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관리단 전 직원 양명열씨의 양심고백

강남자동차매매단지 내홍 2탄 “구분 소유권자들이 현 관리단장에게 속고 있다!”

[일요시사 취재2팀] 이창근 기자 = 강남자동차매매단지(이하 강남단지)의 내홍이 수사기관의 손에 넘어간 가운데 의미 있는 제보자가 등장했다. 최근까지 강남단지 관리단 직원으로 근무한 양명열씨(56세)가 그다. 현 관리단장 및 관리소장과의 인연을 계기로 관리단에 합류했다는 그는 “주차관리 업무로 시작해서 청소, 전기, 관리 등 관리단의 각종 업무에 관여하면서 알게 된 정확한 진실과 증거를 밝히고 싶다”며입장을 밝혀왔다.

양씨는 “현 관리단장이 취임한 이후 1년6개월은 그야말로 온갖 비리의 파티타임이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양씨와의 일문일답.

- 왜 보자고 했나?
▲ 2주 전 보도한 기사 때문이다. <일요시사>가 보도한 ‘강남자동차매매단지의 내홍 전모’라는 기사는 좀 미흡했다. 어쩔 수 없이 양쪽 입장을 담아야 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현재 매매단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 어떤 부분이 그렇게 미흡했다는 것인가?
▲ 현 관리단장이 기자에게 보여준 해명자료를 인정하는 것부터 잘못됐다. 그 자료 중에 정상적인 것들은 하나도 없다.

- 관리단에서 이사회 회의록이나 회계법인의 결산 자료를 보여주던데, 그것 말인가?
▲ 그렇다. 그것들은 문제가 많은 자료다.

-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 먼저 그 이사회 회의록이란 게 믿을 게 못 된다. 보통 어떤 자금을 집행하려면 이사회를 먼저 열고, 그 결정에 근거해서 자금이 집행돼야 하는데 지금의 관리단은 거꾸로다.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자금을 집행해 놓고 문제제기하는 사람이 없으면 넘어가고, 문제제기하는 사람이 나온다 싶으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한다. 미리 할 말 다 정해놓고 형식상 회의를 하는 것이다. 녹음도 하고. 그래놓고 나중에 이사회나 운영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사항이라며 오리발을 내미는 것이다.


-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 허, 못 믿는 모양인데 사례 하나만 들어봐도 알 수 있다. 작년 4월에 전기안전점검을 했다. 그 결과 전기시설 중 배터리를 교환했는데 200만원 정도 들었다. 당시 비용처리를 얼마로 한 줄 아는가? 2700만원이다. 2700만원! 심지어 배전반 공사는 두 번 써먹었다. 이런 사실이 이사회에서 지적됐는가? 없다. 견적서, 영수증? 당연히 없지. 직원들이 이런저런 영수증 구해다 줬지만 그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닌데 어찌 다 처리할 수 있겠나?

- 총회 결산자료도 그렇다는 말인가?
▲ 그렇다. 원래 관리단의 결산을 맡아온 회계법인이 있었다. 그 회계법인에게 지급한 비용은 대략 700만원 정도다. 그런데 작년 결산을 맡은 회계법인에 지급한 돈은 5000만원 이상이다. 이게 무슨 뜻이겠나? 의뢰자의 요구가 하도 말이 안 되니까, 작업 난이도 때문에 돈을 더 받은 거다.

- 그런 식의 해석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나중에 사실이 드러나면 회계법인도 책임질 부분이 생기지 않는가?
▲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다. 그 회계법인 실무자가 내게 해 준 말이다. “이것 말이 안 되는 데요…”라면서. 당시에는 나도 관리단에 근무하던 중이었으니까 편한 사이로 판단하고 가감없이 이야기했다. “영수증도 가라(조작)고, 항목을 잡을 수 없는 지출들이 하도 많아서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할지 골치가 아프다”고 했다. 총회책자의 결산서? 그거 1%도 믿을 게 못된다.

- 그건 증거가 아니고 들은 이야기에 불과하지 않는가?
▲ 물론 들은 이야기고, 내가 회계를 잘 아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내부 자료가 내게 있다. 그것을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다. 납득할 수 없는 미수금 처리나 관리단장이 운영하는 상사의 관리비 상계를 비롯해 수두룩한 곳에서 돈이 샌 증거가 있다. 내가 직접 경찰서에 갖다 줬다. 그런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이사회나 운영회 회의록이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결산자료까지도!

- 관리단장의 해명이 거짓이란 증거가 있다는 것인가?
▲ 그렇다. 그래서 <일요시사> 기사에 관리단장 입장을 반영한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그 기사를 보면 관리단장도 나름 노력하는 것처럼 보인다. 강남단지 구분 소유권자들처럼 취재기자도 속은 것이다. 그 기사를 보고 일부 관리단 직원들은 헛웃음만 짓더라. 

