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조재희 송파병 지역위원장은 8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노동법 개정과 관련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공정과 평화'가 주관한 이날 정책세미나에서 조 위원장은 노동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쟁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조 위원장은 "IMF이후 한국 노동문제의 큰 특징은 비정규직의 일반화이다. 원래 파트타임이라는 긍정적 의미에서 필요에 따라 쉽게 직장을 수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었지만 지금 한국사회에서 그것의 의미는 최저임금선에서 다양한 맥잡(McJobs)을 찾을 수 있다는 말로 변질되어 버렸다"며 "'전 국민 알바 시대' '알바 공화국'으로 바뀌어 버린 2015년 한국 사회는 이제 노동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조 위원장은 "현재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법이 개악되면 20·30세대들 대부분은 최저임금으로 결박된 임금을 받으면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법적 강제 장치에 묶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노동법 개정의 주요 쟁점에 대해 첫째, 비정규직 철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비정규직을 줄이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걱정은 기우이다. 고용 기피로 인해 줄어든 일자리는 그만큼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면 된다"고 말했다.
또 "임금차별 철폐에 대한 정치적 선택이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각 정당들이 청년수당과 생활 임금의 수준을 내걸고 경쟁한다면 임금 차별의 사각지대는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며 "노동 중심사회로의 정책의제의 전환으로 노동과정에 대한 참여를 통한 복지제도로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오랫동안 노동운동 현장에서의 경험을 쌓았으며 김대중정부에서 삶의 질 향상기획단 기조실장, 노무현 정부 국정과제비서관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