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짝 인터뷰> 새누리당 정해걸 실버세대위원장

“정치인들, 공천 기득권 내려놔라!”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지난 20년간 지방분권을 위해 동분서주한 사람이 있다. 새누리당 정해걸 실버세대위원장은 군수로서 지방행정을 책임지다 제18대국회 때 여의도에 입성, 당시 개헌특위에 소속돼 혁신에 앞장섰다. 제19대국회가 1년여도 남지 않은 지금, 정 위원장은 다시 한 번 개헌특위 구성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 여·야에서는 선거제도와 관련해 잡음이 많다. 여권이 내놓은 오픈프라이머리와 야권이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두고 당내에서도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한 제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야는 자신의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 제도들을 활용하는 모양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정가의 큰형님으로 통하는 새누리당 정해걸 실버세대위원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정당공천 폐지 등 누구보다 새누리당의 혁신에 앞장 선 정 위원장의 입을 통해 최근 정치판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일요시사>와의 일문일답.

-지방분권을 위해 줄곧 힘 써오셨는데.
▲지방분권운동을 20년 이상 해왔다. 이유는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지방분권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991년부터 지방의회가 생겼지만, 그동안 시·군정 자문위원회 역할밖에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지방분권에 대한 내용이 헌법에 보장되어야 한다. 헌법에 보장 안 된 지방분권은 이루어질 수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1995년에 무소속으로 민선 군수에 당선됐다. 그때를 전후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지방분권운동을 같이 했다. 그땐 노 전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하기 전이다. 당선된 후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통령 자문위원을 맡아 노 전 대통령과 함께 일했다.

노 전 대통령은 내가 아는 범주 속에서는 역대 대통령 중 그래도 지방분권에 대해선 가장 성과가 있었던 분이다. 선분권 후분산을 주장했음에도 선분권은 못하고 후분산만 했다는 점은 아쉽지만, 그래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분권에 관심이 많으셨다.


-예상 밖의 대답이다. 노 전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는 여당인사를 만나기 힘든 게 현실인지라.
▲잘한 것은 잘했다고 솔직히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재를 했다 해도 고속도로 만들고 제철소 세운 건 그 사람이다.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은 반대시위를 했다. 그런 의미에서 10년 앞을 내다본 사람은 박 전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분권운동도 마찬가지다.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 전부터 우리와 함께 분권운동을 했다. 이건 선견지명이 있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분권에 획을 그은 사람은 노 전 대통령이다. 제일 분권운동을 많이 했던 분이다.

-정당공천 폐지 또한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대표회장이 되고나서 정당공천 폐지 운동을 많이 했다. 정당공천은 국회의원들이 공천권을 주는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공천권을 줘야 되는데 ‘정’으로 주는 경우가 생긴다. 심지어 타락한 ‘돈’으로 공천권을 사고파는 일이 생겼다. 조선시대 매관매직과 다를 바 없다.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오픈프라이머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다. 정당인으로서 어떻게 보나.
▲18대 국회 때 여의도에 입성했지만 원래는 국회의원을 할 생각이 없었다. 나도 국민들처럼 ‘국회의원들은 다 도둑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들어가 보니 좋은 사람도 많더라. 정확히 말할 순 없지만 40~50명 정도는 좋은 사람이라 생각한다. 여당도 좋은 사람 있지만 야당에도 좋은 사람이 많다는 걸 느낀다. 겪어보니 그렇더라.

“분권 없는 혁신 불가능, 개헌특위 열어야”
“정당공천 폐지, 오픈 프라이머리가 해답”

-일각에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어떻게 생각하나?
▲세비를 줄여서 국회의원 수를 늘여야 한다는 주장이 야당 쪽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래선 안 되고, 지금 국회의원 수를 절반이나 3분의1을 줄여서 다른 나라의 상원제도와 같이 운영해야 된다고 본다. 그래야 우리나라도 향토를 발전시키고 향토문화를 지킬 수 있다.
 

-개헌특위 구성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
▲가능성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 지난 18대 국회 때 개헌특위에 참여했었는데, 개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분권운동 부분이 빠져 아쉬웠다. 19대 국회 때는 해야 된다. 미뤄지면 또 못한다.


-개헌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생각이 다 달라 의견 수렴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가장 큰 괴리는 국회의원이 생각하는 개헌과 우리가 생각하는 개헌은 다르다는 점이다. 국회의원이 생각하는 개헌은 자신의 밥그릇,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한 개헌이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것과 다르다. 반면 우리는 분권운동이나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개헌을 주장하는 것이다.

-지켜보는 심경이 어떤가.
▲안타깝다. 정계·학계 할 것 없이 사회가 뜻을 합쳐 개헌특위를 구성해야 되는데 자신의 주장만 고집하고 있다. 그러면 특위가 구성된다 해도 개헌이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또 유야무야 넘어가게 될까 우려스럽다.

-마지막으로 <일요시사> 독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오늘의 우리 사회가 제대로 자리 잡으려고 한다면, 정치인들의 사고방식부터 바뀌어야하지만 국민의 의식 변화도 중요하다. 아직 우리 국민의 의식은 공중도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수준이다. 군수생활을 오래하면서 느낀 점은 ‘나’보단 ‘우리’라는 것이다.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국민이 되어야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다.

 

<chm@ilyosisa.co.kr>


[정해걸 위원장 프로필]

▲경북 의성 출생
▲대구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행정학 석사
▲경상북도 의성군 군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제18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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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