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경제팀] 김성수 기자 = 고위인사들의 조용한 자녀 결혼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의 시끌벅적한 자녀 결혼식이 도마에 올랐다.
조 구청장은 지난 12일 자녀의 결혼식을 치르면서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경찰관, 자영업자 등 지역 인사 1800여명에게 청첩장을 돌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조 구청장의 이러한 행위는 경조사 관련 공무원 행동 강령을 위반한 것이란 지적이다.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경조사 참석과 축의금 등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인사 1800명에 청첩장
논란 확산…제재방안 없어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는 ‘공무원이 친족이나 근무기관 직원이 아닌 직무 관련자들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정무직 인사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된다 해도 서울시나 구청이 개입할 여지가 사실상 없다.
조 구청장 측은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한 관계자는 “직원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구내 게시판에도 공지하지 않았고 가족들이 직접 일일이 청첩장을 돌렸다”며 “실제 결혼식장에는 900여명만 참석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청첩장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선 “모르는 사람에겐 돌리지 않았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