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경제팀] 김성수 기자 = ‘선박왕’권혁 시도상선 회장에게 사실상 면죄부가 주어졌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18일 수천억원대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 회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회장은 1990년 선박관리업체 시도물산을 설립한 이후 한국·일본·홍콩 등지의 자회사에서 선박 용·대선, 자동차 해상운송 등의 사업을 벌였다.
국세청은 2011년 4월 권 회장의 탈세 혐의를 포착해 역대 최대인 4101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대법 탈세혐의 집유 2년 확정
2200억 중 2억만 탈루 유죄
그해 11월 권 회장은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 있으면서 조세피난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해 2006∼2009년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2200여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중 소득세 2억4000여만원 탈루 혐의만 유죄로 확정됐다. 이 돈은 선박중개업자 명의 해외 계좌에 입금해 관리한 중개수수료·배당소득 7억원에 해당하는 세액이다.
1심은 종합소득세 1672억원과 법인세 582억원을 포탈한 것으로 판단해 징역 4년에 벌금 2340억원을 선고하고 권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이어진 2심에선 법인세 탈세 등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보고, 종합소득세 2억4480여만원만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해유예 2년으로 대폭 감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