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2.23 01:01
[Q] 임차주택에 보증금 잔금 지급 및 입주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갖췄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한 날에 집주인이 근저당설정등기를 했습니다. 제가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나요? [A] 근저당권자가 우선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사항으로 주택의 인도일까지(인도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라면 월요일까지) 담보권·전세권 등의 설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위반에 따른 위약금 조항을 특약사항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 시간이 늦은 시간이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인도일 다음날까지 설정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특약사항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인도일(잔금 지급일)에 곧바로 전입신고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게 안전합니다.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주택의 경우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당일 또는 그 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 0시에 발생합니다. 임차인
국회는 지난 24일 국정감사를 끝내고 예산정국에 들어갔다. 그러나 국정감사 기간 동안 여야 간 극한 대립으로 정국이 급랭하고 있어 윤석열정부의 첫 예산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올해 국정감사는 여야 모두 당내 선거와 내분으로 준비가 미흡했고, 대선 이후 팽팽한 정쟁 때문에 올해 국감이 알차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은 누구나 했다. 그러나 사실 국감 현장에서 질의나 답변을 주도하고 정책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하는 여야 간사들의 고군분투는 기대했다. 21대 국회 후반기 18개 상임위 중 4곳을 뺀 14개 상임위 간사는 모두 재선 의원이다. 초선은 의정활동이 미숙하고 3선 이상은 상임위원장을 주로 맡기 때문에 관례상 간사는 재선 의원들이 맡아왔다. 재선 의원 간사는 올해 6년 차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왜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재선 의원 간사가 무기력해졌을까? 20대 국회에 입성했을 때의 패기는 보이지 않고, 권태기를 앓고 있는 것 같아 그 이유를 찾아봤다. 우리나라는 6년 단위로 삶의 과정이 나뉘어 있다. 아동기 6년,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군대(혹은 대학원, 취업 준비) 6년, 초급 사원 6년, 중견 간부 6년 등등, 6년마다 환경이
그간 범죄는 하류계층의 전유물처럼 인식됐다. 적어도 공식적인 범죄 통계로는 그렇다. 미국 FBI의 공식 범죄 통계인 ‘UCR(Uniform Crime Reports)’을 비롯한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공식 범죄 통계는 하류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많은 범죄를 범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전통 범죄학은 하류계층의 노상 범죄, 재산범죄, 또는 ‘낯선 사람(stranger)’에 의한 범죄에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범죄가 하류계층만의 문제는 아니다. 중상류 계층도 다양한 범죄를 범하고 있으며, 그들의 범죄로 인한 피해는 하류계층 범죄 피해보다 심각할 때가 많다. 중상류층, 소위 돈이나 권력을 가진 자들의 범죄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은 가진 자가 만든 법을 중심으로 하는 사법체계에 기인하거나 그들의 범죄 특성 때문이라는 게 ‘비판범죄학’에서 주장하는 내용이다. 최근 비판 범죄학계를 중심으로 사회적 엘리트들과 기업의 범죄에 경각심을 울리기 시작했다. 전통 범죄학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가진 자의 범죄가 하류계층 범죄자와 이들에 의한 전통적 노상 범죄보다 빈도와 피해 규모 면에서 훨씬 더 심각하다고 주장한다. 미국 FBI에 따르면 실제로 노상 범죄의
[Q]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입니다. 집주인이 주민등록을 잠시 옮겨달라는 데, 괜찮을까요? [A] 주민등록을 옮기면 안 됩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생기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경매기입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소액임차인에게는 주택가액(토지가액 포함)의 1/2 범위 내에서는 선순위 담보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보다 더 우선적으로 소액보증금을 변제해 주고(법 제8조)(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권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과 구별하기 위해서 최우선변제권이라고도 한다),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3조의2)(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 위와 같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해야 하는데,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은, 주민등록이 주민등록법상의 절차에 따른 유효한 주민등록이어야 하고, 실제의 거주를 표상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임대차의 공시방법은 등기라는 원칙적인 공시방법에 갈음해 마련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 북부 지역 유권자들로부터 가장 큰 호응을 얻었던 6·1지방선거 공약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였다. 