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동학대 사건 관련 기사를 읽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을 드립니다. 아동학대의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있나요? 아동학대는 보통 피해 아동들 나이가 어려서 공소시효가 지나버리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못하나요?
[A]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와 제71조 제2호에 따라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7년의 공소시효를 가집니다.
아동학대를 하고 7년이 지나면 처벌이 불가능하게 되는지가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동학대의 경우 7년의 공소시효를 가지지만 피해아동이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됩니다.
피해아동이 만 19세가 된 날부터 7년이 지나야 공소시효가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에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법이 시행되기 전에 학대행위가 있었던 경우는 어떨까요?
대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4조 규정의 문언과 취지, 입법목적,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특례조항의 신설·소급에 관한 법리에 비춰보면, 이 규정은 완성되지 않은 공소시효의 진행을 일정한 요건에서 장래를 향하여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그 시행일인 2014년 9월29일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되었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년 9월28일 선고 2016도7273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법의 시행일인 2014년 9월29일 이전에 이미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가 아니라면 시행일 이전에 학대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공소시효는 피해아동이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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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은?]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