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vs 법무사' 날 세우는 이유

국민이 어쩌고저쩌고? 결국 밥그릇 싸움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민사사건에서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도입을 둘러싼 법조계의 논쟁이 뜨겁다. 변호사계는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가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법무사계는 법으로 변호사 선임을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사법접근권에 대한 침해라고 맞서고 있다. 힘의 무게는 변호사계에 실려 있는 상황이지만 법무사계의 반발이 만만찮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지난해 12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대법원 사건에 대해 소송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필수적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돈 없으면 소송 못하나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나오자 법무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월11일 인천지방법무사회는 인천 남구 주안동에 위치한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실 앞 공원에서 다른 지방법무사회장과 회원 등 250여명이 어깨띠를 두르고 피켓을 든 채 집회를 열고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도 지난달 5일 강남역과 교대역, 덕수궁 인근에서 대국민 서명을 받았다. 국민은 자기 소송에 대한 결정권과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는 호소였다. 대한법무사협회도 최근 ‘변호사 강제주의 및 상고법원 설치 대응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렸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일부 신문에 ‘변호사 강제주의’를 비판하는 광고를 내기도 했다. 임재현 대한법무사협회 회장은 라디오 광고를 통해 “서민생활의 든든한 버팀목, 법무사를 찾아주세요”라고 호소했다. 앞으로 보다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일 전망이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달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과 공동으로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의 도입 논쟁 등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관계자들은 “변호사 강제주의는 사법서비스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며 제도 도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최현진 법무사는 “변호사 선임을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변호사 강제주의는 법학자나 법학교수, 법무사 등 스스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반드시 변호사에 의지해 소송을 하라는 것인데, 당사자의 소송수행능력이 기준이 아니라 변호사 자격 유무에 따라 소송수행 가능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일이 변호사강제주의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변호사 보수를 법률로 규율하고 있는데다 ‘법률서비스 보험제도’가 발달돼 있어 국민이 소송비용에 대한 걱정 없이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기 때문”이라며 “변호사 보수를 제한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결국 대다수 국민에게 고액의 변호사 비용 부담을 강요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소액사건 이제 무조건 변호사 선임?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 도입 논쟁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변호사 강제주의는 국민의 법원 접근가능성을 어렵게 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경제적 능력에 따라 당사자를 부당하게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위헌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1년 사법시험 합격자수가 1000명으로 늘어나면서부터 변호사 인력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2008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도입되면서 변호사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만명을 넘어섰다. 변호 인력이 늘어나면서 밥그릇 경쟁이 치열해졌고 결국 법무사의 직역인 등기업무까지 침범했다. 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등기다. 직역에 타격을 입게 생겼으니 당연히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번 논쟁은 단순히 법무사들의 직역 문제만이 아니다. ‘법조판 서민수탈제도’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수백만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할 경우 노동자가 소장을 작성해 고용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소장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법무사를 통해 소장을 작성해 제출하면 됐다. 그러나 변호사 강제주의가 통과되면 소액사건도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한다. 소송시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무사계에 따르면 변호사계는 이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움직였다. 벌써 이번이 세 번째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 법안 자체가 아예 상정되지도 않았다. 공청회도 열지 못할 정도였다. 하지만 지금은 변호사가 2만여명에 이르면서 자연스레 목소리가 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절반이 변호사로 이루어져 있다. 법안 발의 시기가 성숙됐다 싶으니 이참에 밀어붙이려고 한다는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의 내용은 민사사건 상고심에서 변호사를 반드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법무사들은 상고심은 교두보 확보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상고심에 이어 고등법원, 지방법원까지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에 대해 김종배 인천지방법무사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몇몇 국가가 있지만, 이들 국가는 변호사 숫자가 우리보다 월등히 많고 보수 등 모든 조건이 잘 갖춰져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증가하면서 변호사사무실 운영이 어려워지다 보니 일거리를 찾기 위해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며 “법조시장 자체가 원칙적으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편협적으로 움직이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보다 배꼽 커질라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지난 2월24일 소액사건심판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가 2000만원 이하 민사소액사건의 경우 당사자의 위임에 따라 소장이나 준비서면을 작성한 법무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해당 사건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사소송의 80% 이하가 2000만원 이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위 법률안에 대해서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하는 등 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나홀로 소송, 어떻게?
 
앞으로 소송을 원하는 시민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구축할 ‘나홀로 소송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직접 소송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국무총리 소속 정부 3.0추진위원회는 지난 19일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나홀로 소송 서비스’를 핵심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송희준 추진위원장은 “법률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사회 취약 계층이 이 서비스의 주 대상으로, 주민들은 ‘나홀로 소송’에 앞서 1400여개 읍·면 무변촌에 배치된 마을변호사로부터 1차 무료 상담을 받으면 더 좋다”고 말했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소액 체당금(도산한 회사 직원이 못 받은 임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돈) 제도도 나홀로 소송 서비스와 연계된다. 소액 체당금 제도는 퇴직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체불 임금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으면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체당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먼저 지급받는 제도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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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