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관리단 전 직원 양명열씨의 양심고백

강남자동차매매단지 내홍 2탄 “구분 소유권자들이 현 관리단장에게 속고 있다!”

[일요시사 취재2팀] 이창근 기자 = 강남자동차매매단지(이하 강남단지)의 내홍이 수사기관의 손에 넘어간 가운데 의미 있는 제보자가 등장했다. 최근까지 강남단지 관리단 직원으로 근무한 양명열씨(56세)가 그다. 현 관리단장 및 관리소장과의 인연을 계기로 관리단에 합류했다는 그는 “주차관리 업무로 시작해서 청소, 전기, 관리 등 관리단의 각종 업무에 관여하면서 알게 된 정확한 진실과 증거를 밝히고 싶다”며입장을 밝혀왔다.

양씨는 “현 관리단장이 취임한 이후 1년6개월은 그야말로 온갖 비리의 파티타임이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양씨와의 일문일답.

- 왜 보자고 했나?
▲ 2주 전 보도한 기사 때문이다. <일요시사>가 보도한 ‘강남자동차매매단지의 내홍 전모’라는 기사는 좀 미흡했다. 어쩔 수 없이 양쪽 입장을 담아야 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현재 매매단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 어떤 부분이 그렇게 미흡했다는 것인가?
▲ 현 관리단장이 기자에게 보여준 해명자료를 인정하는 것부터 잘못됐다. 그 자료 중에 정상적인 것들은 하나도 없다.

- 관리단에서 이사회 회의록이나 회계법인의 결산 자료를 보여주던데, 그것 말인가?
▲ 그렇다. 그것들은 문제가 많은 자료다.

-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 먼저 그 이사회 회의록이란 게 믿을 게 못 된다. 보통 어떤 자금을 집행하려면 이사회를 먼저 열고, 그 결정에 근거해서 자금이 집행돼야 하는데 지금의 관리단은 거꾸로다.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자금을 집행해 놓고 문제제기하는 사람이 없으면 넘어가고, 문제제기하는 사람이 나온다 싶으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한다. 미리 할 말 다 정해놓고 형식상 회의를 하는 것이다. 녹음도 하고. 그래놓고 나중에 이사회나 운영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사항이라며 오리발을 내미는 것이다.

-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 허, 못 믿는 모양인데 사례 하나만 들어봐도 알 수 있다. 작년 4월에 전기안전점검을 했다. 그 결과 전기시설 중 배터리를 교환했는데 200만원 정도 들었다. 당시 비용처리를 얼마로 한 줄 아는가? 2700만원이다. 2700만원! 심지어 배전반 공사는 두 번 써먹었다. 이런 사실이 이사회에서 지적됐는가? 없다. 견적서, 영수증? 당연히 없지. 직원들이 이런저런 영수증 구해다 줬지만 그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닌데 어찌 다 처리할 수 있겠나?

- 총회 결산자료도 그렇다는 말인가?
▲ 그렇다. 원래 관리단의 결산을 맡아온 회계법인이 있었다. 그 회계법인에게 지급한 비용은 대략 700만원 정도다. 그런데 작년 결산을 맡은 회계법인에 지급한 돈은 5000만원 이상이다. 이게 무슨 뜻이겠나? 의뢰자의 요구가 하도 말이 안 되니까, 작업 난이도 때문에 돈을 더 받은 거다.

- 그런 식의 해석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나중에 사실이 드러나면 회계법인도 책임질 부분이 생기지 않는가?
▲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다. 그 회계법인 실무자가 내게 해 준 말이다. “이것 말이 안 되는 데요…”라면서. 당시에는 나도 관리단에 근무하던 중이었으니까 편한 사이로 판단하고 가감없이 이야기했다. “영수증도 가라(조작)고, 항목을 잡을 수 없는 지출들이 하도 많아서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할지 골치가 아프다”고 했다. 총회책자의 결산서? 그거 1%도 믿을 게 못된다.

- 그건 증거가 아니고 들은 이야기에 불과하지 않는가?
▲ 물론 들은 이야기고, 내가 회계를 잘 아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내부 자료가 내게 있다. 그것을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다. 납득할 수 없는 미수금 처리나 관리단장이 운영하는 상사의 관리비 상계를 비롯해 수두룩한 곳에서 돈이 샌 증거가 있다. 내가 직접 경찰서에 갖다 줬다. 그런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이사회나 운영회 회의록이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결산자료까지도!

- 관리단장의 해명이 거짓이란 증거가 있다는 것인가?
▲ 그렇다. 그래서 <일요시사> 기사에 관리단장 입장을 반영한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그 기사를 보면 관리단장도 나름 노력하는 것처럼 보인다. 강남단지 구분 소유권자들처럼 취재기자도 속은 것이다. 그 기사를 보고 일부 관리단 직원들은 헛웃음만 짓더라. 

