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짝 인터뷰> 새누리당 정해걸 실버세대위원장

“정치인들, 공천 기득권 내려놔라!”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지난 20년간 지방분권을 위해 동분서주한 사람이 있다. 새누리당 정해걸 실버세대위원장은 군수로서 지방행정을 책임지다 제18대국회 때 여의도에 입성, 당시 개헌특위에 소속돼 혁신에 앞장섰다. 제19대국회가 1년여도 남지 않은 지금, 정 위원장은 다시 한 번 개헌특위 구성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 여·야에서는 선거제도와 관련해 잡음이 많다. 여권이 내놓은 오픈프라이머리와 야권이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두고 당내에서도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한 제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야는 자신의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 제도들을 활용하는 모양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정가의 큰형님으로 통하는 새누리당 정해걸 실버세대위원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정당공천 폐지 등 누구보다 새누리당의 혁신에 앞장 선 정 위원장의 입을 통해 최근 정치판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일요시사>와의 일문일답.

-지방분권을 위해 줄곧 힘 써오셨는데.
▲지방분권운동을 20년 이상 해왔다. 이유는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지방분권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991년부터 지방의회가 생겼지만, 그동안 시·군정 자문위원회 역할밖에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지방분권에 대한 내용이 헌법에 보장되어야 한다. 헌법에 보장 안 된 지방분권은 이루어질 수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1995년에 무소속으로 민선 군수에 당선됐다. 그때를 전후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지방분권운동을 같이 했다. 그땐 노 전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하기 전이다. 당선된 후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통령 자문위원을 맡아 노 전 대통령과 함께 일했다.

노 전 대통령은 내가 아는 범주 속에서는 역대 대통령 중 그래도 지방분권에 대해선 가장 성과가 있었던 분이다. 선분권 후분산을 주장했음에도 선분권은 못하고 후분산만 했다는 점은 아쉽지만, 그래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분권에 관심이 많으셨다.


-예상 밖의 대답이다. 노 전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는 여당인사를 만나기 힘든 게 현실인지라.
▲잘한 것은 잘했다고 솔직히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재를 했다 해도 고속도로 만들고 제철소 세운 건 그 사람이다.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은 반대시위를 했다. 그런 의미에서 10년 앞을 내다본 사람은 박 전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분권운동도 마찬가지다.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 전부터 우리와 함께 분권운동을 했다. 이건 선견지명이 있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분권에 획을 그은 사람은 노 전 대통령이다. 제일 분권운동을 많이 했던 분이다.

-정당공천 폐지 또한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대표회장이 되고나서 정당공천 폐지 운동을 많이 했다. 정당공천은 국회의원들이 공천권을 주는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공천권을 줘야 되는데 ‘정’으로 주는 경우가 생긴다. 심지어 타락한 ‘돈’으로 공천권을 사고파는 일이 생겼다. 조선시대 매관매직과 다를 바 없다.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오픈프라이머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다. 정당인으로서 어떻게 보나.
▲18대 국회 때 여의도에 입성했지만 원래는 국회의원을 할 생각이 없었다. 나도 국민들처럼 ‘국회의원들은 다 도둑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들어가 보니 좋은 사람도 많더라. 정확히 말할 순 없지만 40~50명 정도는 좋은 사람이라 생각한다. 여당도 좋은 사람 있지만 야당에도 좋은 사람이 많다는 걸 느낀다. 겪어보니 그렇더라.

“분권 없는 혁신 불가능, 개헌특위 열어야”
“정당공천 폐지, 오픈 프라이머리가 해답”

-일각에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어떻게 생각하나?
▲세비를 줄여서 국회의원 수를 늘여야 한다는 주장이 야당 쪽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래선 안 되고, 지금 국회의원 수를 절반이나 3분의1을 줄여서 다른 나라의 상원제도와 같이 운영해야 된다고 본다. 그래야 우리나라도 향토를 발전시키고 향토문화를 지킬 수 있다.
 

-개헌특위 구성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
▲가능성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 지난 18대 국회 때 개헌특위에 참여했었는데, 개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분권운동 부분이 빠져 아쉬웠다. 19대 국회 때는 해야 된다. 미뤄지면 또 못한다.


-개헌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생각이 다 달라 의견 수렴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가장 큰 괴리는 국회의원이 생각하는 개헌과 우리가 생각하는 개헌은 다르다는 점이다. 국회의원이 생각하는 개헌은 자신의 밥그릇,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한 개헌이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것과 다르다. 반면 우리는 분권운동이나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개헌을 주장하는 것이다.

-지켜보는 심경이 어떤가.
▲안타깝다. 정계·학계 할 것 없이 사회가 뜻을 합쳐 개헌특위를 구성해야 되는데 자신의 주장만 고집하고 있다. 그러면 특위가 구성된다 해도 개헌이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또 유야무야 넘어가게 될까 우려스럽다.

-마지막으로 <일요시사> 독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오늘의 우리 사회가 제대로 자리 잡으려고 한다면, 정치인들의 사고방식부터 바뀌어야하지만 국민의 의식 변화도 중요하다. 아직 우리 국민의 의식은 공중도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수준이다. 군수생활을 오래하면서 느낀 점은 ‘나’보단 ‘우리’라는 것이다.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국민이 되어야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다.

 

<chm@ilyosisa.co.kr>


[정해걸 위원장 프로필]

▲경북 의성 출생
▲대구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행정학 석사
▲경상북도 의성군 군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제18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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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