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싸인 주한 외신기자의 세계

고급 정보는 싹 긁어모은다

[일요시사 취재1팀] 신상미 기자 = 2014년 10월, 검찰이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한국법정에서 외국인 기자가 재판을 받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다. 법정을 드나들며 취재하는 한일 양국의 기자들은 한눈에도 확연히 차이가 나타났다. 국내 기자가 간편한 복장에 젊은 연령대인데 비해 일본인 기자들은 수트 차림에 40대 중반∼50대 이상으로 보였다. 당시 외신의 취재열기와 집중도는 매우 높았다. 한 일본인 기자는 “남의 일 같지 않았다. 나도 고소당할 수 있으니까”라며 웃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외신지원센터에 따르면 2016년 현재, 16개국 83개 매체 250여명의 외신기자가 한국에 상주하며 취재·보도 중이다. 매해 평균 1000여명의 기자들이 한국을 방문한다. 보통 임기 3년에 1년 기한 취재비자를 매년 연장하며 국내에 머물고 있다.

연봉 외에 교통비, 책 구입비, 식대 등이 따로 책정되고, 거주지를 임대할 때 본사에서 평균 50% 내외를 보조한다. 부임에 앞서 한국 내 어학당 등에서 1년간 언어를 공부한다. 이들 대부분이 국내정치·국방·안보·외교·북한 등에 관심을 갖고 청와대, 외교부, 통일부 등에 출입한다. 그런 만큼 이들 핵심기관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어디서 지낼까

특히 국방, 안보 등 민감한 사안의 배경 설명에 외신취재가 불허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 경우 국내 신문과 자매지 형식으로 제휴를 맺고 서로 정보교환을 한다고 한다. 외신기자에게 청와대에서 있었던 일을 귀띔하면 도쿄에선 한국인 특파원에게 수상관저에서 있었던 일을 알리는 식이다.

국내에 지국을 갖고 있는 유력지의 경우 브리핑이나 간담회에 특파원 대신 한국인 직원(스트링어·Stringer)를 보내는 방식으로 대처한다. 스트링어는 통역을 하는 등 취재를 지원하기 위해 특파원이 고용한 인력으로 취재를 돕긴 하지만 직접 기사를 써서 송고하진 않는다. 일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서 몇 년 일하다가 한국 신문사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영어권 나라에서 온 특파원이 스트링어를 대동하는 등 한국어가 익숙지 않은 반면, 중국이나 일본 등 아시아권에서 온 기자들은 대부분 한국어가 능숙하고 한국의 역사나 문화 등 배경지식도 풍부하다. 이들은 대부분 한국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는 것으로 유명하고, 임기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면 한국에 관한 책을 쓰거나 한반도 전문가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

16개국 83개 매체 250여명 한국 상주
북 도발 등 한반도 정세에 관심 많아

1999∼2002년까지 4년간 서울 특파원을 지내고 국내에 북한 관련 저서를 4권 번역, 출판한 고미 요지(五味洋治) <도쿄신문> 편집위원이 그런 경우다. 그는 언론 최초로 김정일의 장남 김정남을 인터뷰한 기자로 유명하다. 고미 편집위원은 서울이 특파원에게 좋은 취재환경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언론의 힘이 세고 외신기자들도 취재할 때나 사람을 만날 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면서 “기자 인상이 좋고 활동하기에 좋은 조건이 많다. 일본 국내에서도 받지 못한 대우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내 기자로 평가받고 나서 어학을 공부해 가고 싶은 나라에 특파원으로 가는 방식으로 전문기자의 길을 가는 것이 인기 있는 선택의 하나”라며 “전문기자가 되면 퇴직해도 5∼10년 정도 계속 일할 수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기자가 퇴직하고 나면 대학교수, 기업홍보실, 국회의원 등으로 진출하지만 우리는 그런 길이 없다. 요즘은 대학교수로 옮길 수 있는 길도 적어졌다”고 설명했다. 