이는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법(이하 접경지역발전특별법)을 만들고, 현행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접경지역발전특별법은 접경지역지원특별법과 같은 맥락의 법인데도 왜 김 지사는 접경지역발전특별법을 만들겠다고 공약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으로는 군사시설보호법과 같은 상위법에 밀려 아무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경기 북부, 인천광역시, 강원도)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주민의 복지 향상을 지원하며,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0년 1월 접경지역지원법 제정, 2011년 6월 접경지역지원특별법으로 격상). 김 지사는 정부 지원에 국한돼있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의 실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군이 함께 능동적으로 접경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접경지역발전특별법을 만들겠다고 공약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접경지역발전특별법을 만들기보다 규제
[Q]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입니다. 집주인이 은행에 근저당을 설정하려고 하는데 은행 직원이 오면 무상거주확인서를 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써줘도 될까요? [A] 써주면 안 됩니다. 임차주택에 경매신청이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동시에 갖춘 임차인은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해서 배당을 받거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매수인(경락인)에게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는 두 가지 권리를 가집니다.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고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은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보다 더 우선하는 담보권(저당권·근저당권·가등기담보권)이나 소액보증금, 우선임금채권(최종 3개월분의 임금·재해보상금·최종 3년간의 퇴직금), 당해세(경매목적물에 대한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자동차세·지방교육세 등), 법정기일이 확정일자보다 더 빠른 세금 등보다는 후순위로 배당을 받게 되지만, 후순위 담보권자 또는 후순위 가압류권자보다는 우선해(선순위 가압류권자와는 안분 배당)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저당권자(은행)에게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해준 때에는 위 순위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무상거주확인서란 거주자
경찰과 검찰에 접수된 ‘보복범죄’ 건수가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보복범죄는 자신이나 가족이 범죄나 사고로 입은 신체적·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복을 가해자에게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복범죄는 그 자체만으로도 강력 범죄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나 제보자 등의 신고를 위축시킨다. 이는 곧 형사사법기관의 작동과 기능을 위협해 존재 이유조차 흔들리게 하며, 사법기관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조장하게 한다. 보복범죄는 범죄에 대한 최초 신고를 이유로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범죄조직 간 충돌 등 다양한 관계와 형태와 동기에서 비롯된다. 일반적으로는 어떤 것이나 무언가에 앙심을 품고 그것을 보복하기 위해 저지르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사회적 문제이자, 관심사가 되고 있는 형태의 보복범죄는 일종의 ‘관계 폭력(Relationship violence)’에 가깝다. 헤어지기를 원하는 상대에 대한 헤어지기 싫어하는 가해자의 일방적 보복 행위가 대표적이다. 국내에서 보복과 복수 범죄를 혼용하듯, 미국에서도 ‘Retaliatory’ 범죄와 ‘Revenge’ 범죄라는 용어를 상호교환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복수나 보복은 범죄와 폭력에 대한
북한 전투기 8대가 폭격기 4대와 함께 지난 6일 오후 황해도 곡산과 황주 일대를 편대비행하면서 특별감시선을 넘어와 무력 시위를 벌였다. 우리 공군도 즉각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서 F-15K, KF-16 등 30여대의 전투기를 맞대응 출격시켰다. 북한 전투기가 9·19남북합의서에 규정된 비행금지구역을 넘어온 건 아니지만, 전투기의 빠른 속도를 고려해 우리 공군이 유사시 신속 대응하려 북측 상공에 설정한 가상의 특별감시선을 넘었기 때문에 우리 공군도 출격해야 했다. 지난 8일에도 북한 전투기 150대가 특별감시선을 넘지는 않았지만, 북한 영공에서 공중 무력 시위를 벌였다. 이에 우리 공군은 최신예 전투기 F-35 스텔스기 등을 출격시켜 우발 상황에 대비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남북이 대치 상황에 있는 작은 땅덩어리 한반도에서 공군 전투력은 분초를 다투는 스피드로 인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 그래서 남이나 북이 실시간으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게 공군 전투력이다. 북한에서 전투기 10대가 뜨면 우리나라에서도 동시에 전투기 10대가 떠서 공군 전투력 평형을 유지해야 한다. 훈련기간이 아닌데도 공군비행장에서 전투기가 수시로 이착륙을 반복하는 게 바로 북
