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해전> 오해와 진실- 박한수 김대중평화센터 기획실장

"대통령은 결코 희생 장병 외면하지 않았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영화 <연평해전>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시 남북관계를 의식해 연평해전 전사자들을 홀대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김대중평화센터에서는 반박 보도자료까지 내며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그날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 기간 중 남북 함정 사이에 일어났던 제2연평해전을 다룬 영화 <연평해전>이 무서운 돌풍을 이어나가고 있다. <연평해전>은 개봉 2주 만에 350만 관객을 돌파했으며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인 <터미네이터5>까지 누르고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이대로라면 올해 개봉된 한국영화 흥행순위 1위를 기록하는 것도 시간문제라는 분석이다.

한편 영화가 흥행돌풍을 이어나가면서 난데없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논란에 휩싸였다. 김 전 대통령이 당시 남북관계를 의식해 연평해전 전사자들을 홀대했다는 것이 주된 비판의 이유다. 논란이 커지자 김대중평화센터는 반박 보도자료까지 내며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그날의 진실은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김대중평화센터 김한수 기획실장을 통해 영화 <연평해전>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들어봤다.

- 영화 <연평해전>의 개봉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영화는 봤나?
▲ 아직 영화는 못 봤다. 영화는 보지 못했지만 내용은 알고 있다.

- 영화에는 김 전 대통령이 제2연평해전 다음날 월드컵 결승전 관람을 위해 일본으로 출국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 그 당시 월드컵 폐막식과 함께 한일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었다. 이것은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가 없는 일정이었다. 당시 대통령이 일정을 취소했다면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안보위기가 심각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우려도 있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어 예정대로 출국을 하신 것이다. 결코 장병들을 외면한 것이 아니다.

- 그렇지만 아군 전사자까지 발생한 심각한 상황이었다.
▲ 당시 우리나라는 월드컵 주최국이었다. 주최국의 대통령이 전 세계 수십억 사람들이 지켜보는 월드컵 폐막식에 참석하지 않으면 후폭풍이 엄청났을 것이다. 주최국임에도 대통령이 폐막식에도 참석하지 못할 정도로 안보가 불안한 나라에 누가 투자하려고 하겠나? IMF 이후 겨우 국가경제를 회생시켜가고 있던 시점에 국제사회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는 없었다.

- 김대중평화센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김 전 대통령은 제2연평해전이 발생하자 즉각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대응했다고 했다. 하지만 기록을 살펴보면 김대중정부는 사건 발생 후 4시간35분 만에 NSC를 열어 늑장대응을 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 당시 김대중정부는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신속하게 움직였다. 다만 전체적인 것은 NSC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NSC를 열기 전 각 부처마다 관련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소집이 늦어졌을 뿐이다. 우리는 사건 발생 후 즉각 군에 확전을 막고 냉정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또 북한에 대해서는 강력한 비난성명을 냈고 공개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보장을 요구했다.


영화 <연평해전> 돌풍, 김대중 책임론 대두
"사실관계 왜곡 심각…일방적 주장일 뿐"

- 제2연평해전 이후 군에서는 김대중정부의 ‘적이 도발해도 먼저 사격하지 말라’는 무리한 교전수칙 때문에 아군 피해가 컸다는 주장이 나왔다.
▲ 제1연평해전 때도 이 교전규칙에 따라 전투를 벌였지만 대승을 거뒀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제2연평해전에서 아군의 피해가 컸던 것은 ‘작전 실패’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당시 우리 경비정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북한 함정에 다가갔다. 원래는 함정을 호위할 초계함이 같이 기동을 해야 되는데 초계함은 13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었다. 너무 안일한 대응이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작전 실패 때문에 아군의 피해가 컸다고 분석하는 것이다.

- 영화를 보면 북한의 이상징후를 포착한 통신감청이 있었지만 군 수뇌부가 묵살했다는 내용도 나온다.
▲ 사실이 아니다. 임동원 당시 외교안보특보가 낸 <피스메이커>라는 책을 보면 그런 보고도 없었고, 유엔사에서도 그런 첩보는 없었다고 했다. 일부 군 관계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한미연합사령관도 연평해전 이후 “도발 징후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정부에 공식 통보했다.

- 김대중평화센터에서는 북한이 “이 사건은 우발적인 사고였다. 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보수진영에서는 북한이 계획된 도발을 하고서도 우발적 사고였다고 변명한 것은 진정한 사과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 제2연평해전 이전까지는 어떤 군사적 충돌이 있어도 북한이 우리 정부에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일이 없었다. 북한이 전통문을 보내 공개 사과한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당시 사건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었다. 그런 것들은 인식이 다른 것 같다. 북한으로서는 최대한 사과한 것이다.

- 김 전 대통령이 전사자들의 영결식에 불참한 것도 논란거리다.
▲ 김 전 대통령은 연평해전 이후 사망 장병들에게 훈장을 추서했고, 부상자를 위로하기 위해 병원을 직접 찾았다. 또한 유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위로했다. 결코 장병들을 외면한 것이 아니다. 영결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그동안의 관례 때문이었다. 당포함사건(1967년 1월)이 발생했던 박정희정부 때와 강릉무장공비사건(1996년 9월)이 발생한 김영삼정부 시절에도 대통령은 영결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심지어 과거에는 총리들도 영결식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김 전 대통령은 특별히 총리를 영결식장에 보내 조문하도록 했다.

- 하지만 이후 천안함 침몰사건 희생자 영결식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참석했다. 꼭 과거의 관례를 따라야 할 필요가 있었나?
▲ 당시 우리는 보훈처의 자문을 받아 참석 여부를 결정한 것이다. 대통령은 영결식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했다.

- 잭 프리처드 전 한반도평화회담 미국특사는 저서 <실패한 외교>에서 해군 장병 6명이 희생됐는데도 김대중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오직 햇볕정책에만 매달렸다고 비판했다.
▲ 그 분의 일방적인 견해일 뿐이다. 우리는 외교적인 판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 결과적으로 확전을 막고 북한의 사과를 받아냈다.


- 일각에선 영화 <연평해전>에 너무 과도한 상영관이 배정돼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기도 한다.
▲ 아직 그런 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다. 정치적으로 의심은 되지만 대응할 계획은 없다.

 

<mi737@ilyosisa.co.kr>


[박한수 실장 프로필]
▲ 새시대 새정치 연합청년회(연청) 홍보국장
▲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 김대중평화센터 기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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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