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 '혁신 아이콘' 원희룡 제주지사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국민만 보고 정치해야"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제주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 진원지는 바로 지난해 취임한 원희룡 제주지사다. 원 지사가 당선되자 당시 언론들은 제주도민들이 ‘젊은 제주도를 선택했다’고 평했다. 원 지사는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듯 ‘혁신’과 ‘협치’, ‘비정상의 정상화’ 등을 강조하며 지금까지 도민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신선한 도정을 이어나가고 있다. 현재 제주도에는 원 지사가 몰고 온 혁신바람으로 거센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도에서 태어나 제주도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에 합격하면서 제주를 떠났다. 그 후 원 지사는 사법고시 수석 합격 등으로 전국적인 유명인사가 됐고, 불과 36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정치에 입문한 뒤 내리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지난 19대총선에서 돌연 불출마 선언을 하고 정치권을 떠났던 원 지사는 지난해 도지사로 고향 제주에 금의환향했다. 현재 제주도에는 원 지사가 몰고 온 혁신바람으로 거센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 과연 원 지사 취임 후 1년 동안 제주도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일요시사>가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앞둔 시점에서 원희룡 제주지사를 만나봤다. 다음은 원 지사와의 일문일답.

- 3선 국회의원이시지만 행정은 처음이다. 지난 1년간 제주도정을 이끈 소회를 말씀해 달라.
▲ 보람을 갖고 열심히 일했다. 국회에서는 비판과 대안 제시가 중심이었다면 도지사는 평가를 받는 위치에 있다. 비판도 종종 받고 있는데 몸에 좋은 약이 쓴 법이다. 

- 그동안 얻은 성과 중 도민들에게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 환경단체들은 불만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환경보존과 국내외 자본들의 투자에 대한 큰 틀의 기준을 마련했고, 흐름은 잡았다고 생각한다. 난개발이라든지 원칙 없는 투자유치, 관리사각지대의 카지노, 감귤 과잉생산, 농지투기와 변질, 저가 관광 등도 어느 정도 정상화의 토대가 마련됐다. 미흡한 점도 있지만 도민들이 협조를 잘해줘서 혁신과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 이번 민선 6기 지방자치에서는 남경필 경기지사의 ‘연정’과 원희룡 지사의 ‘협치’가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협치를 통해 지금까지 얻어낸 성과들은 무엇인가? 협치가 필요한 이유는?
▲ 협치는 새로운 정치실험이다. 그동안 관 주도로 일하는 데 익숙했는데 협치를 통해 정책결정과정에서 많은 시너지 효과를 얻고 있다. 감귤 구조조정, 신항개발,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과 같은 프로젝트에서도 민간의 아이디어가 정책결정과정에서 큰 도움이 됐다. 앞으로도 정책결정과정에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가려 한다. 민과 관이 함께 참여하면서 정책의 완성도가 크게 높아졌다.


협치 통해 도정에 새바람 일으켜
제주, 첨단 스마트도시로 탈바꿈

- 지난해 협치위원회 설치 조례가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야심차게 추진했던 협치가 조직기구 면에서 왜소해진 모양새인데?
▲ 협치조직을 명문화하고 제도화하는 것은 현재 제주실정과 여러 가지 권력관계, 세력관계로 봤을 때 좀 앞서간 부분이 있다. 굳이 상설기구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관련된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고 이미 운영되고 있는 협치조직도 있다.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도 민간참여를 확대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그게 협치의 출발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 원 지사와 종종 비교되는 남경필 경기지사가 시행하고 있는 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벤치마킹할 생각은 없나?
▲ 연정은 정당하고 하는 것이고, 제주의 협치는 제도권으로 들어와 있지 않은 민간 또는 전문가들 집단을 참여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도의회의 경우 이미 견제와 균형의 제도적 권한을 갖고 있어 연정이 꼭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다. 협치는 과거 관료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민간 전문분야의 노하우 등을 적극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물론 쉽지는 않지만 포기는 없다.

- 제주도는 관광사업이 특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메르스 사태 때 피해가 컸다. 제주경제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관광 외에도 산업을 다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 우선 공항, 크루즈 신항 인프라사업을 정부와 추진 중이다. 이게 본격적으로 구체화되면 제주의 하늘과 바닷길이 크게 넓어지고 경제도 2배 이상 커지게 될 것이다. 제주의 자원과 가치를 활용한 녹색성장 전략도 상당 수준 진행되고 있다. 제주의 바람으로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로 전기자동차를 움직이는 탄소 없는 섬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또 저장된 전력을 가지고 산업과 가정에서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활용하고 응용하는 첨단 스마트도시가 되는 것이다. 제주의 지하에 흐르는 강을 이용한 삼다수와 용암해수의 산업화, 세계 두뇌집단이 모이는 실리콘비치, 다양한 제주의 생물자원을 활용한 바이오제조업과 식품산업, 프리미엄 농업 등도 새롭게 모색하고 있다.

