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룸살롱 인수설’ 진상

몰래 유흥업소 물색하는 이유는?

[일요시사 경제팀] 김성수 기자 = 재계와 화류계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고 있다. 모 기업이 룸살롱을 인수한다는 것이다. 이 얘기는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면서 진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A사가 ‘룸살롱 인수설’에 휘말렸다. 회사 관계자들이 비밀리에 가게를 알아보고 있다는 게 풍문의 요지. 과연 사실일까.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유흥업소를 차리려는 것일까. 재계와 화류계에 떠돌고 있는 소문의 진상은 이랬다.

비밀리에 탐방

유흥가는 지금 썰렁하다. 불황 한파를 피하지 못해 1년 농사를 결정짓는 연말연시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뚝 끊겼다. 임시 휴업하는 업소가 있는가 하면 아예 간판을 내린 곳도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한다. 그 어렵다던 IMF, 금융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는 게 유흥업 종사자들의 이구동성이다.

이 와중에 믿기 힘든(?) 소문이 돌아 진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름 아닌 A사가 매물로 나온 룸살롱을 알아보고 다닌다는 것. 풍문에 따르면 A사 관계자들은 최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클럽식 룸살롱 B업소를 찾아 인수의사를 밝혔다. 이 업소는 부진한 영업 실적을 만회하지 못해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B업소는 최상류층인 ‘VVIP’손님만 드나드는 룸살롱이다. 소위 ‘텐프로(상위 10%)’ ‘쩜오(상위 15%)’ ‘세미텐(상위 20%)’ 등과 수준이 다르다.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어 일반인들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어지간한 재력으론 명함도 못 내민다. 이곳은 현재 문이 닫혀 있다. 간판만 걸린 채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업소 외부엔 이렇다 할 설명도 없다. 요 며칠째 저녁이 돼도 셔터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게 주변 상인들의 전언이다.


유흥주점 전문 한 중개업자는 “A사 임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B업소를 찾아 이곳저곳을 둘러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인과 만나 매매 조건 등의 얘기를 나줬다고 한다”고 귀띔했다.

A사 측은 ‘상위 0.1%’가 주 고객인 논현동 C룸과 삼성동 D바도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C룸은 정재계 실세들의 비밀 아지트로 명성을 날린 곳으로, 재계 유력 인사들의 ‘밀담’장소로도 유명하다. 1인당 술값은 100만원 정도. 당연히 일반인들은 출입할 엄두도 내지 못한다.

비밀 유지가 철저해 신변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기업인들의 비즈니스 장소로 애용된다. 최근엔 경영 보폭을 넓히고 있는 모 그룹 후계자가 자주 모습을 드러냈다고 한다. 대학생 중 엄선한 ‘영계’들만 고용, 술시중을 들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D바도 철저히 예약제로 운영된다. 업소가 관리하는 고객 리스트에 이름이 없으면 퇴짜다. 업소 입구엔 검은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귀에 이어폰을 꼽은 채 무전기를 든 건장한 ‘형님’들이 손님을 통제한다.

재계·화류계에 퍼지는 이상한 소문
회사 전용 비즈니스 아지트로 사용?

가정집을 개조한 강북의 요정식 주점도 물망에 오른 것으로 전해진다.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업소는 한 팀이 전세 내면 다른 손님을 받지 않았다. 이 업소도 얼마 전부터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기약 없는 임시 휴업에 들어갔다. 하룻밤 술자리 비용은 보통 500만∼800만원, 많게는 1000만원이 넘었다.

중개업자는 “현재 3∼4군데 정도를 두고 고민 중인 A사는 내부 시설들은 그대로 놔두고 간판만 뗄 생각”이라며 “명의를 빌려줄 ‘바지사장’도 이미 구한 것 같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A사는 왜 업소를 인수하려 할까. 직접 영업을 할 계획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A사는 회사 전용 비지니스룸으로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비밀 아지트, 이른바 아방궁이 필요했던 셈이다. 때문에 그리 크지 않은, 아담한 소규모의 가게들만 보고 있다는 후문이다.

항간에선 회사 차원이 아닌 단순히 오너가 원해서가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그도 그럴 게 이 회사 오너는 유흥가에서 ‘밤의 황제’로 유명하다. 그쪽 세계에선 ‘죽돌이’로도 불린다.

그만큼 룸살롱, 접대부 등과 관련된 뒷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후계자로 경영 보폭을 넓힐 때부터 그랬다. 화류계 추문을 달고 살았다. ‘꽃뱀’에게 된통 물렸다는 소문에 휩싸이는 등 재계 추잡한 소문엔 빠짐없이 그가 등장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A사 오너는 강남 고급 룸살롱에 매일같이 들락날락하는 것으로 소문나 있다”며 “호화 오피스텔, 외제 스포츠카, 명품 잡화, 최고급 보석, 생활비 등 접대부에 쏟아 부은 돈도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말했다.

A사 측은 룸살롱 인수설을 일축했다.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펄쩍 뛰었다. 회사 관계자는 “무슨 기업이 룸살롱을 하겠냐”며 “말도 안 되는 음해성 루머”라고 부인했다.

“밀실이 필요해”

전용 비즈니스 공간에 대해서도 “소설 같은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단언했다. 다만 오너의 사생활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뭐 그런 소문이 한둘이고 한두 번이냐”며 언급 자체를 극도로 꺼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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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