전 정부까지만 해도 우리 국민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이나 안보실장 및 수석비서관이 누군지 잘 알았다. 그러나 현 정부 대통령실 참모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 전 정부까지의 청와대 참모는 노출이 많고 현 정부 대통령실 참모는 노출이 적어서일까? 김정남, 이회택, 차범근, 허정무, 홍명보 등은 1970년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선수 이름이다. 한편, 신성일, 백일섭, 노주현, 윤여정, 김영옥 등은 1970년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영화배우 이름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선수는 모두 선수 생활을 마치고 국가대표 축구 감독을 역임했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영화배우는 한 명도 영화감독의 반열에 서지 못했다. 축구선수는 선수 수명이 짧아 30대에 은퇴하고, 4·50대 건강한 나이에 감독직을 수행할 수 있고,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11명의 포지션에 대한 이해도와 기술을 선수 경험을 통해 잘 알아 감독직을 수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감독이 되는 게 자연스러운 코스다. 그러나 영화배우는 배우 수명이 길어 80대까지도 배우 활동이 가능해 감독까지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영화마다 주제와 배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유명 배우
정기국회 회기 100일은 국회의 시간이고 의원들의 시간이다. 그런데 올해 정기국회(9.1~12.7)가 열린 지 벌써 한 달이 다 돼가는데도 우리 국민이 느끼는 정기국회 체감온도는 현저하게 낮다. 의원들의 대표인 원내대표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회기 중인 지난달 19일에야 원내 사령탑이 돼 정기국회를 챙길 시간이 없었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지난 3월 원내대표로 선출됐지만 8·28 전당대회를 치르느라 정기국회 준비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지난달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도 노란봉투법과 영빈관 신축, 그리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김건희 의혹 관련 공방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외교 참사(?)까지 거론하면서 전 정부 심판론과 현 정부 실정론을 놓고 충돌만 했다. 국정 전반에 대한 정당 차원의 통일된 질의는 없었다. 원내대표 중심의 준비가 덜 됐기 때문이다. 4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도 제대로 될 리가 없다. 민주당이 현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해야 하는데, 문제점 대부분이 전 정부 때부터 벌어졌던 일들이어서 공격수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게 뻔하다. 오히려
지난 9일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14개 회원국 모두 참석한 장관회의를 통해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분야에 대한 밑그림을 그렸다. 올해 5월 출범한 IPEF가 본격적으로 활동한다는 신호탄이었다. 같은 달 15~16일에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중·러 주도의 상하이협력기구(SCO)가 8개 회원국과 4개 준회원국 모두 참석한 정상회의를 통해 테러 방지와 경제협력 강화 등을 담은 ‘사마르칸트 선언문’을 채택했다. 시진핑은 내달 16일 열리는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3연임을 확정한 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해외순방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가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안보동맹 영역을 확대하고, 미국 주도의 경제동맹인 인도·태평양 지역의 IPEF까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부담을 느낀 시진핑이 해외순방 계획을 서둘러 전국대표대회 전 SCO를 첫 무대로 삼은
70년 넘게 영연방의 상징으로 강력한 구심력을 행사해왔던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지난 8일 서거하자, 호주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는 “지혜롭고 용기를 주는 군주를 잃었다”며 조의를 표했다.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도 “최장수 치세 군주였던 여왕의 사망을 알게 돼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고 밝혔고, 뉴질랜드 저신다 아던 총리도 “우리는 운이 좋게도 우리가 여왕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놀라운 여성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영국뿐만 아니라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15개 영연방 왕국의 군주이자, 56개국으로 구성된 영연방의 수장이기 때문에, 위 세 나라 총리가 영국의 국왕인 엘리자베스 2세를 자국의 수장(군주, 여왕)으로 호칭하고 있는 것이다. 영연방은 영국과 영국의 식민지였던 독립국 56개국으로 구성된 연합체고, 영연방 왕국은 영연방 중에서도 영국 국왕이 국가 수장을 맡고 있는 구성체로 영국을 포함해 15개 국가가 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구성된 영연방이 초장기에는 영국 본국이 다수의 자치령, 식민지 등을 거느리는 형태여서 영연방 내 회원국들이 영국 국왕을 자국의 국왕으로 모셨지만, 대영제국이 쇠퇴하자 영국 국왕을 자국의 국
