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경제팀] 김성수 기자 =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걱정했던 고객정보 유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최근 경품 행사를 빙자해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몰래 판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매기기로 했다.
홈플러스는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자동차, 다이아몬드 등을 주는 경품행사를 열었다. 행사 전단지, 구매영수증, 응모함에 붙인 포스터, 홈페이지 첫 화면 등의 광고에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준다는 내용을 숨겼다.
시정명령에 4억3500만원 추징
공정위 ‘솜방망이 처벌’ 논란
응모 과정에서도 개인정보를 본인 확인, 당첨시 연락 목적에만 쓴다고 강조했고, 보험사에 준다는 내용은 소비자가 알기 어려울 정도로 작게 써 놨다.
홈플러스가 보험사에 넘긴 개인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780만건에 이른다. 모두 150억원가량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4억3500만원의 과징금이 적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솜방망이 처벌이란 것이다.
공정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검찰에서 제재하기 때문에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했다”며 “관련법에 따라 매출액의 2% 또는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을 매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 사장은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검찰 수사에서 “고객들로부터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았고 고객정보를 다른 회사에 매각하는 것은 하나의 수익창출 방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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