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GMO 표시제’ 일침 날린 남인순 “허벌라이프 현지공장 실사해야”

식약처 국감서 GMO원료 사용 점검 요구에 김승희 처장 “실험해 확인하겠다” 약속

[일요시사 경제2팀] 임태균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를 질책했다. 지난 1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다. 남 의원은 허벌라이프 제품의 GMO 표시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식약처에서 직접 허벌라이프 제품의 GMO 원료 사용 여부를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핵심은 ‘허벌라이프 제품에 GMO 원료가 사용되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것이다. 남 의원은 미국 허벌라이프 본사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및 기타 시장에서 일부 허벌라이프 제품은 GMO 작물에서 유래된 성분을 사용한다’고 밝힌 것에 근거를 두고 “해당 제품은 원료를 수입하여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완제품으로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어 GMO 원료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전면 조사 불가피

국정감사에서 GMO 표시위반 의혹을 제기한 제품은 허벌라이프의 ‘쉐이크 믹스’였다. 식사대용으로 최소 100만 개 이상 팔린 제품이다. <일요시사>가 공인된 검사기관을 통해 검사한 결과 주요 원재료인 분리대두단백에서 ‘제초제 내성 변형 유전자’가 검출된 바 있다. 현재 허벌라이프의 사업자들 중 일부는 해당 제품이 Non-GMO라며 판매하고 있다.

남 의원은 “해당 제품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여성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 “언론사의 조사결과 GMO 성분이 검출된 만큼 GMO 콩을 원료로 한 것인지 정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on-GMO 원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허벌라이프 주장에 대한 진위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남 의원은 “허벌라이프가 보유한 함량검사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허벌라이프 현지 공장을 실사하여 GMO 원료 사용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김승희 식약처장은 “구분유통증명서를 진위를 확인하고 실험을 통해 허벌라이프 제품의 GMO 사용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남 의원과의 일문일답.

-식약처 국감에서 허벌라이프 GMO 표시위반 의혹을 제기하는 등 GMO 관련 질의가 많았다. 문제점이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GMO 농산물과 식품 수입이 세계 2위로 일본 다음으로 많다. 그러나 GMO 표시가 한정돼 있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차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GMO 표시 대상을 원재료 5순위 이내를 의미하는 ‘주요 원재료’에 한정하고, 제조·가공 후에도 GMO DNA나 외래단백질이 남아있는 식품으로 제한하고 있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EU에서는 모든 식품 재료에 GMO 사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심지어 사료에도 표시하고 있으며 이력추적제도도 실시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EU와 같이 완전표시제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완전표시제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Non-GMO 표시제도에 대해선 어떤 의견인가?
▲비의도적혼입치라 하더라도 GMO 유전자가 검출될 경우 GMO 표시의무는 없지만 Non-GMO라고 표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사)소비자시민모임 등이 참여하는 MOP7(바이오안전성) 한국시민네트워크)의 국민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0%가 ‘식품에 GMO 원료를 사용했다면 모두 표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원재료 사용 순위와 상관없이 GMO 원료를 사용했다면 모두 표시해야 한다’는 응답도 84.2%로 높게 나왔다. Non-GMO 표시제도 역시 국민이 우려를 보이는 만큼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 GMO 관련인증의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분유통증명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원료 농산물의 경우에는 시험검사로 구분유통증명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식약처에서 실제 해당서류의 원료에 GMO가 3% 이내로 혼입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시험적 진위확인이 어렵다. 사후관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식약처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해당 사항을 식약처에 전달하며, GMO 식품의 수입·유통·판매 전 과정에서 사후검증이 가능한 공신력 있는 구분유통증명서의 발행체계를 구축하고, 위반 시 강력한 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 김 처장은 GMO 표시제도 개선에 대해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법령 개정보다는 식약처의 의지가 우선인 것 같은데?
▲그렇다. GMO 표시제도 개선은 현행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따라 식약처장이 고시로 정하면 된다. 현재 정부의 고시 개정과 별개로 현재 식품 및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원재료의 사용함량 순위 및 잔류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아나하고 모두 GMO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률안 2건이 저와 홍종학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어 계류 중이다.

GMO표시제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인데, 정부의 협의체 운영 결과를 지켜보고자 심의가 유보돼 왔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에 개정법률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애쓰겠다.

- 향후 GMO 관련하여 계획이 있다면?
▲요즘 공중위생 취약국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방사능 안전관리, GMO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표시제도 등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심리가 적지 않다. 농장에서 국민 여러분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더욱 애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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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