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정치개혁, 근본적 논의 부족 아쉬워”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 개선안 보고 받아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10일,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위원장 신명순)의 활동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 개방형 경선제를 포함한 상향식 공천의 제도화, 선거권 확대, 선거구획정제도 개선, 여성의 정치 대표성 강화, 재‧보궐선거 개선,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완화, 투표율 제고방안 등 선거제도와 관련된 8개 사항의 개혁방안을 정 의장에게 보고했다.

정 의장은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기구화, 재보궐선거 실시 횟수 축소 등의 의견을 국회 정개특위에 제시해 입법화시키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그 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했다.

그러나 “우리 선거제도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의 구성취지”라며 “이번 결과보고서는 정치개혁을 위한 중요한 개혁방안들을 다루었지만 우리 정치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본질적 부분에 대한 논의가 부족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는 양당제보다는 다당제가 바람직하고 이를 통해 근원적인 정치개혁을 이뤄야 한다”면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양당제가 더욱 고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당장 도입하기는 힘들어도 20대, 21대 국회에서도 계속 논의가 이어질 수 있어 이를 뒷받침하는 큰 그림이 필요하다”면서 “중대선거구제 등 우리 정치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참신하고 혁명적인 방안들에 대한 고민이 담겼다면 국민으로부터 더욱 지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화합과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국회의장 직속으로 구성된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는 의장 추천 4명과 여야 추천 4명씩, 총 12명으로 이루어졌다.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는 지난 3월2일 위촉식 및 제1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5월29일까지 총 13차례의 전체회의를 개최해 선거제도개혁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앞서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는 정개특위의 심사 일정에 맞춰 논의대상 중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및 재‧보궐선거 실시 횟수 축소에 관한 사항을 우선 확정하여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 제시했고, 정개특위에서 이를 심사·반영한 바 있다.

정 의장은 이번 선거제도개혁 자문위원회의 보고를 받은 후 동 자문위원회의 결과보고서를 정개특위로 송부해 정치관계법률안 심사에 참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가 제안한 8개 사항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

현재의 전국구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별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는 인구비례에 따라 배분하도록 하면서 전체 의원정수 300명(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54명)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6개 권역은 ① 서울 ② 인천․경기․강원 ③ 부산․울산․경남 ④ 대구․경북 ⑤ 광주․전북․전남․제주 ⑥ 대전․세종․충북․충남으로 나누어지고, 비례대표 명부는 권역별로 제출하되 정당의 비례대표 명부작성은 중앙당이 아닌 권역별 정당 조직 단위에서 결정한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현재와 같이 다수 득표자 1인을 당선인으로 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 명부순위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으로 ▲지역주의 완화 △중앙당 중심의 정당정치 탈피 ▲농어촌 대표자의 국회 진입 용이 ▲지역정치의 경험을 갖춘 정치인들의 성장 가능성 확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한 소수의견을 병기했다. 권역별로 확정된 총의석을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나누어 각 의석할당정당별로 의석(지역구+비례대표)을 배분하는 방안으로 지역주의 완화 효과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또, 소수의견은 각 권역의 비례대표 의원정수를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는 한 충분한 비례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 하에 전체 의원정수를 390명(지역구 260명, 비례대표 130명)으로 증원할 것을 제안했다.

개방형 경선제를 포함한 상향식 공천의 제도화

중앙집권적 공천권 행사, 공천 과정에서의 파벌 간 대립 등을 완화시키고, 정당 후보자 추천 시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개방형 경선제를 포함한 상향식 공천제도의 운영을 의무화하고, 공천방식 및 공천시기를 제도화할 것을 제안했다.

상향식 공천제도의 구체적 방식은 ▲모든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완전개방형 경선 ▲당원들만 참여할 수 있는 폐쇄형 경선 ▲당원과 ‘등록된 지지자’들이 참여하는 부분개방형 경선 등이 있으나, 모든 정당에게 일률적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각 정당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법률 혹은 당규 등을 통한 후보자 선출의 과정과 절차의 제도화, 공천시기의 조기화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제안했다.

선거권의 확대

세계 199개국 중 89%인 177개국이 18세에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 OECD 국가들 가운데 선거권 개시 연령이 19세인 국가는 우리나라와 오스트리아뿐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선거권 개시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변화에 상응하고 국제적 기준에 합당한 선거연령이 도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거구 획정제도 개선

선거구 획정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선거구 획정의 기준과 일정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선거구 획정 시 지역구 의석수 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 명시,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에 대한 법적 규정 마련,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보고서 제출기한과 국회의 선거구획정결정시한의 명시,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보장 방안 명시 등을 제안했다.


여성의 정치 대표성 강화

여성의 정치 대표성 강화를 위하여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정당후보추천 시 여성을 30% 이상 추천하도록 의무화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여성후보 추천순위 의무조항(남녀교호순번제) 위반 시 후보등록무효 규정의 신설을 제안했다.

또,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여성후보 추천을 확대하기 위해 의무조항(국회의원선거구 당 최소 1인)의 대상이 되는 선거를 현행 기초의원선거 또는 광역의원선거 중 선택하는 방식에서 기초의원선거 및 광역의원선거 모두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재·보궐선거 축소

잦은 재․보궐선거, 낮은 투표율, 과도한 선거비용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재‧보궐선거의 실시 횟수를 1년에 1회로 줄이고, 정기국회·임시국회·국정감사 기간이 아닌 시기에 실시하도록 하도록 제안했다.

선거운동 규제 완화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의 방식으로 전면적 개선하도록 제안했다. 후보자 및 유권자의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선거비용 총량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선거운동에 대한 포괄적 규제조항을 관권개입‧금품수수 등 특정 행위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금지조항으로 대체하는 내용이다. 또, 처벌조항을 재검토해 지나치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과도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했다.

이를 통해 현역의원인 후보자와 그렇지 않은 후보자, 정당소속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 및 배우자가 있는 후보자와 없는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불균등을 해소하고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투표율 제고 방안

투표율 제고를 위하여 투표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고 사전투표 기간을 현행 2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투표소 투표와 병행하여 우편 투표 나아가 모바일 투표방식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타 논의사항

이외에도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에서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 석패율제 도입,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에 관하여도 논의하였으나 국민정서 등을 감안할 때 장기적인 과제로 남기거나 도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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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