- 그렇다면 LED 공사 건의 진실은 무엇인가?
▲ 내가 <일요시사> 기사를 봤는데 LED 공사에 대한 관리단장의 변명이 있었다. 뭐, 아주 질 나쁜 모함이고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리베이트 같은 것은 없었다고 말했던데 거짓말이다. 그 공사 처음과 끝을 내가 다 따라다녔다.
 

- 관리단장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말인가?
▲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 공사는 S업체에서 하지 않았다. 명의만 빌려줬을 뿐 실제는 하청업체 직원들이 했다. 당시 내가 관리단 직원으로 업무보조하면서 감독 아닌 감독역할을 했다. 그때 업체직원들이 “야, 이거 나중에 문제 생기겠는데…”라며 수근거리는 소리를 수도 없이 들었다. ‘아, 무슨 문제가 있구나!’하는 생각이 든 계기다.

- 그런 이야기 들었다고 리베이트를 받은 증거는 아니지 않는가?
▲ 이야기 더 들어봐라. 내가 하청업체 직원들 이야기를 들은 다음 무엇을 했겠는가? 다른 조명업체 서너 곳을 불렀지.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LED 전구며, 안전기가 쓰레기 수준이라는 거다. 공사비가 5억8000만원이라고 하니까 아주 입에 거품을 물었다. 정상 제품이라도 2억5000만원이면 충분한 공사라고.

- S업체 관계자를 취재해보니 자기들이 공사를 했고, 하자도 이행 중이라고 하던데.
▲ 허허, 그 업체는 이제 큰일 났다. 내가 얼마 전 S업체를 사기공사로 고발한 사람과 수서경찰서에 갔는데, 그냥 간 게 아니다. 매매단지에 있는 LED전구와 안전기를 가지고 3곳에서 테스트 한 결과를 가지고 갔다.

"관리단 해명, 사실과 너무도 달라" 주장
“따지는 사람 없어 마음대로 해먹는 것”

- 무슨 테스트를 했다는 건가?
▲ 국산정품인지 아닌지, 인증 받은 제품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답이 나올 게 아닌가?

- 그 결과가 무엇인가?
▲ 전부 허접한 불량제품이었다. 전구는 지금은 거의 쓰지도 않는 제품에다 국산도 아니고, 중국산인데 그것도 아주 저급품이었다. 안전기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 안전기 부분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 어떤 문제 말인가?
▲ 3곳에서 테스트 해보니 ‘아주 저급품이어서 2년도 못가고, 불이 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결론이 나왔다. 화재를 막자고 설치한 안전기 때문에 언제 불이 날지 모르는 상황이라니 말이 되는가. 만약 불이 나면 그 피해를 누가 책임질 건가. 이건 명백한 사기공사다!

그러니까 원상복구 한 후에 다시 공사를 해야 한다. 현실이 이런 지경인데 관리단의 책임이 없다는 건가? 관리단장과 이사진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넘어갔다면 배임이고, 알고도 넘어갔다면 누가 봐도 리베이트를 매개로 한 횡령이다. 해 먹어도 너무 해 먹었다. 이게 진실이다.

- 회계자료에는 전기세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던데…
▲ 그거 사실은 20만원 정도 밖에 안 줄었다. 정확히는 한 달 평균 23만원 정도 줄었다. 한전에 가서 LED 공사 전 6개월, 공사 후 6개월 구간의 전기요금 내역을 확보해 비교하기 전까지는 ‘설마 그렇게 까지 해 먹었을까?’라는 생각이 없진 않았다. 그런데 직접 확인해보니 기가 막혔다. 23만원이 뭔가? 매월 23만원씩 줄여서 5억8000만원 공사비를 상계하려면 210년 걸린다. 210년!

- 그럼 회계자료에 나온 전력비 절감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 상가 임대인들에게 ‘LED 공사비’ 명목으로 따로 돈을 걷고 있지 않은가. 그 돈으로 때우고 있는 것이지, 자기들 월급 털어서 냈겠나? 상인들이 관리단 욕하는 것, 그거 다 이유가 있다. 공사 전에는 전기세가 절감분(기존 전기세의 50%)으로 공사비 충당한다고 해놓고, 공사 후에는 전기세와 별도로 공사비를 걷는데 어떤 상인들이 납득하겠나. 욕하지.

- 관리단 이사나 감사에게 알렸어야 되는 사안 아닌가?
▲ 당연히 어필했지 왜 안 했겠나. 그런데 누구 하나 나서는 이사가 없었다. 오히려 그것이 빌미가 돼서 관리단장이 나를 해고했다. 내가 작년 1월 관리단장이 직무대행 취임 당시 관리단에 들어왔는데 LED 공사의 문제를 지적하니까 작년 7월에 해고하더라.
 