- 그렇다면 LED 공사 건의 진실은 무엇인가?
▲ 내가 <일요시사> 기사를 봤는데 LED 공사에 대한 관리단장의 변명이 있었다. 뭐, 아주 질 나쁜 모함이고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리베이트 같은 것은 없었다고 말했던데 거짓말이다. 그 공사 처음과 끝을 내가 다 따라다녔다.
 

- 관리단장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말인가?
▲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 공사는 S업체에서 하지 않았다. 명의만 빌려줬을 뿐 실제는 하청업체 직원들이 했다. 당시 내가 관리단 직원으로 업무보조하면서 감독 아닌 감독역할을 했다. 그때 업체직원들이 “야, 이거 나중에 문제 생기겠는데…”라며 수근거리는 소리를 수도 없이 들었다. ‘아, 무슨 문제가 있구나!’하는 생각이 든 계기다.


- 그런 이야기 들었다고 리베이트를 받은 증거는 아니지 않는가?
▲ 이야기 더 들어봐라. 내가 하청업체 직원들 이야기를 들은 다음 무엇을 했겠는가? 다른 조명업체 서너 곳을 불렀지.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LED 전구며, 안전기가 쓰레기 수준이라는 거다. 공사비가 5억8000만원이라고 하니까 아주 입에 거품을 물었다. 정상 제품이라도 2억5000만원이면 충분한 공사라고.

- S업체 관계자를 취재해보니 자기들이 공사를 했고, 하자도 이행 중이라고 하던데.
▲ 허허, 그 업체는 이제 큰일 났다. 내가 얼마 전 S업체를 사기공사로 고발한 사람과 수서경찰서에 갔는데, 그냥 간 게 아니다. 매매단지에 있는 LED전구와 안전기를 가지고 3곳에서 테스트 한 결과를 가지고 갔다.

"관리단 해명, 사실과 너무도 달라" 주장
“따지는 사람 없어 마음대로 해먹는 것”

- 무슨 테스트를 했다는 건가?
▲ 국산정품인지 아닌지, 인증 받은 제품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답이 나올 게 아닌가?

- 그 결과가 무엇인가?
▲ 전부 허접한 불량제품이었다. 전구는 지금은 거의 쓰지도 않는 제품에다 국산도 아니고, 중국산인데 그것도 아주 저급품이었다. 안전기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 안전기 부분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 어떤 문제 말인가?
▲ 3곳에서 테스트 해보니 ‘아주 저급품이어서 2년도 못가고, 불이 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결론이 나왔다. 화재를 막자고 설치한 안전기 때문에 언제 불이 날지 모르는 상황이라니 말이 되는가. 만약 불이 나면 그 피해를 누가 책임질 건가. 이건 명백한 사기공사다!

그러니까 원상복구 한 후에 다시 공사를 해야 한다. 현실이 이런 지경인데 관리단의 책임이 없다는 건가? 관리단장과 이사진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넘어갔다면 배임이고, 알고도 넘어갔다면 누가 봐도 리베이트를 매개로 한 횡령이다. 해 먹어도 너무 해 먹었다. 이게 진실이다.

- 회계자료에는 전기세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던데…
▲ 그거 사실은 20만원 정도 밖에 안 줄었다. 정확히는 한 달 평균 23만원 정도 줄었다. 한전에 가서 LED 공사 전 6개월, 공사 후 6개월 구간의 전기요금 내역을 확보해 비교하기 전까지는 ‘설마 그렇게 까지 해 먹었을까?’라는 생각이 없진 않았다. 그런데 직접 확인해보니 기가 막혔다. 23만원이 뭔가? 매월 23만원씩 줄여서 5억8000만원 공사비를 상계하려면 210년 걸린다. 210년!

- 그럼 회계자료에 나온 전력비 절감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 상가 임대인들에게 ‘LED 공사비’ 명목으로 따로 돈을 걷고 있지 않은가. 그 돈으로 때우고 있는 것이지, 자기들 월급 털어서 냈겠나? 상인들이 관리단 욕하는 것, 그거 다 이유가 있다. 공사 전에는 전기세가 절감분(기존 전기세의 50%)으로 공사비 충당한다고 해놓고, 공사 후에는 전기세와 별도로 공사비를 걷는데 어떤 상인들이 납득하겠나. 욕하지.

- 관리단 이사나 감사에게 알렸어야 되는 사안 아닌가?
▲ 당연히 어필했지 왜 안 했겠나. 그런데 누구 하나 나서는 이사가 없었다. 오히려 그것이 빌미가 돼서 관리단장이 나를 해고했다. 내가 작년 1월 관리단장이 직무대행 취임 당시 관리단에 들어왔는데 LED 공사의 문제를 지적하니까 작년 7월에 해고하더라.
 