경력 22년차의 나카노 아키라(中野明) <아사히신문> 오사카지국 기자는 “한국시민들의 생활, 관심, 고민은 정작 뉴스가 되지 않는다. 한일관계가 좋지 않은 것에 특파원의 책임도 있는 것 같다”면서 “한국인의 다양한 모습을 전달하면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인상이 좋아지고 한국에 대한 관심사도 다양해질 거다. 독자가 원하는 한반도에 대한 정보와 매체가 흘리는 보도 간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양쪽 모두 더 다양한 일본과 한국을 소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카노 기자는 2011∼2014년까지 3년간 서울지국 기자로 일했다.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며 한일고대사, 교류사 등에 관심이 많고 재일동포, 조총련과 북송 귀국사업, 위안부, 세월호 참사 등을 열성적으로 취재해 왔다. 그는 취재현장에서 만난 타국 특파원들과 한국어로 소통하며 친교를 쌓았다. 중국인과 일본인이 기자회견장에서 우연히 만나 한국어로 말하는 식이다. 그는 “영어보다 한국어가 더 편하다”며 웃었다.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특파원 수와 기사량도 서울과 도쿄 등지는 적어지고 베이징은 많아졌다. 유력 외신은 베이징뿐 아니라 상하이, 광저우, 센양 등지에도 지국을 설치해 중국 및 북한 관련 뉴스를 보도한다. 북한 관련 기사가 서울에서도 송고되지만 중국 지국을 통해서도 보도된다. 실제로 외신은 북한과 관련해 관심이 높고, 본사에서도 서울 주재기자에게 북한 관련 기사에 대해 요구하는 비중이 높다.


민감한 사안 접근금지
중요한 사건마다 역할

북한은 여전히 폐쇄된 나라이고 평양에 지국을 갖고 있는 언론사도 적다. 지국이 있다고 해도 외국인 기자가 상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민 접촉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허락하지 않는다. 접근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서방 언론은 주로 탈북자를 대상으로 취재를 시도하는데 탈북자가 ‘정보’에 대해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알려져 있다. 취재원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취재윤리에 어긋난다는 관점이 존재하지만 보도가치가 있는 정보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한다는 인식도 있다.

나카노 기자는 “처음부터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은 내주는 정보도 거짓인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다”며 “2000년대 초중반까지 잡지나 방송국은 그렇게 하기도 했던 것으로 안다. (그런 관행 때문에) 우리 일간지 기자도 고생했지만, 한국기자들도 고생한 걸로 안다. 지금은 그렇게 못한다. 일본인들이 북한에 대해 많이 익숙해져 있고 신문부수와 시청률도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앞서 고미 편집위원도 “일간지 기자는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중국 특파원으로 근무할 때 탈북자 취재를 많이 했다”면서 “일본 언론이 탈북자를 만나면 꼭 금품을 제공한다는 오해가 있어서 (취재원의) 요구가 점점 더 높아진다. 안 좋은 면이 많다”고 설명했다.

종전엔 일본이 북한에 대해 관심이 매우 높았고 이에 부응해 언론도 북한을 적극적으로 취재해 보도해왔다. 납치자 문제, 역사 문제, 국교 수립 문제 등이 얽혀 있고 일본인에게 북한이 폐쇄적이고 ‘신비한’ 나라라는 인식이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은 한류나 K-팝 등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더 높다고 한다. 그래서 외신기자들 사이에서 서울은 인기 있는 부임지 중 하나다. 과거엔 유럽이나 미국을 선호했지만 요즘은 중국, 인도 등과 함께 한국의 인기가 높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인기가 높은 만큼 현 정부를 포함해 역대정권이 외신과 스킨십을 잘해오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외신보도만 믿을 수 있다는 말이 웹상에서 널리 퍼졌다. 3·1운동, 5·18광주민주화운동, 인혁당 사건 보도 등 중요한 역사적 사건마다 외신이 외부세계에 진실을 알리는 역할도 했다. 1974년 5월, 인혁당 사건이 국내 신문에 보도됐지만 <뉴욕타임스>가 해당 사건이 조작됐음을 최초로 폭로했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 7차례에 걸쳐 지국 폐쇄와 기자 추방이 있었다. 동시에 외신은 왜곡되고 편향된 시각의 진원지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국내 정보기관이 의도적으로 외신에 정보를 흘리는 경우도 발견된다.

어떻게 일할까

북한정권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의 CNN이 최근 북한 보도에 열을 올리면서 탈북자가 양산한 부정확한 정보에 의거한 추측성 보도가 넘쳐났다. 북한도 정권의 필요성에 따라 해외 언론을 불러 취재를 허용하고 외부세계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시도를 하곤 한다.

AP와 CNN, 로이터, 교도통신 등 극소수 언론에게 평양지국 개설을 허락하고 해당 국가의 의중도 타진한다. 외신이 국제사회가 한반도를 보는 창인 만큼 국가적 위기상황에 처해서만 외신을 찾는 풍토를 버리고 이들을 잘 관리해 왜곡되거나 편향된 보도가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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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