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경제2팀] 임태균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를 질책했다. 지난 1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다. 남 의원은 허벌라이프 제품의 GMO 표시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식약처에서 직접 허벌라이프 제품의 GMO 원료 사용 여부를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핵심은 ‘허벌라이프 제품에 GMO 원료가 사용되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것이다. 남 의원은 미국 허벌라이프 본사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및 기타 시장에서 일부 허벌라이프 제품은 GMO 작물에서 유래된 성분을 사용한다’고 밝힌 것에 근거를 두고 “해당 제품은 원료를 수입하여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완제품으로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어 GMO 원료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전면 조사 불가피
국정감사에서 GMO 표시위반 의혹을 제기한 제품은 허벌라이프의 ‘쉐이크 믹스’였다. 식사대용으로 최소 100만 개 이상 팔린 제품이다. <일요시사>가 공인된 검사기관을 통해 검사한 결과 주요 원재료인 분리대두단백에서 ‘제초제 내성 변형 유전자’가 검출된 바 있다. 현재 허벌라이프의 사업자들 중 일부는 해당 제품이 Non-GMO라며 판매하고 있다.
남 의원은 “해당 제품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여성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 “언론사의 조사결과 GMO 성분이 검출된 만큼 GMO 콩을 원료로 한 것인지 정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on-GMO 원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허벌라이프 주장에 대한 진위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남 의원은 “허벌라이프가 보유한 함량검사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허벌라이프 현지 공장을 실사하여 GMO 원료 사용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김승희 식약처장은 “구분유통증명서를 진위를 확인하고 실험을 통해 허벌라이프 제품의 GMO 사용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남 의원과의 일문일답.
-식약처 국감에서 허벌라이프 GMO 표시위반 의혹을 제기하는 등 GMO 관련 질의가 많았다. 문제점이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GMO 농산물과 식품 수입이 세계 2위로 일본 다음으로 많다. 그러나 GMO 표시가 한정돼 있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차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GMO 표시 대상을 원재료 5순위 이내를 의미하는 ‘주요 원재료’에 한정하고, 제조·가공 후에도 GMO DNA나 외래단백질이 남아있는 식품으로 제한하고 있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EU에서는 모든 식품 재료에 GMO 사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심지어 사료에도 표시하고 있으며 이력추적제도도 실시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EU와 같이 완전표시제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완전표시제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Non-GMO 표시제도에 대해선 어떤 의견인가?
▲비의도적혼입치라 하더라도 GMO 유전자가 검출될 경우 GMO 표시의무는 없지만 Non-GMO라고 표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사)소비자시민모임 등이 참여하는 MOP7(바이오안전성) 한국시민네트워크)의 국민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0%가 ‘식품에 GMO 원료를 사용했다면 모두 표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원재료 사용 순위와 상관없이 GMO 원료를 사용했다면 모두 표시해야 한다’는 응답도 84.2%로 높게 나왔다. Non-GMO 표시제도 역시 국민이 우려를 보이는 만큼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 GMO 관련인증의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분유통증명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원료 농산물의 경우에는 시험검사로 구분유통증명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식약처에서 실제 해당서류의 원료에 GMO가 3% 이내로 혼입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시험적 진위확인이 어렵다. 사후관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식약처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해당 사항을 식약처에 전달하며, GMO 식품의 수입·유통·판매 전 과정에서 사후검증이 가능한 공신력 있는 구분유통증명서의 발행체계를 구축하고, 위반 시 강력한 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 김 처장은 GMO 표시제도 개선에 대해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법령 개정보다는 식약처의 의지가 우선인 것 같은데?
▲그렇다. GMO 표시제도 개선은 현행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따라 식약처장이 고시로 정하면 된다. 현재 정부의 고시 개정과 별개로 현재 식품 및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원재료의 사용함량 순위 및 잔류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아나하고 모두 GMO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률안 2건이 저와 홍종학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어 계류 중이다.
GMO표시제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인데, 정부의 협의체 운영 결과를 지켜보고자 심의가 유보돼 왔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에 개정법률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애쓰겠다.
- 향후 GMO 관련하여 계획이 있다면?
▲요즘 공중위생 취약국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방사능 안전관리, GMO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표시제도 등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심리가 적지 않다. 농장에서 국민 여러분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더욱 애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