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의 덫’ 협동조합 주의보

수상한 조합의 이상한 사업

[일요시사 경제2팀] 최현목 기자 = 퇴직금은 회사의 발전을 위해 인생을 투자한 직장인들이 받는 합당한 보상이다. 또한 한평생 자식에게 모든 걸 바친 부모들이 노후를 위해 남겨 둔 마지막 보루와 같다. 어느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 자식에게 손 벌리고 싶겠는가. 그러나 최근 이러한 퇴직금을 노리고 접근하는 파렴치한 사람들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마치 세계 최고의 투자가처럼 퇴직금을 불려주겠다고 유혹하는 그들의 수상한 실태를 알아보자.

한국 전래동화 중 <요술항아리>라는 작품이 있다. 이 동화는 평소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한 농부가 밭을 갈던 중 어떤 것을 넣든 두 배로 늘어나게 해주는 요술항아리를 발굴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동화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다음과 같다.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사람에게는 언젠가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퇴직금만 맡기면 요술항아리처럼 두 배, 아니 그 이상으로 불려주겠다고 자처하는 조합들이 있다.

수천만원 날려

서울의 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일하는 운전기사 A씨는 돈을 불려주겠다는 OOOO협동조합의 말을 듣고 약 40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을 투자했다. 큰 돈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원금 이상의 돈을 배당으로 받게 된다는 말만 믿고 금융권에서 대출까지 받았다. 처음 몇 개월 동안은 돈이 들어왔다. 그러나 서서히 입금 시기가 늦어지는가 하면 배당금액이 낮아지기 시작했다. A씨는 해당 협동조합에 전화해 상황을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관계자는 나중에 돌려주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차일피일 미루기 일쑤였다. 결국 A씨는 투자금의 3분의 1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여름, 회사에서 퇴직한 B씨는 지인을 통해 △△조합을 알게 됐다. 이 조합은 B씨에게 골드바와 렌터카 등 해당 조합에서 취급하는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면 회원 등급에 따라 적게는 몇만원에서 많게는 몇십만원의 배당금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고민한 끝에 조합에 가입한 B씨는 퇴직금을 투자해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배당금이 처음에는 몇 번 들어오더니 어느 순간 지급이 되지 않았다. 실망한 B씨는 더이상의 활동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러자 매월 어떤 남성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활동하지 않으면 투자한 모든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고 B씨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결국 B씨는 해당 조합에 1억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했지만 돌려받은 금액은 3000만원이 채 되지 못했다.

불법 다단계 영업에 대한 조사를 맡고 있는 서울시청 민생경제과에 따르면 현재 무등록 불법 다단계 및 유사 수신 행위를 하는 업체의 수는 서울에서만 약 3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한 전체 예상 피해액은 몇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피해자의 수는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협동조합은 법의 맹점을 파고든다. 금융·보험업을 제외하고 5명 이상만 모이면 설립이 가능한 협동조합법을 이용한 것이다. 그러나 실체는 불법 다단계 판매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시작한 한 협동조합은 현재 3만명이 넘는 회원 수를 자랑할 정도로 성장한 경우도 있다. 이들은 불법이라는 이미지를 희석시키기 위해 정관을 만들어 조합원들을 안심시킨다. 그러나 그들 조합은 이에 반하는 영업행위를 하기 일쑤다.

이들이 하는 영업행위는 결코 하위 조합원에게 수익이 분배될 수 없는 구조다. 그들은 물건을 판매할 때 시장에 나와 있는 것 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데 이를 테면 인터넷에서 8만원 주면 구매할 수 있는 주방조리기기가 이곳에서는 69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골드바부터 렌터카까지…피라미드 영업
주로 노인들 타깃 “직장인 퇴직금 노려”

굳이 경제원리를 따져보지 않아도 이렇게 시중가보다 높은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구매할 소비자는 없을 것이다. 결국 같은 조합원이나 그 주변인들이 간혹 구매하지만 재구매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고 물건 판매 실적은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간다. 말 그대로 밑 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붓고 있는 것이다.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자를 처벌하거나 투자한 금액을 돌려받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이유는 우선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자신들의 존재가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기 때문이다.

신분을 드러내면 다단계 사업을 한 사람으로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낙인 찍히게 됨은 물론이고 조합으로부터 협박을 받을 수도 있다. 조합을 상대로 고소를 해봐도 피해를 입증하기 힘들고 만약 조합원 관계자가 잠적해 버리기라도 한다면 자신이 투자한 금액은 고스란히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망설이게 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불법 협동조합에 대한 단속이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청 민생경제과 관계자에 따르면 “불법 다단계 협동조합에 대한 피해 전화는 계속 걸려오지만 정작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다”라며 “영장발부를 위해 진술을 약속한 참고인도 단속 당일에 맘을 바꾸는 등 참고인 확보가 힘든 상황이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결국 피해자의 소극적인 움직임으로 인해 구제는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인터넷 상에서는 해당 불법·사기 아이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 또는 그와 유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활동하는 카페가 있다. 취지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이곳을 만든 카페 설립자는 그동안 수많은 협박과 언어폭력에 시달려야 했다.


그가 카페에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다단계 종사자로 보이는 한 사람이 “조심히 다녀라. 너 노리는 사람들 많이 있다”며 “칼침 맞겠다”는 섬뜩한 메시지를 설립자에게 보낸 바 있다. 그리곤 “세상이 다 다단계구조란다”라는 궤변을 늘어놓는다. 그의 말에 따르면 지금도 이와 유사한 협박전화와 문자가 온다고 한다.

칼침 협박까지

국가가 협동조합 설립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협동조합법. 그러나 허술한 법망과 사후관리의 부재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이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다단계 업체가 공제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공제 조합은 다단계 판매업자가 청약을 철회하거나 환불을 거부했을 때 판매원이나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곳으로 이 조합과 계약이 해지된 업체와 거래를 하면 피해를 입어도 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신종 다단계 수법

지난해 12월 여행객을 모아오면 공짜로 해외여행을 보내준다고 속여 수십억을 가로챈 부녀사기단이 경찰에 의해 잡혔다. 김양(28)은 여행사 직원을 사칭해 여행객 15명을 모아오면 공짜 여행을 보내준다고 유혹해 돈을 빼돌렸고 아버지(60)는 그 자금의 관리를 맡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800명에 가까운 것으로 추산되며 피해액은 12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여행객의 항의를 하면 그녀는 간이 계약서를 보여주거나 현지 기후 사정이 나빠 비행이 어렵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를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경찰은 사기 혐의가 있는 딸을 구속처리하고 이를 방관하다 못해 돈을 관리한 아버지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피해액 12억3000만원 중 김양이 돌려막기로 쓴 7억1000만원을 뺀 5억2000만원을 찾아내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고 밝혔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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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