우리나라 행정구역은 현재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나뉘어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말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시, 군, 구를 말한다. 정부가 각종 통계를 발표할 때마다 언급하는 ‘17개 시도’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 제주특별자치도)를 의미한다. 약 3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광역 행정구역은 특별시, 직할시, 도, 자치도로 나뉘었지만, 1995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직할시를 광역시로 바꿔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약 700년 전, 고려 말에 확정된 행정구역 조선 8도는 아직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고려말 지관들은 당시 주요 도시를 묶어서 도(道) 이름을 정했다고 한다. 강원도는 강릉과 원주, 충청도는 충주와 청주, 전라도는 전주와 나주, 경상도는 경주와 상주를 합한 행정구역이다. 700년이 지난 지금 각 도(道)의 주요 도시가 바뀌었음을 감안할 때, 경기도는 그대로 하고, 강원도는 강
얼마 전 ‘8살 나영이’를 성폭행한 조두순의 출소로 전국이 떠들썩했다. 최근엔 11명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으로 수형생활을 해온 김근식의 출소로 또 다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에 대한 관심과 논란이 일고 있다. 범죄자, 특히 성범죄자, 그것도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는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제도의 시작은 미국 연방 법률, 즉 법집행기관으로 하여금 등록된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는 연방 법률인 ‘메간법(Megan’s Law)‘이다. 미국 뉴저지의 7살 소년 메간이 길 건너 동네에 거주하던 성범죄 전과범에 의해 납치·강간·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만약 성범죄 전과가 많은 자가 동네 주민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사전에 주의하고 조심했다면 메간에게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란 판단에서 시작됐다. 연방 메간법은 등록된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 소위 ‘지역사회 고지’에 관한 것이라면, 주 단위의 메간법은 성범죄자 등록과 지역사회 고지 두 가지 모두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제도가 기대하는 것은 범죄자에게는 자신의 신상이 공개됐다는 점에서 심리적 억제와
[Q] 주택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전세보증금을 안 줄 때, 임대차계약 조건을 위반했을 때,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변경돼 임차인의 지위가 불안해졌을 때, 건물 하자에 대한 보수 요청에 불응할 때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나요? [A] 임차인은 1)전세보증금반환청구 소송 2)임차권등기명령 신청 3)부동산가압류 신청 등 세 가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1)전세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이를 위해서는 소장을 작성하고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소장 작성 시 ①임대차계약 사실 ②보증금이 임대인에게 지급된 사실 ③임대차계약 종료된 사실 및 계약해지사유 사실 등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요건 내용이 기재돼야 합니다. 이후 법원은 소장에 흠결사항이 없다면 피고에게 송달하고, 피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법리적으로 다툴 내용이 있으면 답변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피고의 답변에 대한 반박서면으로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회 변론기일이 지정될 것이며 변론기일은 당사자 및 변호사가 출석해 변론기일 전 제출된 서면에 대하여 정리하고 판사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물어보거나 당사자가 재판부에 좀 더 구체적인 사정을 요구하기도
계획을 세우고 처음 일을 시작할 때 대충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시작은 그만큼 신선하고 성공을 향한 출발점이기에, 시작은 언제나 성실과 열정을 동반한다. 그래서 우리는 일하면서 처음 시작할 때의 계획과 결심을 떠올리며 새로운 에너지를 얻게 된다. 또 일이 계획대로 잘 되지 않거나 일에 대한 열정이 식을 때도 처음 계획과 결심을 생각하며 역동적인 힘을 얻게 된다. ‘처음처럼’이 활력소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처음 계획과 상관없이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거나 주어진 일을 재밌게 하는 사람은 ‘처음처럼’을 생각하기보다 일이 지금과 같이 계속 잘 진행되기를 원하게 된다. ‘처음처럼’보다 '지금처럼'이 활력소가 되기 때문이다. 한편 어떤 일을 아직 시작하지 않았으나 미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처음처럼’이나 ‘지금처럼’을 생각하기보다 그 계획이 이뤄질 상황을 미리 생각하며 나중을 동경하게 된다. ‘나중처럼’이 활력소가 되기 때문이다.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추석명절을 맞이해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방문한다. 아마 그들은 고향에 머무르면서 고향을 떠날 때 가졌던 ‘처음처럼’의 마음과 지금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훗날 꼭 성공하겠다는 ‘나중처럼’의 마음을 가질 것이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지난달 27일 아프리카 튀니지에서 개막한 아프리카개발회의(TICAD)에서 향후 3년간 정부와 민간이 합쳐 총 300억달러(약 40조원)를 아프리카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프리카개발은행에 빌려주고 아프리카 녹색 성장 이니셔티브에 투자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아프리카 식량 위기 등에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과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차관을 들여와 이자를 갚지 못하고 있는, 이른바 ‘채무의 덫’에 걸려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에 건전한 재무 상태의 평가와 투자의 투명한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속내는 탄소중립 시대에 대비해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등에 필요한 희소 광물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천연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에 공을 들이겠다는 심산인 것 같다. 