- 요즘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제주도에 갈 돈이면 동남아 여행을 가는 것이 낫다는 인식이 강하다. 제주도의 관광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인데 이를 타파할 대책은 없나?
▲ 우선은 친절이다. 제주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행 만족도 조사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는데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로 더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또 찾기 쉬운 섬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한 공항과 신항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질적으로도 오래 머무르며 체험하고 먹고 즐기는 건강과 휴양, 레저, 교육 등의 2차적 라이프스타일이 이루어지는 관광을 준비하고 있다.
 

그 다음 제주가 주목하고 있는 분야는 셀러브리티 관광이다. 유명인사들이 많이 찾는 스페인의 마요르카, 미국의 마이애미처럼 유명인사들이 오고 관광객이 함께 따라오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면 다양한 관광의 메리트가 생길 것이다.


- 최근 제주도에 중국자본의 유입이 크게 늘었다. 국민들은 중국자본이 제주도를 잠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은데.
▲ 중국에 수출하는 건 괜찮고 투자받는 건 안 되는 건가? 제주에서 중국자본의 토지소유 면적은 약 0.47%다. 반면 국내기업과 외지인들의 소유 면적은 30% 이상으로 추산된다. 사실상 노른자위는 기업과 외지인들이 차지하고 있다.

우리 제주는 지속가능한 미래가치가 있는 개발을 위주로 투자를 받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청정한 제주자연을 지키고 투자부문 사이에 어느 정도의 균형을 이뤄 미래의 발전에 맞는 투자를 받겠다는 것이다.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똑같이 적용된다.

- 올해 말 제주해군기지가 완공된다. 하지만 강정마을 주민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제주해군기지가 완공돼도 집회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주민들과의 갈등 해소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생각인가?
▲ 크루즈터미널 등 관광미항 기능을 위한 후속공사도 최근 재개됐다. 사법처리 된 강정주민들에 대한 사면도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완공 이전에 해야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상처 받은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명예회복이라든지 마을공동체의 회복,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발전사업을 비롯해서 주민입장을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중재하고 노력을 할 예정이다.

- 최근 여권인사로는 특이하게 5·24제재조치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남북대치국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주의가 더 잘 통했다는 평가가 많은데.
▲ 일단 최근 사태에 대해 대통령의 강단 있는 대처가 통했다고 평가하고 싶다. 그런데 결국은 남북교류협력이 목적이다. 북한의 도발 때마다 모든 관계를 동결시키게 된다면 교류나 통일은 더 험난해질 수 있다. 안보는 안보대로 하고, 한반도 평화와 민족적인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은 입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차기 대권도전설 부인 "도정에 올인"
5·24조치 해제 "소신 변하지 않아"

- 얼마 전 돌고래호 사고로 또 다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세월호 참사 후에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제주도는 해양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지역이다. 어떤 해양안전대책들을 시행하고 있나? 개선해야 할 점은 없나?
▲ 제주는 우리 바다의 4분의1을 관할한다. 선박안전을 위해 전자장비와 소화설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10곳을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낚시객 안전을 위해 영업시간과 운항횟수 제한 등의 조치도 하고 있는데, 기상이나 선박상황에 따라 운항통제를 보다 강화하고 안전불감증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도 필요하다.

- 한때 새누리당의 개혁을 이끌었던 소장파셨다. 하지만 현재 새누리당엔 청와대에 할 말을 하는 소장파가 사실상 실종된 모양새다. 어떻게 생각하나?
▲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국민들 눈치만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다른 눈치 보지 말고 할 말은 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치신인들이 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정당이든 정부든 권력의 집중이 합리적으로 분산되는 구조부터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 원 지사께서는 손사래를 치시지만 언론에서는 지사님을 유력한 대권주자로 분류한다. 만약 대권을 잡는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 말이 말을 낳는다. 분명한 것은 내후년 대선에 도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음 대선에 임하는 분들에게 바라는 점은 있다. 국가의 생존과 번영만을 생각해야 하고, 일과 소통이 합쳐진 제대로 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지금 제주가 큰 변화의 전기를 맞고 있다. 해마다 1만명 넘는 인구가 늘어나고, 제주에서 1달 살기, 1년 살기가 유행이다. 그만큼 제주가 기회의 땅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제주의 가치와 역동성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역동성이 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mi737@ilyosisa.co.kr> 

 

[원희룡 지사 프로필]

▲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 16~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 한나라당 최고위원
▲ 한나라당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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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