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판 필수품 ‘안전화’ 스캔들

일당 8만원인데 4만원 주고 사라고?

[일요시사 사회팀] 박호민 기자 = 국어사전에 등재돼 있지 않은 ‘막노동꾼’ 혹은 ‘노가다꾼’으로 비하돼 살아가는 일용직 건설사 노동자. 이들 중에는 생계가 불안정한 사람이 많다. 주거가 불안정해 정착할 수 없는 이들은 막노동을 해서 하루 먹고 하루를 살아가는 고단한 삶을 이어간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건설사가 건설을 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30조 등에 의거해 산업안전보건비를 계상해야 한다. 통상 대형 건설사는 중·소형 건설사에 하청을 줄 때 ‘산업안전보건비’를 따로 책정해 시공을 맡긴다. 하지만 중소형 건설사들 대부분은 안전화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들 비용을 은근슬쩍 인력사무소로 떠넘기기 때문이다.

 
“각자 사와”
 
노동자가 일용직을 구하려면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거리를 구해야 한다. 하지만 7곳의 인력 사무소를 취재한 결과 모든 인력사무소에서는 구직 노동자에게 안전화를 가져올 것을 요구했다. 결과적으로 안전화에 대한 비용은 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몫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안전화는 안전모와 함께 위험한 건설 현장에서 필수품이다. 통상 중·소형 건설사에서 안전모를 지급하는 경우는 있지만 안전화를 지급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유는 단순하다. 안전모는 저렴하지만 안전화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이다. 안전모는 3000∼4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안전화는 가장 저렴한 제품이 3만5000원에서 시작해 10만원을 넘기는 제품도 많다. 10배가량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모든 현장 건설 노동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노동자에게 안전화를 요구하면서 건설사로부터 안전을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는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모양새다. 이 같은 기형적인 구조가 우려스러운 점은 일용직 노동자의 대부분이 안전화 구입조차 부담스러운 차상위 계층이 많다는 점이다.
 

최근 10년 새 건설사 일용직 근로 수당이 크게 오르지 않아 젊은 층이 대거 이탈한 가운데 건설사 일용직 외에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차상위 계층 위주로 건설사 일용직 노동자가 재편되는 추세다.
 
차상위 계층인 이들에게 안전화 구입 비용은 꽤 큰 돈이다. 하루 일당은 통상 10만∼13만원 꼴이다. 수수료 명목으로 인력사무소가 1만5000원 정도 떼가면 노동자가 하루 벌어 손에 쥐는 금액은 8만5000원에서 11만5000원 가량이다. 따라서 일용직 노동자가 11만원의 일당을 받는다고 해도 안전화 구입비용에 따라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다.
 
시공 맡길 때 산업안전보건비에 포함
건설사들 일용직에 구입 비용 떠넘겨
 
이같은 고질적인 문제는 건설사 일용직 구직을 희망하는 노동자에게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대형건설사가 책정한 산업안전보건비가 중소건설사에 하청으로 넘어갈 때 유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될 수 있다.
 
서울시 성북구의 한 인력사무소 직원은 “일용직 근무를 하는 노동자는 집이 없는 사람이 많다. 찜질방에서 생활하기도 하며, 심지어 휴대폰이 없어 연락을 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화 비용 3만5000원이 없어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산업안전보건비용과 관련 “안전비용을 일용직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구조가 잘못됐다고 인식은 하고 있지만, 인력사무소는 건설사와의 관계에서 ‘을’이라며 안전화 비용을 요구하면 거래가 끊길 것 같아 건설사에게 현실적인 요구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감독 당국은 사실상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안전 대책에는 손을 놓고 있는 모양새다. 서울지방노동청은 현재 상황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건설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비 요율이 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측면이 있다”며 “만약 안전화를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할 경우 집값이 올라갈 수 있어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지방노동청의 논리는 명쾌했다.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하루 일하고 그만 두는 노동자도 많은 데 모든 노동자에게 안전화를 지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 심지어 노동자 스스로도 건설사에서 안전모와 같이 대여하는 방식으로 안전화를 지급하면 찝찝해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찝찝해서 개인이 안전화를 구입하든 비용이 없어 무료로 대여를 받든 선택권이 없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냐는 지적에 법률적으로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생산 원가 절감과 일용직의 안전 및 급여를 맞바꾼 셈이다. 감독 당국 관계자는 현재 안전관리 감독의 범위가 건설사로 한정돼 있어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안전화를 잘 갖춰 신고 있다면 현재의 구조적 모순에 대해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와 관련 “건설사가 사회적인 약자인 일용직 노동자에게 안전비용을 떠넘기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집값 상승을 이유로 비용이 전가되는 사실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자 뒷전
 
건설사는 일단 침묵으로 일관했다. 건설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일용직 건설 노동자에게 안전화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3개 건설사에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관계자는 인터뷰를 거절했다. 이들은 모두 해당 사안에 대해 할말이 없다며 기사에서 자신의 업체명을 빼줄 것을 요구했다.
 
<donky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일용직 노동자도 교육?
 
건설사 일용직 노동자가 되려면 안전화 구입비용 외에도 안전보건교육 비용이 든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의 2에 의거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인데 해당 교육을 받으려며 3만원이 필요하다.
 
국가에서 무료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하기도 하지만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사 일용직 노동자가 실제 일을 구하기 까지는 최소 6만원의 비용이 드는 경우가 많아 일을 구하려는 노력조차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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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