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파만파' 하나고 스캔들

돌고 돌아 결국 MB 정조준?

[일요시사 취재팀] 박호민 기자 = 하나고등학교 비리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각종 의혹이 불어져 나오면서 그 종착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정 당국의 칼날이 전 정권을 향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의회 하나고등학교(이하 하나고) 특혜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전원경(46) 하나고 교사는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의 비리를 폭로했다.
 
점점 커지는 파문
그 종착지에 관심
 
전 교사는 “김승유 하나학원 이사장이 ‘남학생들을 많이 뽑아야 학교에 도움이 된다’면서 2010년 개교 이래 서류평가와 면접 점수를 합산한 엑셀 파일을 조작해 여학생 지원자를 떨어뜨리고 남학생 지원자에게 가산점을 줬다”고 말했다.
 
전 교사에 따르면 일반전형 120명을 뽑을 때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을 합산한 결과를 내면 100∼120등 사이의 여학생 지원자를 대상으로 떨어뜨리고 그 아래 남학생 지원자들에게 가산점을 줘서 120등 위로 올렸다. 이같은 신입생 선발 비리는 모든 전형에서 일어났다.
 
전 교사는 “서류 평가 때부터 남학생에게 점수를 잘 주라는 지시도 받았다”며 “한 교사가 지시를 따르지 못하겠다고 하자 ‘이사장님의 뜻’이라는 답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전 교사는 청와대 고위직 자녀가 학교폭력을 일으켰지만 이를 무마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주장도 했다.
 
전 교사에 따르면 2011년에 열린 교직원 회의에서 교사 2명이 “학생들의 피해 진술서가 있는데 왜 학폭위를 열지 않느냐”고 이의제기를 했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 최측근 인사로 꼽혔던 A씨의 자녀가 1년여간 4∼5명의 학생을 상습적으로 괴롭혔고, 이를 파악한 교사들은 피해 학생들의 진술서를 받았다.
 
신입생 선발·학폭·성추행 의혹 불거져
서울시의회서 폭로전…국감장 난타 예고
 
진술서를 작성한 B군은 “가해학생 A군이 작년 3∼4월부터 이유없이 팔과 가슴을 수차례 때렸고 복싱·헬스를 배운 후 연습을 한다며 침대에 눕혀서 밟았다”며 “휴대폰을 거의 매일 마음대로 빼앗아가 게임 등 오락에 사용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다른 학생 D군은 “E군과 나를 같이 불러서 어떨 때는 나보고 E군을 때리라고 해서 때리지 않으면 나를 때렸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하나고는 학교폭력에 대한 정황이 뚜렷하고 진술서까지 확보된 상황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지 않았다. 전 교사는 이에 일부 교사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가해 학생을 전학 보내는 것으로 조용히 사태를 마무리했다고 주장했다.
 
 
전 교사는 또 다른 고위 공직자의 자녀가 학교내 성추행을 일으켰지만 공론화되지 않고 묻혔다고 폭로했다. 기숙학교로 운영되는 하나고에서 동급생 여학생을 한 남학생이 자신의 방으로 불러들인 뒤 여학생이 자신의 방으로 오자 이 사실을 다른 학생에게 소문을 내 성적으로 희롱했다는 것이다. 이 남학생 역시 한 교육계 고위인사의 아들이라고 전 교사는 주장했다.
 
하나고 측은 전 교사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우선 신입생 성비를 맞추기 위해 여학생을 떨어뜨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교육청 감사에서 입학생 남녀 비율 조정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기숙사 수용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고 말했다.
 
코너몰린 김승유
탈출구 안보인다
 
청와대 고위 인사 자녀의 학교폭력 은폐 의혹와 관련 이태준 하나고 교장은 “전 교사의 말은 위증”이라며 “(하나고는) 다른 학교와 커리큘럼이 달라 학기 중에 전학을 가면 학사 일정을 따라가기 어려워 가해학생 측에선 해당 학년만 마치게 해달라고 했지만 피해 학생들을 생각해 학기 중간에 전학 가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하나고는 과거 특혜 시비와 관련 여러 차례 곤혹을 치른 바 있다. 우선 하나고 부지 매입과 관련한 특혜 의혹이 대표적이다. 하나학원은 서울시와 2009년 1월 ‘은평뉴타운 자립형사립고 부지 임대 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이 계약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651억원의 0.5%를 임대료로 책정하고 2009년 1월23일부터 2059년 1월22일까지 50년동안 하나학원 측에 해당 부지를 임대했다.
 
