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싸인 주한 외신기자의 세계

고급 정보는 싹 긁어모은다

[일요시사 취재1팀] 신상미 기자 = 2014년 10월, 검찰이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한국법정에서 외국인 기자가 재판을 받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다. 법정을 드나들며 취재하는 한일 양국의 기자들은 한눈에도 확연히 차이가 나타났다. 국내 기자가 간편한 복장에 젊은 연령대인데 비해 일본인 기자들은 수트 차림에 40대 중반∼50대 이상으로 보였다. 당시 외신의 취재열기와 집중도는 매우 높았다. 한 일본인 기자는 “남의 일 같지 않았다. 나도 고소당할 수 있으니까”라며 웃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외신지원센터에 따르면 2016년 현재, 16개국 83개 매체 250여명의 외신기자가 한국에 상주하며 취재·보도 중이다. 매해 평균 1000여명의 기자들이 한국을 방문한다. 보통 임기 3년에 1년 기한 취재비자를 매년 연장하며 국내에 머물고 있다.

연봉 외에 교통비, 책 구입비, 식대 등이 따로 책정되고, 거주지를 임대할 때 본사에서 평균 50% 내외를 보조한다. 부임에 앞서 한국 내 어학당 등에서 1년간 언어를 공부한다. 이들 대부분이 국내정치·국방·안보·외교·북한 등에 관심을 갖고 청와대, 외교부, 통일부 등에 출입한다. 그런 만큼 이들 핵심기관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어디서 지낼까

특히 국방, 안보 등 민감한 사안의 배경 설명에 외신취재가 불허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 경우 국내 신문과 자매지 형식으로 제휴를 맺고 서로 정보교환을 한다고 한다. 외신기자에게 청와대에서 있었던 일을 귀띔하면 도쿄에선 한국인 특파원에게 수상관저에서 있었던 일을 알리는 식이다.

국내에 지국을 갖고 있는 유력지의 경우 브리핑이나 간담회에 특파원 대신 한국인 직원(스트링어·Stringer)를 보내는 방식으로 대처한다. 스트링어는 통역을 하는 등 취재를 지원하기 위해 특파원이 고용한 인력으로 취재를 돕긴 하지만 직접 기사를 써서 송고하진 않는다. 일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서 몇 년 일하다가 한국 신문사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영어권 나라에서 온 특파원이 스트링어를 대동하는 등 한국어가 익숙지 않은 반면, 중국이나 일본 등 아시아권에서 온 기자들은 대부분 한국어가 능숙하고 한국의 역사나 문화 등 배경지식도 풍부하다. 이들은 대부분 한국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는 것으로 유명하고, 임기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면 한국에 관한 책을 쓰거나 한반도 전문가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

16개국 83개 매체 250여명 한국 상주
북 도발 등 한반도 정세에 관심 많아

1999∼2002년까지 4년간 서울 특파원을 지내고 국내에 북한 관련 저서를 4권 번역, 출판한 고미 요지(五味洋治) <도쿄신문> 편집위원이 그런 경우다. 그는 언론 최초로 김정일의 장남 김정남을 인터뷰한 기자로 유명하다. 고미 편집위원은 서울이 특파원에게 좋은 취재환경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언론의 힘이 세고 외신기자들도 취재할 때나 사람을 만날 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면서 “기자 인상이 좋고 활동하기에 좋은 조건이 많다. 일본 국내에서도 받지 못한 대우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내 기자로 평가받고 나서 어학을 공부해 가고 싶은 나라에 특파원으로 가는 방식으로 전문기자의 길을 가는 것이 인기 있는 선택의 하나”라며 “전문기자가 되면 퇴직해도 5∼10년 정도 계속 일할 수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기자가 퇴직하고 나면 대학교수, 기업홍보실, 국회의원 등으로 진출하지만 우리는 그런 길이 없다. 요즘은 대학교수로 옮길 수 있는 길도 적어졌다”고 설명했다. 