일본은 2010년대 이후 중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자 중국에 대한 견제를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을 간헐적으로 지원해왔다. 그런 일본이 이번에 300억 달러 지원이라는 통 큰 결단을 내렸으니 중국과 미국이 놀랐을 것이다. 특히 최근 중국이 아프리카에 농업, 보건, 인프라와 같은 분야의 협력 강화만 외치며 소극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고, 미국이 분쟁으로 신음하는 '아프리카의 뿔'(대
[Q]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신청을 했습니다. 이제 이사 가도 되나요? [A] 안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해 등기가 됐는지 확인하고 이사를 가야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절차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우선변제 요건은 그 우선변제권 취득 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7다17475 판결). 또한 대항요건으로서의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은 대항력 취득 시에만 구비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고,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소유자의 소유권 취득 시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합니다(2007다54023).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으로 하여금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 또는 상가건물로부터 자유롭게 이주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길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생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과 동물에 대한 학대는 피해자가 생명체라는 공통점이 있다. 피해를 받는 대상은 고통을 느끼고, 경험하고,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오랫동안 동물에 대한 폭력성이 아동, 노인에 대한 폭력과 무관한 것으로 간주됐지만, 최근에는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이 타인에게도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흉악범 상당수가 과거 동물에 해를 가했다고 보고된 사례와 일맥상통한다. 동물 학대와 사람에 대한 폭력의 연계에 대해, 범죄심리학자들은 학대나 기타 폭력을 목격한 사람이 폭력에 무감각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동물 학대는 생명 존중을 파괴하고, 동물 학대를 목격한 아이일수록 학대자가 될 수 있는 위험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회복지 전문가, 교육자, 정신건강 전문가 등은 동물에 대한 학대와 잔인성이 장래 폭력 행위에 대한 하나의 경고신호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동물 학대를 중요한 형태의 공격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로 간주하고, 아동의 동물에 대한 공격적, 가학적 행위가 성인이 된 이후 폭력적인 성향으로 발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수의 연쇄살인범이 어린 시절 동물을 학대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미국 연
정부는 지난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 639조원 중 복지예산으로 약 109조원(17%)을 발표했다. 이는 복지예산 역대 최대 규모로, 100조원을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예산이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생산에 관련된 예산이 줄어든다는 의미고, 이제 한국은 생산자 중심의 1·2·3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나 소비자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들어섰다는 의미다. 산업의 형태가 변하면서 사회의 형태도 같이 변해왔는데, 기계화(1차), 대량생산(2차), 자동화(3차) 등의 1·2·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생산자 중심의 시대로 다수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획일적인 대중사회였다. 그러나 로봇이나 인공지능(AI), 사물 인터넷(IOT) 등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소비자 중심의 시대로 다수의 가치를 중요시하되 개인의 가치를 철저히 보장하는 다양성의 다중사회가 됐다. 산업이나 사회 형태의 흐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생산자 중심이 아닌 소비자 중심의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시대가 됐음을 부인할 수 없다. 매월 경제동향을 발표하는 한국은행도 생산자물가지수보다 소비자물가지수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기업도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