- 그럼 최근까지 근무한 게 아니라는 말인데...
▲ 7월에 해고되고 나서 노동청에 ‘부당해고’라고 민원을 넣었다. 석 달 싸우니까 노동청에서 다시 복직시키라고 판단을 해줘서 작년 10월에 복직됐다. 그 뒤로 올 7월까지 근무하다 사직하고 나왔다. 두 달 전까지 근무했었으니까 최근까지 근무한 것 맞다.

- 왜 사직했나? 어렵게 복직했는데.
▲ 관리단에 LED 문제를 제기한 이유로 해고를 당하면서 ‘세상에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다 있나?’는 생각이 들었다. 문제를 지적하는 직원이 복직했는데도 계속 비리를 자행했다. 강남구청 직원한테 로비하고 짬짜미한 부분도 더 자세히 알게 됐다. 그래서 그 비리들에 대한 증거를 모았다. 사실 일부 상인이나 구분소유권자에게 관리단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리의 심각성을 알려준 사람도 바로 나다.


- 그렇다면 계속 내부에 남아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 최근에 단지 내 강남지구와 몇몇 구분 소유권자들이 관리단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상황이 되면서 그만둬야 한다고 판단했다. 관리단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내부정보를 제공하면 또 배임이니 어쩌니 뒷소리할 것 같아서 차라리 그만뒀다. 싸울 준비도 다 됐고...

- 주차비에 대해서도 잘 아는가? 논란이 많던데.
▲ 그거 관리단장과 그 일당들 ‘꿀단지’다. 한 달에 1980만원 정도 걷는데, 매번 관리단 통장을 보면 100만원이 없다.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단장이나 소장이 빼갔다”고 그러고, 단장이나 소장에게 물어보면 “당신은 알 것 없다”고 하면서 감추고… 지난 총회에서는 차입금이라고 해명하던데 웃긴 소리다. 지들이 개인적으로 다 써놓고 오리발이다. 회계사만 힘들었겠지, 뭐. 

-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가 뭔가? 일전에 해고한 것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닌가?
▲ 뭐, 관리단장이나 관리소장에게 감정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이다. 그 사람들은 참 해도 너무했고, 나빠도 너무 나쁜 사람들이다. 그래서 솔직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감정적인 이유만으로 이러는 것은 아니다.

‘매매단지에서 열심히 장사하는 사람들, 구분소유권자들이 무슨 죄인가?’하는 생각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다. 단지 내 사람들은 대부분 뒤에서 욕만 하고 말지, 제대로 따지고 드는 사람이 없다. 그런 틈을 타고 관리단장과 소장이 마음대로 비리를 저지르는 것이다. 누군가는 정말 관리단 수뇌부의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하지 않겠나?

- 어떻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인가?
▲ 내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들은 많다. USB 다섯 개에 나눠서 보관중이다. 관리단장의 말이 얼마나 거짓인지를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관리단장이 내놓은 이중관리비 지출내역은 조작된 거다. 진짜 내역은 따로 있다. 그밖에도 여러 가지 비리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관리비 정산을 맡고 있는 전산업체에 가서 전산을 조작한 부분도 마찬가지다. LED 공사 관련 증거를 비롯해 여러 자료를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수사기관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 결과도 곧 나올 것이다. 나머지는 구분 소유권자들의 몫이다.


- 무슨 뜻인가?
▲ 9월8일에 메르스 때문에 미뤄졌던 임시총회가 열린다. 관리단 임원을 새로 선출하기 위한 자리다. 그때도 자격 없는 현 관리단장을 다시 선출한다면 나로서도 어쩔 수 없다. 냉정히 말하면 나와 큰 상관있는 일도 아니다. 구분 소유권자들 스스로 주인의식이 없다면 주변에서 애를 써봐야 무슨 소용 있겠는가? 현 관리단장이 재임되면, 나중에 죄가 있다는 수사결과가 나와도 관리단 운영에 피해를 줄 게 뻔하다. 수천만원씩 관리단 공금으로 변호사를 사서 질질 끌고 갈 게 분명하다. 그런데도 소유권자들이 잘못 선택한다면 내가 어쩌겠는가. 이러다 말아야지...

- 현 관리단장이 들으면 상당히 불쾌할 수 있는 발언이다.
▲ 누구 기분 좋으라고 하는 소리도 아니고, 기분 나쁘라고 하는 소리도 아니다. 강남매매단지가 더 이상 망가지는 게 보기 싫을 뿐이다. 나는 투표권도 없는 사람이니 내 말이 선거에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관리단장을 뽑는 게 좋을 것이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하는 것이고, 선거는 투표권자들이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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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