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 인선으로 드러난 회전문인사

"이런 식이면 총선 전에 대통령 탈당 시켜야"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이병기 국정원장을 임명했다. 이병기 신임 비서실장은 과거 ‘차떼기 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됐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 여권 내에서조차 박 대통령의 이번 인사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이 신임 비서실장은 어떤 인물일까? <일요시사>가 집중해부 해봤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병기 국정원장을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이병기 신임 비서실장은 과거 한나라당 차떼기 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됐었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 전임 김기춘 비서실장이 많은 논란을 일으킨 끝에 물러났기 때문에 여권 내에서도 인적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박 대통령은 끝내 귀를 닫았다. 여권 내에서조차 박 대통령의 이번 인사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황당 인사
국민 무시?

당초 박 대통령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 발표를 수차례 연기하며 장고를 거듭했다. 최근 지지율 하락이 이어지면서 비서실장 교체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이었다. 그런 박 대통령이 장고 끝에 이 실장을 임명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이 실장은 국정원장 임명 과정에서도 야권의 거센 반발로 어려움을 겪었던 인사다.

당장 야권에서는 이번 인사를 ‘인사 참사’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4월 재보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민감한 시점에 또 한 번 악재가 터지면서 긴장하고 있는 모양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비박계가 대통령을 탈당시키려 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1987년 개헌으로 5년 단임 대통령제가 도입된 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말 불거진 권력 주변 비리 의혹, 지지도 하락에 따른 집권당의 대선 전략 차질, 여권 대선후보와의 갈등, 야권의 요구 등의 이유로 재임 기간에 당적을 버린 바 있다.


끝까지 이해 못할 박근혜식 인사
과거 차떼기 주역을 비서실장으로?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도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왜 표 떨어지는 행동만 골라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게다가 청와대는 이날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현명관 마사회 회장이 비서실장으로 유력하다는 보도가 줄을 이었지만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시간에 쫓겨 별다른 검토도 없이 이 실장을 임명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이 실장은 곧바로 직을 수행하게 된다.

이 실장은 오랫동안 박 대통령에게 각종 조언을 해온 친박계 중진이다. 이 실장과 박 대통령의 인연은 노태우정부 시절 시작됐다. 노태우정부에서 5년 임기 내내 문고리 실세로 불리는 청와대 의전수석비서관을 지낸 이 실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족을 좀 돌보시라”고 조언한 것을 계기로 박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이 실장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2007년 당내 경선캠프에서 선거대책부위원장을 맡았고, 대선 때도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현 여의도연구원) 고문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1985년 민정당 총재보좌역으로 정치에 뛰어든 이 실장은 청와대 의전수석을 거쳐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위원, 외교부 본부대사를 지내며 김영삼정부 시절인 1995년 국가안전기획부장(현 국가정보원장) 제2특보로 자리를 옮긴 후 1996년부터 98년까지 국가안전기획부 제2차장을 지내고, 2014년 6월 국가정보정원장으로 내정됐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이 실장에 대해 “26년간 국가정보부에서 일해 전문성이 있고, 외교관 출신으로 국제관계와 정무감각을 두루 갖췄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김영삼정부에서 해외·북한을 담당하는 안기부 2차장으로 일하면서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망명을 기획해 성공시킨 것으로도 유명하다. 하지만 이 실장은 과거 형사처벌 전력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커 야권의 공세가 예상된다.

이 실장은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차떼기 대선자금’ 전달책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대선이 있던 지난 2002년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후보의 정치특보로 있으면서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경선에서 탈락한 이인제 후보(현 새누리당 의원) 쪽에 5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4년 5월께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당시 벌금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취하한 뒤 결국 벌금을 모두 납부했다. 문제의 5억원은 여러 기업체로부터 ‘차떼기’로 거둬들인 불법정치자금 중 일부였다. 이러한 전력 탓에 그는 2004년 17대 총선 때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비례대표에 도전했지만 낙천했다.


장고 거듭하더니 악수로 끝난 인사
야권 ‘인사 참사’ 총공세 모드로 전환

당시는 차떼기 사건에 따른 국민적 분노에 따라 한나라당이 ‘천막 당사’를 세우고 “마지막으로 기회를 달라”며 읍소하던 시절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게 천막당사 아이디어를 제안한 것은 이 실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실장은 지난 1997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안기부의 사주를 받은 재미교포 사업가 윤홍준씨가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가 북한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한 이른바 북풍사건에 연관되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북풍사건은 이 실장이 근무했던 2차장 산하 203실(해외공작실)이 주도했지만 이 실장은 이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본인과 관련자들의 진술로 면죄부를 받았다.

차떼기 주역
또 한 번 면죄부

이 실장은 “윤씨의 기자회견 당시 대만에 체류 중이어서 전혀 몰랐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뒤늦게 윤씨가 국내에서 기자회견을 한 12월16일 이 실장이 국내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건의 실체를 몰랐다는 당시 해명에 여전히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당장 야권에서는 “사상 유례없는 잘못된 인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대변인은 이날 “인사혁신을 통해 국정운영기조를 바꾸라는 국민 요구를 거부한 불통 인사, 국민 소통과 거리가 먼 회전문 인사”라면서 “소통과 국민통합에 매진해야 할 비서실장에 현직 국정원장을 임명해서 정보정치, 공안정치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을 통해 돌파구 마련을 모색하던 박 대통령은 이로써 또 한 번 인사문제로 발목이 잡히게 됐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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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