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정치개혁, 근본적 논의 부족 아쉬워”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 개선안 보고 받아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10일,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위원장 신명순)의 활동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 개방형 경선제를 포함한 상향식 공천의 제도화, 선거권 확대, 선거구획정제도 개선, 여성의 정치 대표성 강화, 재‧보궐선거 개선,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완화, 투표율 제고방안 등 선거제도와 관련된 8개 사항의 개혁방안을 정 의장에게 보고했다.

정 의장은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기구화, 재보궐선거 실시 횟수 축소 등의 의견을 국회 정개특위에 제시해 입법화시키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그 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했다.

그러나 “우리 선거제도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의 구성취지”라며 “이번 결과보고서는 정치개혁을 위한 중요한 개혁방안들을 다루었지만 우리 정치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본질적 부분에 대한 논의가 부족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는 양당제보다는 다당제가 바람직하고 이를 통해 근원적인 정치개혁을 이뤄야 한다”면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양당제가 더욱 고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당장 도입하기는 힘들어도 20대, 21대 국회에서도 계속 논의가 이어질 수 있어 이를 뒷받침하는 큰 그림이 필요하다”면서 “중대선거구제 등 우리 정치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참신하고 혁명적인 방안들에 대한 고민이 담겼다면 국민으로부터 더욱 지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화합과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국회의장 직속으로 구성된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는 의장 추천 4명과 여야 추천 4명씩, 총 12명으로 이루어졌다.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는 지난 3월2일 위촉식 및 제1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5월29일까지 총 13차례의 전체회의를 개최해 선거제도개혁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앞서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는 정개특위의 심사 일정에 맞춰 논의대상 중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및 재‧보궐선거 실시 횟수 축소에 관한 사항을 우선 확정하여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 제시했고, 정개특위에서 이를 심사·반영한 바 있다.

정 의장은 이번 선거제도개혁 자문위원회의 보고를 받은 후 동 자문위원회의 결과보고서를 정개특위로 송부해 정치관계법률안 심사에 참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가 제안한 8개 사항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

현재의 전국구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별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는 인구비례에 따라 배분하도록 하면서 전체 의원정수 300명(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54명)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6개 권역은 ① 서울 ② 인천․경기․강원 ③ 부산․울산․경남 ④ 대구․경북 ⑤ 광주․전북․전남․제주 ⑥ 대전․세종․충북․충남으로 나누어지고, 비례대표 명부는 권역별로 제출하되 정당의 비례대표 명부작성은 중앙당이 아닌 권역별 정당 조직 단위에서 결정한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현재와 같이 다수 득표자 1인을 당선인으로 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 명부순위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으로 ▲지역주의 완화 △중앙당 중심의 정당정치 탈피 ▲농어촌 대표자의 국회 진입 용이 ▲지역정치의 경험을 갖춘 정치인들의 성장 가능성 확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한 소수의견을 병기했다. 권역별로 확정된 총의석을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나누어 각 의석할당정당별로 의석(지역구+비례대표)을 배분하는 방안으로 지역주의 완화 효과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또, 소수의견은 각 권역의 비례대표 의원정수를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는 한 충분한 비례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 하에 전체 의원정수를 390명(지역구 260명, 비례대표 130명)으로 증원할 것을 제안했다.

개방형 경선제를 포함한 상향식 공천의 제도화

중앙집권적 공천권 행사, 공천 과정에서의 파벌 간 대립 등을 완화시키고, 정당 후보자 추천 시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개방형 경선제를 포함한 상향식 공천제도의 운영을 의무화하고, 공천방식 및 공천시기를 제도화할 것을 제안했다.

상향식 공천제도의 구체적 방식은 ▲모든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완전개방형 경선 ▲당원들만 참여할 수 있는 폐쇄형 경선 ▲당원과 ‘등록된 지지자’들이 참여하는 부분개방형 경선 등이 있으나, 모든 정당에게 일률적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각 정당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법률 혹은 당규 등을 통한 후보자 선출의 과정과 절차의 제도화, 공천시기의 조기화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제안했다.

