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수입 2500만원?' 재택부업 주의보

‘놀면서 일’ 속지 마세요!

[일요시사 경제2팀] 최현목 기자 = 재택근무는 직장으로 출퇴근을 하지 않고 가정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작업환경이다. 아직 대중에게 낯설기만 한 이 분야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 중 하루에 한두 시간만 투자하면 몇백만원을 벌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보화 사회의 축복인 양 간주되고 있는 재택근무가 어떤 모습으로 행해지고 있는지 알아봤다.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재택근무 또는 재택부업이라는 검색어를 치면 무수히 많은 관련 글이 모니터를 가득 메운다. 그 중 대부분은 특정 재택부업·알바 사이트 회원이 올린 글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글을 인터넷 상에 유포하는 것일까. 그리고 포토샵으로 만든 이미지를 첨부하는 등 왜 이토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일까.

수백만원 기본

현재 ‘지식in' 등 주요 정보 공유 게시판에는 20대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재택근무에 대한 문의가 하루에도 수십개씩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다. 헌데 이상하게도 그에 대해 답글을 개진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의 통장을 공개하며 한 달에 적게는 70만원에서 많게는 400만원까지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한다. 그리고 특정 사이트 가입을 권한다.

20대 여성부터 가정주부까지 여성들이 주를 이루는 재택부업은 주로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녀들은 하루에도 똑같은 글을 수십개씩 인터넷에 올린다. 의도가 무엇일까. 바로 재택부업을 알아보는 사람을 자신의 정회원으로 끌어들이기 위함이다. 단순한 사이트 가입이 아닌 돈을 입금해야만 될 수 있는 정회원은 이들 부업의 주 수입원으로 많은 사람을 가입시킬수록 자신의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이 늘어난다.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재택부업을 알아보는 사람에게 자신을 추천해 주면 성심성의껏 관리해 줘 고수익을 올릴 수 있게 도와준다고 유혹한다. 상대방이 의사가 있으면 특정 재택부업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클릭하게 해 회원가입을 시킨 후 정회원으로 전환시킨다. 비용은 업체마다 또는 등급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최저 7만원대에서 최고 70만원대에 형성되고 있다.

입금된 돈은 최저 40%에서 최대 80%까지 추천인 몫으로 돌아가고 나머지는 회사가 가지게 된다. 그렇게 정회원이 된 사람은 자신을 이 길로 이끈 추천인처럼 광고를 올려 다른 회원을 끌어들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러한 고리는 반복된다.

업계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정회원 모집을 통한 돈벌기는 여러 수익 방법 중 하나일 뿐”으로 “그 외에도 돈을 벌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많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그들이 홍보하는 것처럼 한 달에 2500만원부터 4500만원에 이르는 고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와 같이 정회원 모집을 해야만 가능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로 회원을 유치해가기 위한 과대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가입을 유도한 후 수익금만 챙겨 잠적을 하는 등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아이디 yim****를 사용하는 한 남성이 올린 ‘재택부업 하지마세요’라는 장문의 글을 읽어 보면 이 업계가 어떻게 제 살 깎아 먹기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구인게시판 고수익 보장…대부분 과장광고
들어가보면 십중팔구 일대일방식 회원모집

그의 아내는 큰 목돈을 벌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다른 회원들의 말을 듣고 정회원으로 가입하게 된다. 처음에 그는 “돈을 지불하고 일하는 회사가 어디 있냐”며 “사기 회사 같으니 하지 말라”고 아내에게 말했다. 그러나 아내는 공정 거래 인증을 받은 회사라는 점과 한 달에 1000만원 벌 수 있다는 추천인의 말을 믿고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곧 추천인의 말이 과장된 것임을 깨닫게 되고 후회하게 된다. 열심히 홍보했지만 본인을 추천인으로 가입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 수익이 나지 않았다. 회사에서 광고하는 것처럼 다른 수익 방법도 해봤지만 ‘출석체크 수익’는 한 달 동안 꼬박해야 몇 만원 지급받을 수 있었고 ‘미실적 지원금’은 자신의 배너를 타고 온 사람이 회원가입을 해야 수익으로 인정됐다. ‘접수형 수익’은 내 개인정보를 보험이나 대출 업체에 제공해야 몇 만원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는 글 마지막 부분에 “통장에 찍힌 금액만큼 벌어가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구하다”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그가 “하지마세요”라고 말하는 이유는 추천인 시스템에 대한 맹점 때문이다.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며 유혹한 뒤 나 몰라라 하는 추천인들의 행태에 그들을 믿고 재택부업 시장에 뛰어든 사람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한 재택부업 대외홍보팀 관계자는 “정회원 모집으로 받는 수익은 추천·홍보를 통해 많은 가입자를 유치하고자 마련한 것인데 혼탁해진 면이 있다”며 “일부 불건전한 회원들의 경우 처음엔 도와줄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피해를 끼친 회원에게는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분할 지급하는 페널티를 주고 있다”며 “회사 차원에서도 계속적으로 피해사례를 모니터링해 주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조건 믿다간…


재택부업도 하나의 경제활동일 뿐이다.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데서야 회사 운영과 방침에 대해 왈가왈부 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그들은 합법적으로 사업자 등록이 된 회사다. 그러나 이들 재택부업 업체들이 실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대신 회원 유치를 가장 큰 수익원으로 삼는 ‘사람 장사’를 고수한다면 그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회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정회원 수익’ 이외에 좀 더 다각적이고 균형 잡힌 수익 경로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1만원으로 1억을?’ 인터넷 사기 주의보

국내의 한 대표 포털사이트에서는 2013년부터 1만원만 투자하면 억대의 돈이 들어온다는 출처 불명의 글이 연일 올라오고 있다. 게시자는 자신을 따라 소액을 입금하면 돈이 불어서 되돌아온다고 주장한다.

해당 글에는 누군지 모를 5명의 계좌번호가 적혀있다. 게시자는 그 사람들에게 각각 2000원씩, 총 1만원을 보내라고 한다. 그런 다음 그 중 한명의 계좌를 지우고 돈을 입금한 본인의 계좌를 적어서 다른 게시판에 올리면 그 글을 본 다른 사람이 똑같이 2000원씩을 보낼 것이기 때문에 결국 자신에게 억대의 돈이 들어오게 된다는 원리다.

그러나 이는 소액이라는 허점을 노린 사기극으로 보인다. 돈을 먼저 계좌로 부치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으름장을 놓는가 하면 작성자가 올린 계좌번호를 검색 하면 동일한 게시글과 계좌가 반복적으로 나온다. 즉 많은 사람이 참여할수록 큰 금액이 돌아오는 원리지만 참여자는 고작 게시자 한 사람 뿐인 것이다. 해당 게시글은 지금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인터넷 사기와 함께 누리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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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