김경자 의원은 이 같은 임대차 계약과 관련 “서울시는 하나학원 측에 매년 3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료 특혜를 줬다. 50년간 하나고에 서울시민의 재산을 간접적으로 출연한 것”이라면서 “특정 학교를 위해 시민의 혈세를 장학금 명목으로 매년 4억원 이상 주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오세훈 시장 시절 서울시예산 651억원을 들여 하나재단에 50년간 장기 임대한 것으로 이는 사실상 영구임대”라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오 전 시장은 연간 교육예산의 70%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을 하나고 부지매입에 사용했고 임대료마저 서울시가 연간 30억원의 특혜를 제공했다”고 꼬집었다.
 
이 과정에서 하나금융그룹 임직원 자녀에 대한 특혜 지적도 나왔다. 2009년 하나금융그룹은 하나고 정원의 15%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출연하기로 했는데 2013년 은행법이 바뀌면서 하나고에 더 이상 지원을 할 수 없게 됐다. 출연 금지 법률 근거는 출연회사 임직원에 대한 우대 등 대가성이 있으면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을 금지하는 조항 때문이다.
 
 
즉 하나금융그룹 임직원 자녀를 정원의 20%에서 선발하는 전형이 임직원에 대한 우대로 판단된 것이다. 이후 하나고는 장학금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금융그룹 임직원 자녀 전형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하나금융그룹 임직원 자녀에 대한 특혜가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하나고는 개교 과정에서도 특혜 시비가 있었다. 학교법인 하나학원은 2008년 12월 29일 ‘하나고 설립 및 자립형 사립고 지정 사전 협의’ 공문을 서울교육청에 보냈고, 교육청은 31일 하나고에 ‘자립형 사립고 지정서’를 보냈다. 학교 설립 신청부터 사립고 지정까지 3일만에 초스피드로 이뤄지면서 특혜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개교 예정(2010년 3월)이 자립고 시범운영이 종료되는 시점(2010년 2월)보다 늦음에도 자립형 사립고 지정을 해주면서 특혜의혹은 더욱 짙어지는 양상이었다.
 
특정 고위층 자녀
문제 덮고 봐주기?
 
자립형 사립고는 자사고와 달리 전국에서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학습능력이 더 뛰어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하나고는 2010년 첫 개교일에 입학한 학생 가운데 43명이 서울대 수시에 합격하는 등 엘리트 학교라는 명성을 누릴 수 있었다.
 
하나고의 자사고 전환 과정도 말이 많았다. 교육부는 2010년 2월 자립고 시범운영 종료를 앞두고 자립고 7곳에 자사고 전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하나고는 시범운영 기간이 끝나고 4개월을 더 버티나가 그해 6월 자사고 전환을 신청했다. 일각에서는 진보진영으로 분류되는 곽노현 교육감 취임(7월)을 앞두고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마지 못 해 전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승유 하나학원 이사장은 불법 출연 의혹으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적도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김정태 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 참여연대는 2013년 3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하나금융 전현직 회장을 은행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전현직 대표는 하나은행이 하나학원에 대해 337억여원을 무상으로 출연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행위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은행 자산의 무상양도를 금지하는 은행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부지 매입부터 자립고 지정까지
전 정권 특혜 문제로 확대될 듯
 
참여연대 측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의 하나고등학교에 대한 출연 행위가 은행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어떠한 조치도 이행하지 않아 검찰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참여연대의 고발은 불기소 처리되면서 김승유 이사장은 한숨 돌리게 됐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은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김 전 회장에 대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의 연이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에서 “항고 기각 결정에 원용된 불기소 처분 이유를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검이 재항고를 기각한 것은 불기소 처분을 확정지은 것으로, 김 전 회장이 검찰에 의해 기소될 가능성은 사라졌다.
 
하나고 입장에서는 현재의 폭로전과 과거의 의혹이 맞물리면서 논란이 확대되는 것이 부담스러운 표정이다. 최악의 경우에는 하나고가 자사고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하나고는 지난달 29일 5개의 중앙지에 광고를 내며 적극적으로 ‘비리학교’ 이미지를 탈피하려고 했다. 해당 광고를 살펴보면 하나고 전 교원 이름으로 그동안 하나고에 일었던 의혹에 대해 전면적으로 부정하면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전 교원의 동의로 작성됐다던 광고가 전 교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하나고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학생들의 장학금이 부족하다고 서울시와 소송을 진행한 전례가 있는 가운데 5대 중앙지에 광고를 게재한 상황이라 적지 않은 광고비 지출로 인한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소재지 친이 지역구
이사장 MB대학 동기
 
하나고 특혜시비와 비리 의혹은 결국 전 정권 사정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야권 정치계의 한 관계자는 “하나고 비리와 관련해 김승유 이사장 등 전 정권 관련 인사들이 많이 엮여 있어 사정 당국의 칼끝이 그들을 향하고 있다는 말은 과장된 것이 아니다”라며 “사정 당국의 힘이 어디까지 미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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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