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경제팀] 김성수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김 전 차관의 변호사자격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변협은 김 전 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접대’의혹에 휘말려 퇴직한 2013년 3월을 기준으로 개정 전 변호사법을 적용했다.
옛 변호사법은 ‘공무원 재직 중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소추·징계처분을 받거나 퇴직한 자’의 등록 거부할 수 있게 돼 있다.
변협은 김 전 차관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설령 위법행위가 있었다 해도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변협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의 경우 개정 전 법의 조항을 받아 변호사 등록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별장 성접대 의혹에도…
변협 변호사 등록 허용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해 12월 김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한 바 있다.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이 검찰 수사에서 제대로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로부터 강원 원주시의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결국 검찰은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현행 변호사법 8조는 직무 관련성 외의 위법행위까지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변회는 김 전 차관의 입회 거부 의견으로 최종 결정을 변협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