- 그럼 최근까지 근무한 게 아니라는 말인데...
▲ 7월에 해고되고 나서 노동청에 ‘부당해고’라고 민원을 넣었다. 석 달 싸우니까 노동청에서 다시 복직시키라고 판단을 해줘서 작년 10월에 복직됐다. 그 뒤로 올 7월까지 근무하다 사직하고 나왔다. 두 달 전까지 근무했었으니까 최근까지 근무한 것 맞다.

- 왜 사직했나? 어렵게 복직했는데.
▲ 관리단에 LED 문제를 제기한 이유로 해고를 당하면서 ‘세상에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다 있나?’는 생각이 들었다. 문제를 지적하는 직원이 복직했는데도 계속 비리를 자행했다. 강남구청 직원한테 로비하고 짬짜미한 부분도 더 자세히 알게 됐다. 그래서 그 비리들에 대한 증거를 모았다. 사실 일부 상인이나 구분소유권자에게 관리단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리의 심각성을 알려준 사람도 바로 나다.

- 그렇다면 계속 내부에 남아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 최근에 단지 내 강남지구와 몇몇 구분 소유권자들이 관리단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상황이 되면서 그만둬야 한다고 판단했다. 관리단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내부정보를 제공하면 또 배임이니 어쩌니 뒷소리할 것 같아서 차라리 그만뒀다. 싸울 준비도 다 됐고...

- 주차비에 대해서도 잘 아는가? 논란이 많던데.
▲ 그거 관리단장과 그 일당들 ‘꿀단지’다. 한 달에 1980만원 정도 걷는데, 매번 관리단 통장을 보면 100만원이 없다.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단장이나 소장이 빼갔다”고 그러고, 단장이나 소장에게 물어보면 “당신은 알 것 없다”고 하면서 감추고… 지난 총회에서는 차입금이라고 해명하던데 웃긴 소리다. 지들이 개인적으로 다 써놓고 오리발이다. 회계사만 힘들었겠지, 뭐. 

-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가 뭔가? 일전에 해고한 것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닌가?
▲ 뭐, 관리단장이나 관리소장에게 감정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이다. 그 사람들은 참 해도 너무했고, 나빠도 너무 나쁜 사람들이다. 그래서 솔직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감정적인 이유만으로 이러는 것은 아니다.

‘매매단지에서 열심히 장사하는 사람들, 구분소유권자들이 무슨 죄인가?’하는 생각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다. 단지 내 사람들은 대부분 뒤에서 욕만 하고 말지, 제대로 따지고 드는 사람이 없다. 그런 틈을 타고 관리단장과 소장이 마음대로 비리를 저지르는 것이다. 누군가는 정말 관리단 수뇌부의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하지 않겠나?

- 어떻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인가?
▲ 내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들은 많다. USB 다섯 개에 나눠서 보관중이다. 관리단장의 말이 얼마나 거짓인지를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관리단장이 내놓은 이중관리비 지출내역은 조작된 거다. 진짜 내역은 따로 있다. 그밖에도 여러 가지 비리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관리비 정산을 맡고 있는 전산업체에 가서 전산을 조작한 부분도 마찬가지다. LED 공사 관련 증거를 비롯해 여러 자료를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수사기관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 결과도 곧 나올 것이다. 나머지는 구분 소유권자들의 몫이다.

- 무슨 뜻인가?
▲ 9월8일에 메르스 때문에 미뤄졌던 임시총회가 열린다. 관리단 임원을 새로 선출하기 위한 자리다. 그때도 자격 없는 현 관리단장을 다시 선출한다면 나로서도 어쩔 수 없다. 냉정히 말하면 나와 큰 상관있는 일도 아니다. 구분 소유권자들 스스로 주인의식이 없다면 주변에서 애를 써봐야 무슨 소용 있겠는가? 현 관리단장이 재임되면, 나중에 죄가 있다는 수사결과가 나와도 관리단 운영에 피해를 줄 게 뻔하다. 수천만원씩 관리단 공금으로 변호사를 사서 질질 끌고 갈 게 분명하다. 그런데도 소유권자들이 잘못 선택한다면 내가 어쩌겠는가. 이러다 말아야지...

- 현 관리단장이 들으면 상당히 불쾌할 수 있는 발언이다.
▲ 누구 기분 좋으라고 하는 소리도 아니고, 기분 나쁘라고 하는 소리도 아니다. 강남매매단지가 더 이상 망가지는 게 보기 싫을 뿐이다. 나는 투표권도 없는 사람이니 내 말이 선거에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관리단장을 뽑는 게 좋을 것이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하는 것이고, 선거는 투표권자들이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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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