선거권의 확대

세계 199개국 중 89%인 177개국이 18세에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 OECD 국가들 가운데 선거권 개시 연령이 19세인 국가는 우리나라와 오스트리아뿐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선거권 개시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변화에 상응하고 국제적 기준에 합당한 선거연령이 도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거구 획정제도 개선

선거구 획정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선거구 획정의 기준과 일정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선거구 획정 시 지역구 의석수 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 명시,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에 대한 법적 규정 마련,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보고서 제출기한과 국회의 선거구획정결정시한의 명시,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보장 방안 명시 등을 제안했다.


여성의 정치 대표성 강화

여성의 정치 대표성 강화를 위하여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정당후보추천 시 여성을 30% 이상 추천하도록 의무화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여성후보 추천순위 의무조항(남녀교호순번제) 위반 시 후보등록무효 규정의 신설을 제안했다.

또,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여성후보 추천을 확대하기 위해 의무조항(국회의원선거구 당 최소 1인)의 대상이 되는 선거를 현행 기초의원선거 또는 광역의원선거 중 선택하는 방식에서 기초의원선거 및 광역의원선거 모두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재·보궐선거 축소

잦은 재․보궐선거, 낮은 투표율, 과도한 선거비용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재‧보궐선거의 실시 횟수를 1년에 1회로 줄이고, 정기국회·임시국회·국정감사 기간이 아닌 시기에 실시하도록 하도록 제안했다.

선거운동 규제 완화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의 방식으로 전면적 개선하도록 제안했다. 후보자 및 유권자의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선거비용 총량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선거운동에 대한 포괄적 규제조항을 관권개입‧금품수수 등 특정 행위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금지조항으로 대체하는 내용이다. 또, 처벌조항을 재검토해 지나치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과도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했다.

이를 통해 현역의원인 후보자와 그렇지 않은 후보자, 정당소속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 및 배우자가 있는 후보자와 없는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불균등을 해소하고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투표율 제고 방안

투표율 제고를 위하여 투표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고 사전투표 기간을 현행 2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투표소 투표와 병행하여 우편 투표 나아가 모바일 투표방식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타 논의사항

이외에도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에서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 석패율제 도입,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에 관하여도 논의하였으나 국민정서 등을 감안할 때 장기적인 과제로 남기거나 도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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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처럼’ 한덕수 막가는 진짜 노림수

