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우리 국민 수백명 강제체포와 이재명정부 대응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등 불법체류 단속반은 지난 4일(현지시각) 조지아 주 서배나에 위치한 현대차-LG엔솔 합작회사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장소 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총 475명이 체포됐으며, 이 중 300명 이상이 한국인으로 파악됐다.

단속반은 이들이 불법 입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 악용, 체류 기간 초과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불법 취업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한국 기업 직원들은 회의나 계약을 위한 비자로 입국한 뒤 현장 근로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이튿날 기자들과 만나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곳에서 많은 불법체류자들이 일하고 있었고, 그들은 그들의 일을 했을 뿐”이라며 “이 사람들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불법으로 들어온 이들”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곧장 우리나라 국민 수백 명이 체포된 것에 대해 미국에 항의와 유감을 표했다. 주미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도 대책반을 꾸리고 현장에 영사를 급파해 수습에 나섰다.

이번 사태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이재명정부는 '700조 선물 외교'에 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교민의 안전과 기업인의 권익이라는 기본적 국익을 지키는 데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는 단순한 불법체류자 단속을 넘어, 앞으로 미국 내 한국 기업 현장과 교민 사회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우리 언론도 대체로 이번 사태를 한국 기업과 교민에게 닥친 실질적 피해와 정치·외교적 갈등이라는 관점에서 보도했으며, 보수 매체는 구조적 모순에 집중하고, 진보 매체는 교민 안전과 정부 역할을 부각했다.

트럼프는 재집권 이후 초기 200일 동안 35만2000명 이상의 불법체류자를 체포했고, 이 중 32만4000명 이상을 추방했다. 그 후 지난 5월까지 약 17만7000명을 체포했다. 같은 기간 동안 비범죄자 체포는 860명에서 7800명으로 800% 증가했다.

트럼프는 현재 ‘불법체류자 단속’을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조지아 현대차-LG엔솔 합작회사 공사 현장에서 수백 명을 체포한 사건이 바로 트럼프 치적의 상징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이번 단속은 트럼프의 치적은 고사하고, 오히려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균열을 유발하고 말 것이라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범죄 조직이나 폭력 전과자가 아닌, 단지 비자를 초과 체류하거나 서류 미비 상태인 노동자까지 대규모로 체포하는 방식은 인권침해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트럼프는 불법체류자 단속을 지지층 결집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라는 구호 아래, 불법체류자를 희생양 삼아 정치적 성과를 과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력을 해치는 자기모순이 아닐 수 없다.

세계 각지에서 온 이민자가 세운 미국이 이제 이민자를 희생양 삼아 ‘위대함’을 외치는 모습은 아이러니 그 자체다.

필자는 트럼프 식 불법체류 단속은 단기적 정치 효과를 노린 쇼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대가는 사회적 갈등, 인권침해, 동맹 불신이라는 장기적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국경을 지키겠다는 명분 뒤에 숨은 정치적 계산은 결국 미국 사회 스스로의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다.

미국이 진정으로 ‘위대함’을 회복하려면,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개선하고 포용을 확대해야 한다. 법 질서 준수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무자비한 단속과 인권 경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이번 대규모 불법체류자 단속은 단순한 이민 단속 사건이 아니다. 그리고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현장 단속에서 체포된 인원 475명 중 300명 이상이 우리 국민이었다는 게 우리로선 충격이다.

하지만 정작 이재명정부의 대응은 어땠는가. 현재까진 '유감’이라는 짧은 성명과 영사를 보내 수습하고 있는 게 전부다.

문제의 본질은 사전 대비 부재다. 트럼프는 재집권하자마자 하루 평균 수백 명씩 불법체류자를 체포하고 추방해 왔다. 이 정도면 이정부가 교민 사회에 이를 알리고, 기업과 협의하며 불법체류 의심 인력이 있는 현장을 점검하고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

그러나 이정부는 안일하게 생각한 것 같다. 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대책반을 꾸리고, 유감 성명을 내는 식의 대응은 교민 보호의 책무를 망각한 행정이다.

외교적 메시지도 미흡했다. 트럼프는 이번 단속을 정치적 무기로 삼고 '불법체류자 추방’이라는 성과를 과시하려는 계산이었다. 그런데 이정부는 수십조원 규모의 투자를 하고도, 막상 우리 국민이 대거 체포됐을 때 제대로 항의 한마디도 못했다. “한미 갈등 최소화”라는 명분에 갇혀 국민 보호를 뒷전으로 밀어둔 셈이다.

이정부의 소극적 태도는 교민 사회에 두 가지 불신을 남겼다. 첫째는 "해외에서 한국인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냉혹한 교훈이고, 둘째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능력과 의지가 있느냐"는 근본적인 의문이다.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해외 투자, 교민 사회와의 신뢰 관계, 나아가 한미 협력 전반에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이나 형식적 유감 표명이 아니다. 교민 보호 체계의 전면적 점검, 미국과의 사전 협의 메커니즘 구축, 투자와 외교를 연계한 전략적 대응이 절실하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주권을 강조한 이정부가 새로운 국면의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이제라도 국민주권 차원의 후속 조치를 통해 실추된 우리나라 위상을 만회하지 못하면, 우리 국민은 물론 해외 교민도 이정부를 신뢰하지 못할 것이다.

트럼프의 불법체류자 대규모 체포 정책에 대해 미국 내 반응도 제각각이다. 찬성 쪽(주로 공화당·보수층)은 “국경·치안 강화에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반대 쪽(민주당·진보층, 지방정부, 시민단체)은 “비범죄자까지 잡는 건 과잉 단속, 인권침해”라는 입장이다. 법원도 신속 추방 등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며 제동을 걸고 있다.

그러나 미국 여론은 '이민의 긍정적 기여’에 대한 인식이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다. 그래서 이정부가 더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

<한울문학>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길숙경 시인님이 7일 새벽 필자에게 보낸 시가 마음에 와닿는다. 트럼프에게도 전달되길 바란다.

<skkim5961@naver.com>

 

세계인의 성조기

                           永寶 길숙경

거구로 생긴 모습도 넓고
후하게 너그러이 살아가면 세계인의 끝없는 우상 유지하련만

대국의 좌상이 동맹국 작은 나라 호령하며 억압해
선량한 기술자들 볼모로 끌어가네

지키지 못한 대한의 백성들 안타깝도다
태극기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어서어서 해결되어 밝게 새는 새 아침 가족과 함께
한 끼 식사 행복한 웃음 짓게 하소서

세계인의 성조기에 묻는다
넓고 넓은 대륙 평야 하늘과 땅 세계인이 보고 있다
태극기에 백의민족 우방의 작은 나라 도우며 살아가야
태평성대 이루지 않을까?

성조기의 나라 어느 대통령의 명언처럼
미국이 있고 우방이 있어야 세계의 우상이 역사에 남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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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