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보좌진 성희롱 실태 고발

"밤샘 근무 속 어리고 예쁜 인턴 노린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지난 2006년 당시 한나라당 최연희 사무총장이 여기자 성추행 사건에 휘말리자 그의 지지자들은 ‘남자가 술 먹고 여자 가슴 안 만져 본 사람 있냐’며 오히려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벌써 10년이 다 된 이야기지만 기자를 만난 여성보좌진들은 국회에는 여전히 그런 황당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했다. 성희롱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국회 여성보좌진들의 실태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커피 한 잔을 마셔도 꼭 여자보좌진이 커피를 타게 해요. 여자보좌진보다 직급이 낮은 남자보좌진이 버젓이 있는데도 말이에요.”
국회의원 보좌진들은 늘 불안한 고용에 시달리고 있다. 국회의원이 나가라고 하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도 하소연할 곳조차 없다. 의원들이 인사 전권을 쥐고 있는 기형적인 인사시스템 탓이다. 그런데 그런 보좌진들 사이에서도 여성보좌진은 ‘을 중의 을’이다.

여성보좌진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지만 국회에는 여전히 남성 중심적 문화가 팽배하다. 위의 사례는 아주 사소하지만 여성보좌진들이 남성보좌진들 사이에서 은연중에 얼마나 차별받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은연중 차별

흔히 국회 의원회관에는 300개의 소(小)왕국이 있다고 한다. 인사 전권을 쥔 국회의원이 왕이 되고 왕이 어떤 인물이냐에 따라 각 의원실마다 분위기와 근무환경은 천차만별이다. 국회의원이 인사권을 쥐고 있으니 보좌진들은 웬만한 부당한 일로는 제대로 항의조차 할 수 없다. 게다가 밤샘 근무와 잦은 회식까지 겹치면서 여성보좌진들은 성희롱·성추행과 같은 악질적인 추태에 시달리고 있었다.

여성보좌진 A씨는 그동안 지속적인 성희롱에 시달려왔다. 동료 남성보좌진들은 A씨가 짧은 치마를 입고 온 날 농담처럼 A씨의 몸매를 평가했다. A씨의 신체 특정부위를 비하하거나 섹시하다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성희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언급해 칭찬하거나 지적하는 행위는 모두 성희롱에 해당한다. 하지만 현재 국회의 성희롱예방교육은 국회 사무처 직원들에게는 의무사항이지만 국회의원과 보좌직원들에게는 권장사항일 뿐이다.

여성보좌진 B씨는 의원회관에 들어온 후 같은 의원실 보좌관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했다. 처음에는 자주 옆에 와서 말을 거는 정도였지만 점점 강도가 세졌다. 퇴근 후에도 계속 메시지를 보내거나 사적으로 따로 만나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정중히 거절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사랑이라고 했지만 그 보좌관은 유부남이었다. 나이 차이도 20살이 넘게 났다. 결국 의원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의원실을 떠나게 된 것은 B씨였다. 해당 보좌관과 의원은 이미 오래 전부터 끈끈한 사이였기 때문이다. 어디다 하소연을 할 수도 없었다. 어떤 이유든 자신이 모시던 의원을 음해한 보좌진은 다시 의원회관에 발을 들이기 힘들기 때문이다.

여성보좌진에게 술시중 지시
회식 성희롱 사례 무궁무진


여성보좌진 C씨도 같은 의원실 남성보좌관에게 시달린 경험이 있다. 이 보좌관은 같은 의원실 여성보좌진들에게 ‘치마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겠다는’ 등의 핑계로 석연찮은 신체접촉을 자주 했다. 기분은 나빴지만 불이익을 당하게 될까 아무도 항의를 하지 못했다. 듣기 거북한 야한 농담도 자주 했다. 가끔은 좋은 것(?)은 공유하자며 야한 동영상이 링크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분명한 성희롱에 해당되지만 아직까지 해당 보좌관에게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한 사람은 없다. 워낙 남성 중심적인 의원실 분위기 때문이다. 항의를 한다고 해도 장난 좀 친 것을 가지고 호들갑을 떤다는 답변이 돌아올 것이 뻔하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여성보좌진 D씨는 황당하게도 지역 주민들의 성희롱에 시달렸다. D씨는 “지역사무실에 찾아온 한 지역주민이 대뜸 나를 가리키며 비서가 가슴이 크다고 했다. 하지만 해당 의원은 바로 앞에서 듣고도 웃으며 넘어갔다. 의원이 웃으며 넘어간 일을 내가 뭐라 할 수 있겠나? 지역유지들 앞에서는 의원도 ‘을’일 뿐이니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나도 그냥 넘어갔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외에도 여성보좌진들은 크고 작은 성희롱이 비일비재하다고 입을 모았다. 여성보좌진 A씨는 “회식 자리에 가면 꼭 여성보좌진들에게 국회의원 술시중을 들게 한다. 의원님과 일부러 멀리 떨어져 앉으려고 해도 다른 남자보좌진이 와서 오늘 의원님 좀 챙기라고 말한다. 별일이 아니라고 하면 별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기자님이 말씀하신대로 국회는 남성 중심적 문화가 너무 뿌리 깊어서 한 번에 바꾸긴 힘들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여성보좌진들은 회식 자리에서 강권에 못 이겨 의원이나 남자보좌진들과 러브샷을 하거나 블루스를 춰본 경험도 있다고 했다. 이들은 회식자리 에피소드만 해도 무궁무진할 거라고 입을 모았다. 어떤 국회의원은 자신의 여성보좌진을 술자리마다 데리고 다니며 그날 만나는 주요 인사에게 인사를 시키고 술자리 내내 주요 인사의 술시중을 들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여성보좌진을 마치 술집 작부처럼 취급한 셈이다.

또 다른 국회의원은 시도 때도 없이 여성인턴에게 안마를 시킨 경우도 있었다. 여성보좌진 C씨는 “국정감사 등으로 야근이 잦을 때 해당 의원은 꼭 ‘오늘은 막내한테 안마 좀 받아야겠다’며 여성인턴을 시켜 자신의 어깨를 주무르게 했다. 선배로서 또 같은 여성으로서 여성인턴이 안쓰러웠지만 내 코가 석자라 아무런 문제제기를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다들 모른 척

특히 이들은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쫓겨나는 것은 여성보좌진이라고 입을 모았다. 국회의원들은 문제가 생기면 괜히 자신이 불이익을 받게 될까봐 전후사정도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당사자들을 내보내 것으로 문제를 서둘러 마무리 짓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분위기이다보니 직접적인 성추행, 성폭력 등이 아니면 피해를 당해도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다른 직장에서도 직장 내 성추행, 성희롱 등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국회는 의원이 절대적인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갑을 관계를 악용한 성추행, 성희롱 등의 사건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 전문가는 “물론 개개인의 성적인 인식이 잘못된 것이 가장 큰 이유겠지만 조직 내부의 성문화 실태가 잘못 자리 잡아 구조적으로 성희롱 문제가 반복되는 경우도 많다”며 “이제라도 여성보좌진 권익 향상을 위해 자체적인 분위기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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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