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흉한’ 서해대교 괴담, 왜?

‘불안 불안’ 굿이라도 해야 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국내에서 두 번째로 긴 다리인 서해대교가 얼마전 일어난 화재사건으로 화두에 올랐다. 교량 건설 때부터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던 서해대교는 안갯속 추돌사고로 대형 참사가 발생하기도 했다. 잦은 사고와 의혹들. 세간에서는 서해대교 괴담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3일 서해대교 주탑 상층부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이 불로 주탑 바로 옆 케이블이 끊어졌고 현장 통제에 나선 이병곤 포승안전센터장이 지상 30m 높이에서 떨어진 케이블에 맞아 순직하는 사건이 있었다.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22대와 인력 40명을 동원해 화제 발생 3시간.30분 만인 이날 오후 9시43분께 불길을 잡았다. 

불길 잡았지만… 

불길은 잡았지만 지난 9일까지 계속된 전면 통제로 2차 피해가 속출했다. 행담도 근처에 있는 대형 아웃렛 매장에는 하루 1만명이 넘게 찾아오던 손님들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음식점도 마찬가지. 주말을 위해 준비해 놓은 600인분가량의 음식재료들은 쓰레기통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늘어난 운행시간에 버스 기사들도 고충을 토로했고, 화물 운송 기사들도 힘겹긴 마찬가지였다. 

이번 사고로 서해대교의 안전성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서해대교는 서해안고속도로 구간 가운데 충남 당진시와 경기도 평택시를 잇는 다리로 지난 1993년 착공돼 2000년 완공될때까지 크고작은 안전사고가 잇따랐다. 

1996년에는 시공 중이던 기초철근이 넘어지며 작업 인부 10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1999년에는 작업 발판이 붕괴돼 인부 4명이 50m 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사건도 있었다. 


개통 이후 지난 2006년에는 짙은 안개가 끼면서 29중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숨진 인원은 12명, 5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피해액도 40억원이 훌쩍 넘었다. 안개가 사고의 원인이었지만 운전자들의 과속과 갓길 주행이 피해를 더 키웠다. 

이번 사건으로 그동안의 관리소홀 문제도 제기됐다. 교각 대신 케이블이 그 육중한 다리 무게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고처럼 케이블이 하나라도 끊어지면 다리 전체의 안전을 장담할 수가 없게 된다. 

이번에는 낙뢰 때문 이었다 라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동안 케이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서해대교 사장 구간 케이블은 아주 고강도의 장력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일 외측 케이블의 장력이 600톤”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케이블이 끊어지면 다리 전체의 균형이 깨지고 심할 경우 끊어진 케이블과 이어진 부위에서 중앙 도로를 거쳐 반대편 주탑 너머까지 연속적으로 변형이 일어나는 것이다. 

케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상부구조를 들고 있는 주요 구조다. 끊어지게 되면 힘의 균형이 달라지므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을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케이블 내부의 손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교량에 사용되는 케이블은 ‘강선’을 7개씩 묶어 한 번 피복으로 감싸고 이 같은 소형 케이블들을 다시 두꺼운 외장재로 덮기 때문에 한 번 설치하면 그 내부를 확인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일부 선진국에선 음파를 이용해 케이블 부식 정도를 확인하는 ‘비파괴 공법’이 활용된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 법령엔 케이블 내부에 대한 안전점검 의무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계속되는 사고 ‘도대체 언제까지’
2차 피해 속출…지역상인들 울상
 


교각 안전 역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더욱이 서해대교 하단 일부 구간을 공공성이 없는 일반 개인사업자들이 ‘임대’를 받아 사용하면서 교각 부실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다.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지역주민들은 한국도로공사가 서해대교 하단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교각’ 안전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지적했다.

지역주민들은 “서해대교 상단이 케이블 화재로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시점이지만, 서해대교 하단 역시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또 다른 사고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서해대교 하단 곳곳에 중량감 있는 컨테이너 박스들이 쌓여 있어 자칫 교각 쪽으로 쓰러지기라도 한다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서해대교 하단 일부 구간은 석재를 수입하는 물류업체가 임대해 사용하면서 교각 주변에 대형 컨테이너 박스를 겹겹이 쌓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특히 교각 주변으로 컨테이너 박스를 쌓아 둔 것도 문제지만,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교각 주변에서 60톤에 달하는 중장비 차량이 석재를 적재한 컨테이너 박스를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안전사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어 보인다. 

평택항물류창고연합회 한 관계자는 “비포장이 되어 있는 교각 주변에서 60톤에 달하는 중장비가 약 30톤에 이르는 컨테이너 박스를 옮기는 작업을 하다 보면 ‘진동’은 피할 수 없는 게 사실”이라며 “뿐만 아니라 비포장이 되어 있다 보니 ‘지반 침하’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아니겠냐”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서해대교 교각 주변에서 100톤 가까운 중장비와 컨테이너 박스가 이동하거나, 쌓이면서 ‘진동’과 ‘지반 침하’가 상습적으로 발생할 경우 ‘교각 안전’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서해대교 상단의 안전점검도 중요하지만, 하단의 안전점검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평택시 포승읍 지역주민들은 “서해대교 상단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하단 역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무분별한 교량 하단 부지의 임대가 자칫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어, 언제 어느 순간에 교각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불씨로 작용할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우려를 자아냈다. 

과연 안전한가? 

국민안전처는 지난 8일 전국의 교량 100곳을 선정해 교량 정기검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안전점검실태를 실시한다고 밝혔으나 교량 하단의 무분별한 임대로 인한 교각 안전 문제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잊혀질만 하면 일어나는 서해대교 관련 사고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서해대교 괴담’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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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