경력 22년차의 나카노 아키라(中野明) <아사히신문> 오사카지국 기자는 “한국시민들의 생활, 관심, 고민은 정작 뉴스가 되지 않는다. 한일관계가 좋지 않은 것에 특파원의 책임도 있는 것 같다”면서 “한국인의 다양한 모습을 전달하면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인상이 좋아지고 한국에 대한 관심사도 다양해질 거다. 독자가 원하는 한반도에 대한 정보와 매체가 흘리는 보도 간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양쪽 모두 더 다양한 일본과 한국을 소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카노 기자는 2011∼2014년까지 3년간 서울지국 기자로 일했다.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며 한일고대사, 교류사 등에 관심이 많고 재일동포, 조총련과 북송 귀국사업, 위안부, 세월호 참사 등을 열성적으로 취재해 왔다. 그는 취재현장에서 만난 타국 특파원들과 한국어로 소통하며 친교를 쌓았다. 중국인과 일본인이 기자회견장에서 우연히 만나 한국어로 말하는 식이다. 그는 “영어보다 한국어가 더 편하다”며 웃었다.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특파원 수와 기사량도 서울과 도쿄 등지는 적어지고 베이징은 많아졌다. 유력 외신은 베이징뿐 아니라 상하이, 광저우, 센양 등지에도 지국을 설치해 중국 및 북한 관련 뉴스를 보도한다. 북한 관련 기사가 서울에서도 송고되지만 중국 지국을 통해서도 보도된다. 실제로 외신은 북한과 관련해 관심이 높고, 본사에서도 서울 주재기자에게 북한 관련 기사에 대해 요구하는 비중이 높다.


민감한 사안 접근금지
중요한 사건마다 역할

북한은 여전히 폐쇄된 나라이고 평양에 지국을 갖고 있는 언론사도 적다. 지국이 있다고 해도 외국인 기자가 상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민 접촉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허락하지 않는다. 접근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서방 언론은 주로 탈북자를 대상으로 취재를 시도하는데 탈북자가 ‘정보’에 대해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알려져 있다. 취재원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취재윤리에 어긋난다는 관점이 존재하지만 보도가치가 있는 정보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한다는 인식도 있다.

나카노 기자는 “처음부터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은 내주는 정보도 거짓인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다”며 “2000년대 초중반까지 잡지나 방송국은 그렇게 하기도 했던 것으로 안다. (그런 관행 때문에) 우리 일간지 기자도 고생했지만, 한국기자들도 고생한 걸로 안다. 지금은 그렇게 못한다. 일본인들이 북한에 대해 많이 익숙해져 있고 신문부수와 시청률도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앞서 고미 편집위원도 “일간지 기자는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중국 특파원으로 근무할 때 탈북자 취재를 많이 했다”면서 “일본 언론이 탈북자를 만나면 꼭 금품을 제공한다는 오해가 있어서 (취재원의) 요구가 점점 더 높아진다. 안 좋은 면이 많다”고 설명했다.

종전엔 일본이 북한에 대해 관심이 매우 높았고 이에 부응해 언론도 북한을 적극적으로 취재해 보도해왔다. 납치자 문제, 역사 문제, 국교 수립 문제 등이 얽혀 있고 일본인에게 북한이 폐쇄적이고 ‘신비한’ 나라라는 인식이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은 한류나 K-팝 등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더 높다고 한다. 그래서 외신기자들 사이에서 서울은 인기 있는 부임지 중 하나다. 과거엔 유럽이나 미국을 선호했지만 요즘은 중국, 인도 등과 함께 한국의 인기가 높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인기가 높은 만큼 현 정부를 포함해 역대정권이 외신과 스킨십을 잘해오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외신보도만 믿을 수 있다는 말이 웹상에서 널리 퍼졌다. 3·1운동, 5·18광주민주화운동, 인혁당 사건 보도 등 중요한 역사적 사건마다 외신이 외부세계에 진실을 알리는 역할도 했다. 1974년 5월, 인혁당 사건이 국내 신문에 보도됐지만 <뉴욕타임스>가 해당 사건이 조작됐음을 최초로 폭로했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 7차례에 걸쳐 지국 폐쇄와 기자 추방이 있었다. 동시에 외신은 왜곡되고 편향된 시각의 진원지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국내 정보기관이 의도적으로 외신에 정보를 흘리는 경우도 발견된다.

어떻게 일할까

북한정권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의 CNN이 최근 북한 보도에 열을 올리면서 탈북자가 양산한 부정확한 정보에 의거한 추측성 보도가 넘쳐났다. 북한도 정권의 필요성에 따라 해외 언론을 불러 취재를 허용하고 외부세계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시도를 하곤 한다.

AP와 CNN, 로이터, 교도통신 등 극소수 언론에게 평양지국 개설을 허락하고 해당 국가의 의중도 타진한다. 외신이 국제사회가 한반도를 보는 창인 만큼 국가적 위기상황에 처해서만 외신을 찾는 풍토를 버리고 이들을 잘 관리해 왜곡되거나 편향된 보도가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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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