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20억 횡령사건 막후

고객돈 들고 튄 기러기 은행원

[일요시사 경제팀] 박호민 기자 = 우리은행에서 횡령 사건이 터졌다. 여의도 모지점에서 부지점장 A씨가 20억원을 횡령한 것이다. 우리은행의 발빠른 언론 대응으로 횡령사건은 개인비위에 초점이 맞춰져서 마무리되는 듯 했다. 그러나 <일요시사>의 취재 결과 그동안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른 점이 많았다. 결과적으로 새롭게 발견된 사실로 인해 개인비위보단 내부통제시스템에 큰 허점이 드러났다.

지난 8일 우리은행의 여의도 모 지점의 부지점장 A씨가 20억원의 돈을 횡령했다고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우리은행은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해 거액의 예금이 인출된 사실을 파악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촘촘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강조하기도 했다.

‘오보’로 재미
 
실제 횡령사건 보도 이후 여론은 내부통제시스템 문제가 아닌 개인의 비위에 초점이 맞춰져 비판이 가해졌다. 심지어 발빠른 사건 대응을 했다며 우리은행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다.
 
당시 기사를 간추려보면 호주로 자녀와 부인을 보낸 기러기 아빠 A씨는 지난 4일(3일로 보도된 곳도 있음) B기업의 예금을 자신의 해외 계좌로 나눠 송금한 뒤 5일 잠적했다. 5일 우리은행은 사건 발생 하루만에 횡령 사실을 인지하고 검사팀을 꾸려 A씨의 가족이 있는 호주로 조사 인력을 보냈다. 이후 우리은행은 A씨를 찾는 데는 실패했지만 11억원을 되찾았다는 내용이 복수의 언론사를 통해 보도됐다.
 
하지만 우리은행의 감사국 및 내부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말 해외계좌로 돈을 빼돌렸으며, 이달 3일 정상적으로 휴가를 내고 한국을 빠져나갔다. 우리은행이 횡령사실을 파악한 시점은 3일 저녁이었다. B기업으로부터 계좌가 이상하다는 연락을 받으면서 알게 된 것이다. B기업의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 사고는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는 대목이다.
 

결과적으로 우리은행이 사건 발생 하루만에 횡령 사실을 인지한 것이 아니라 최소 6일동안 횡령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셈이 됐다.
 
 
문제는 A씨가 언론에서 알려진 대로 B기업 계좌에서 자신의 해외 계좌로 직접 분할 송금을 한 것이 아니었다는 데 있다. A씨는 지난달말 B기업의 계좌를 해지하고 잔액을 수표로 바꾸는 수법을 통해 20억원을 횡령했다. 우리은행은 A씨가 횡령을 위해 B기업 계좌를 해지하고 수표로 바꾸는 과정에서 횡령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내부시스템의 부재가 그대로 횡령으로 이어진 것이다. 특히, 계좌해지 및 수표 전환 과정에서 A씨를 포함해 총 2명이 교차 확인을 해야 했지만 우리은행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면서 절차상의 문제를 노출했다.
 
여의도 모지점서 부지점장이 횡령
치밀한 계획범죄에 뚫린 내부통제
사고후 6일동안 사실 파악도 못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A씨가 20억원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점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횡령 사실을 숨겼다”며 “일반적으로 계좌를 해지하면 다음날 거래명세서와 점표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지점장이 확인하는데 A씨가 점표를 치밀하게 위조해 횡령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순하고 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A씨가 부지점장의 지위를 이용해 교차확인  과정을 형식상으로만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번 금융사고로 우리은행의 부실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또, 우리은행은 금융사고가 많은 은행 가운데 한 곳으로 꼽혔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도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실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우리·국민·신한·하나·SC·씨티·외환·산업·기업·수출입·농협·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 등 18개 국내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010년부터 2014년 8월까지 5년간 횡령 및 유용 건수가 가장 많은 은행 순위 2위(농협 1위)에 이름을 올렸다. 횡령액수도 농협(159억원)에 이어 115억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2010년 1건에 499억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외환은행은 제외)
 
특히, 10억원 이상 대형 횡령건수는 4건으로 우리은행이 가장 많았으며, 농협·국민·하나은행이 각각 2건, 외환·경남·제주은행은 각 1건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는 “우리은행에서 크고 작은 횡령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것은 조직의 안정성면에서 다른 곳보다 불안한 부분이 있었고, 이에 따른 전 직원의 사기가 떨어진 점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은폐·축소 의혹
 
한편, 이번 횡령 사건을 두고 일각에서는 우리은행이 횡령사건을 축소·은폐하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번에 확인된 횡령사건의 발생시점과 인지시점이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 오래됐고, 느렸기 때문이다.
 
우리은행 홍보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사건 발생 초기 검사국과 홍보실 간 정보전달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부정확한 정보가 언론에 제공된 거 같다”며 “잘못된 정보가 나간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donky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해외로 나간 A씨, 어디로?
 
A씨가 횡령한 20억원 가운데 13억원 정도는 회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해외로 빠져나간 뒤 잠적했으며, 가족들은 아직 호주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검사국은 4일 호주로 가 A씨의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으로 전해지며, A씨 본인과도 최근 연락이 닿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은행 측은 “회수되지 못한 7억 가운데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며 “A씨의 신변에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