)이 할거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애초에 진나라는 칠웅 중에서 정치, 경제, 문화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였다. 그러나 기원전 361년에 효공(孝公)이 즉위하면서 일대 반전이 이뤄진다. 효공은 보위에 오르자마자 진을 강대국으로 만들기 위해 인재 등용을 가장 우선시 여기고 중국 전역에서 인재를 모으기 시작했다. 당시 위나라 사람으로 상앙이란 인물이 있었는데, 그는 위나라 명문가의 자손으로 귀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부터 중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상앙이 위나라를 떠나
[Q] 몇 년전, 장사할 곳을 물색하다가 월세가 저렴한 곳을 찾았는데 제가 장사를 처음 하는 것이라서 월세가 저렴한 곳을 계약하다 보니, 소유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전대인)과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물론 전대차계약을 하는 과정에 상가건물소유자의 동의도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장사를 그만하고 장사하던 곳을 다른 사람에게 권리금을 주고 팔고 싶습니다. 작년에 상가권리금 제도가 생겼다고 하는데, 저 같은 전차인도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 그 밖에 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어떤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2015. 5. 1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권리금회수 기회를 보장받습니다. 그런데 위 질문자의 내용처럼 ‘임차인(전대인)’이 아닌 ‘전차인’도 권리금회수 기회를 보장받는지? 여부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3조를 보면 ‘①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8, 제11조 및 제12조는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
기업이 가진 고유의 가치를 기반으로 적정 가치보다 주가가 낮은 종목을 선별해 매수하고 주가가 적정 가치를 넘으면 매도하는 현물 투자 방식을 가치투자라 한다. 투자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적정 가치보다 싸게 사는 것’이 중요한데 금융 투자 시장이 계속 변하여 왔지만 한국에서도 가치투자의 일관성을 지켜온 운용사와 펀드매니저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좋은 수익률을 보여 줬다. 가치를 때로는 자산가치, 성장가치 또는 실적가치 등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가치투자를 말할 때는 통상 자산가치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가치투자라는 투자개념을 정립한 벤자민 그레이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가가 매우 싸다고 판단하면 매수하고 내재가치에 도달하면 기계적으로 파는 방식을 고수했다. 그래서 가치투자란 위험률을 최소화하지만 반면에 기대 수익률도 높지 않은 투자 방법인데 길거리의 담배꽁초도 공짜로 최소한 몇 모금은 피울 수 있다 해서 이를 담배꽁초 투자라 한다. 중고차 시장에는 “싸고 좋은 차 없어요?”라고 묻는 고객들이 많지만 사실 그런 차는 거의 없다. 역시 가치에 맞도록 주가가 형성되어 “싸고 좋은 주식은 없다&rdq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