‘대통령처럼’ 한덕수 막가는 진짜 노림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월권 논란’ 등이 불거졌다. 이에 한 권한대행이 남은 임기 동안 취할 행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해 논란이 일고 잇다. 또 한 권한대행이 특임공관장도 임명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며 논란에 더 불을 지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새로운 정부가 가질 임명권에 초를 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스스로 지피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4월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 파면에 따른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6월3일로 확정하고, 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서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선거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하고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사태를 언급하며 “지난 4개월간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리고, 대통령이 궐위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이제껏 임명을 미뤄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마용주 대법관도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4월18일에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지명했다. 그는 담화문을 통해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했었다. 당시 한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이라고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바 있다. 갑작스레 헌법재판관 지명 황교안도 하지 않은 일을? 그랬던 그가 100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사례는 헌정사상 전무한 일이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몫인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반면, 대통령 몫이던 박한철 전 헌재소장 후임자는 지명하지 않았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월권’이라며 거세게 반발 중이다.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권한을 대행하는 직일 뿐이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행할 수 없는 권한인데, 한 권한대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만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 “내란 직후 대통령 안가 회동에 참석한 사람이다. 내란의 아주 직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 법체처장을)지명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 내란의 불씨가 안 꺼졌다는 것을 증명한다. 민주당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완규 법제처장은 가장 대표적인 친윤석열 검사다. 법제처장을 하며 완전히 윤 전 대통령 개인의 로펌 역할을 해왔다”며 “이것은 파면된 윤석열의 의중이 작용된 지명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이 갑작스레 재판관을 임명한 이유로는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헌재 구성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을 미리 앉혀두려 했을 가능성이 우선 거론된다. 6·3 대선 전 이·함 후보자가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차기 대통령은 임기 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경우 입법부와 행정부를 차지하고, 헌법재판관 2명까지 임명하면 헌재까지 진보 성향 재판관이 다수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 정치적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알면서 선택 왜? 한 헌법학자는 이번 임명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이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민주당과 이 전 대표의 위험을 처리할 계획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 권한대행이 그 전에 선수 친 것으로 보인다”며 “어차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권한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박수”라고 설명했다. 이런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혼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정치권 인사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서 얻을 실익이 하나도 없다”며 “지금 관저서 아직도 나가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김과 그 다음에 어떤 부탁이 있지 않고서는 굳이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서 서울 서초동으로 이주를 완료했다). 이어 “아마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 미리 후임자들을 미리 검증했지만 파면이 돼 한 권한대행에게 지명을 요구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파면 전에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파면 이후 해당 결정 사안은 중지돼야 하는데 한 권한대행이 이어서 권한 행사를 한 것”이라며 “이는 진짜 사장이 있는데 사장이 잠깐 유고나 궐위 상태라서 권한대행 사장이 왔고, 그는 단순한 결제를 통해서 회사가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장이 해결해야 할 보유 주식을 본인이 알아서 처분을 하고 심지어는 오버를 해서 사장 딸이나 아들의 어떤 사위나 뭐 이런 며느리 될 사람까지 본인이 다 결정을 해 주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남은 두 가지 다음 수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외에 시도할 법한 일은 ▲특임공관장 임명 ▲미국 관세 허용 등 두 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한 권한대행이 재외공관의 특임공관장도 임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17년 황 권한대행이 당시 특임공관장으로 분류됐던 국가정보원 출신의 변영태 전 주미국공사참사관을 주상하이총영사로 임명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임 공관장은 정부의 판단에 따라 직업 외교관이 아닌 인물에게 공관장 임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통 대통령의 국정기조 이행을 명분으로 주로 정무직 인사가 임명된다.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주중국,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임명이 진행될 수 있냐는 질문에 “공관장 인사가 필요에 따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해당 국가의 공관장 인사에 대해서는 “현재 공유드릴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로, 윤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대기 전 실장은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로 내정된 바 있다. 특임공관장이 정무적 판단이 반영되는 인사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과 무관하게 임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탄핵 결과에 따라서는 임명 강행이 상대국에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작용해 이들은 임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이후 지난 4일 탄핵에 이르는 과정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월31일 재외공관장 임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이 때도 두 명의 특임공관장을 제외한 11개국 대사가 대상이었다. 다만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권한을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특임공관장을 비롯해 다른 인사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임공관장·관세 등 무기 남아 트럼프와 통화 때 대선 이야기도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무역 문제와 조선 산업 협력, 북핵 공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논의했다. 그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등 무역수지 개선 의지를 강조하며 상호관세 문제 해결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 의지를 드러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이날 오후 9시(미국 오전 8시)가 넘어 약 28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이 같은 입장을 공유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화 통화에서 “미국 신정부 하에서도 우리 외교안보 근간인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면서 특히 조선, LNG 및 무역 균형 등 3대 분야서 미국 측과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문제삼아 상호관세를 부과한 만큼, 미국산 LNG 수입 확대 등을 통해 무역수지를 개선해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의 발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드러냈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없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과 좋은 거래를 할 수 있다면서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문제는 이 같은 한 권한대행의 행보로 새로운 정부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미국과 상호 관세는 앞으로 90일 동안 미뤄졌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차기 정부가 다시 미국과 협상할 시기가 아직 남은 셈이다. 한 권한대행의 이런 행보에 ‘한 권한대행이 차기 대선주자로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경제·외교 분야서 50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거친 정통 관료라는 점, 개헌 변수를 고려한 ‘관리형 대통령’으로 적격이라는 얘기가 보수 진영 일각서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대선주자 직접 뛰나 한 권한대행의 배경에 더해 보수 진영 잠재 대선후보군의 지지율이 이 전 대표에게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맞물려 출마론이 사그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한 권한대행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 8일 통화하면서 한 권한대행에게 대선에 나갈 것인지 묻자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 권한대행의 대선출마설에 더욱 불을 지피는 형국이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