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론' 대두 국회 비례대표 실태 분석

"비례대표 맞아?" 오로지 재선에만 관심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요즘 정치권에서는 비례대표제가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획정 불합치 결정으로 국회는 내년 말까지 지역구 정수와 비례대표 정수를 조정해야만 한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에서는 비례대표 정수 축소 의견과 확대 의견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과연 비례대표제는 필요한 것일까? <일요시사>가 비례대표제의 현주소를 살펴봤다.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획정 불합치 결정으로 비례대표제가 정치권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구 정수와 비례대표 정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비례대표 정수 축소 의견과 확대 의견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늘려?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선거 제도로 비례대표 후보들은 지역구를 따로 배정받지 않고 총선에서 각 정당이 정한 순번에 따라 국회에 입성한다. 정치색은 옅지만 각 분야의 전문가를 국회에 진출시켜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펼치도록 하는 것이 당초 비례대표제의 취지였다. 19대 국회 비례 의원은 모두 54명으로 새누리당이 27명, 새정치연합이 21명, 통합진보당 2명, 정의당 4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비례대표제의 당초 취지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직능전문성을 발휘하라는 취지로 선발된 여야 비례대표 의원들이 임기가 고작 절반 정도 지난 시점부터 지역구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의 당헌·당규에 따르면 비례대표는 연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선을 위해서는 미리 지역구를 선점해 표밭을 다져놔야만 한다. 때문에 지난달 마감된 새정치연합 지역위원장 공모에는 현역 비례대표의원이 11명이나 몰렸다. 새정치연합 전체 비례대표 중 절반이 넘는 인원이 지역구의원으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새누리당도 19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당내 비례대표의원들을 꾸준히 당협위원장에 임명하면서 벌써 5명 중 1명꼴로 자신의 지역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비례대표의원의 생존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지난 18대 비례대표 출신으로 19대 때 지역구 의원으로 생환한 이들은 새누리당에서 나성린(부산 진을), 새정치연합에서 김상희(부천 소사) 의원 두 명뿐이었다.

이처럼 여야 비례대표의원들이 벌써부터 차기 지역구 찾기에 나서자 “직능전문성을 살리자는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비례대표의원들이 자신의 직능전문성을 살리는 활동을 하기보단 지역구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예산을 따내는 데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 간 차이점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 국회 비례대표의원들은 지역구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직능전문성을 살리기가 어려운 구조다. 일단 상임위 배정부터 비례대표의 전문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 상임위 배정에서도 힘의 논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벌써? 지역구 찾아 나선 비례대표들
대표성 모호, 사실상 지분 챙기기 수단


비례대표 의원들은 대부분 초선으로 상임위 배정과정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다. 결국 전문가라고 데려다 놓고는 힘의 논리에 따라 전혀 엉뚱한 상임위에 배치해놔 전문성을 사장시키는 것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상임위별로 미리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에 맞는 인사들을 비례대표로 뽑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비례대표제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운영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청년비례대표들이다. 현재 19대 국회에는 청년비례대표 5인이 활동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김상민, 이재영 의원과 새정치연합 김광진, 장하나 의원,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등이다. 국회는 이들의 입성으로 청년문제 해결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이들은 청년층을 대표해 국회에 입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층과 직접 관련된 법안을 대표발의한 경우는 전체 법안 중 채 20건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들은 각자 상임위에서 나름대로의 성과를 얻어내기도 했지만 청년비례대표의 당초 취지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비례대표가 선정되는 과정도 문제다. 당에서 명단을 작성하는 비례대표의 경우 여야 할 것 없이 지도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해 국민대표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은 최근 있었던 각 지역 광역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강연에서 “우리당은 비례대표 후보의 경우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했고,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도 “지금 비례대표는 당권 잡은 사람의 전리품 아니냐? 국민들이 검증할 수 없는 불투명한 절차를 거쳐 선출되는데, 그 숫자가 전체 국회의원 정수의 5분의1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비례대표제가 사실상 보은인사와 계파지분 챙기기로 변질됐다는 주장이다. 당 지도부가 비례대표 순번을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다 보니 이와 관련해 금품수수 등 잡음도 끊이질 않는다.

심지어 비례대표제는 총선을 총지휘하는 당대표의 꼼수 국회 입성 방법으로도 자주 이용됐다. 당 선거를 총지휘해야 하는 당대표는 개별적으로 지역구 선거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당대표를 비례대표 순번에 넣어 당선되게 하는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한명숙 의원이 각각 비례대표로 출마해 국회에 입성했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봐도 비례대표제는 필수가 아니다. 영국과 미국, 프랑스 등에서는 비례대표제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영국의 경우 고위성직자와 작위 소유자에게 상원 의석이 배당되기는 하지만 비례대표라고 분류하기는 어렵다. 독일처럼 의석의 절반가량이 비례대표로 채워진 나라도 있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비례대표제 확대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물론 비례대표제를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다.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를 대표하는 의원들을 국회에 진출시킴으로써 이들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다는 순기능도 분명히 존재한다. 또 일부 비례대표들과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수가 일으킨 문제를 전체의 문제인 양 확대해석해서도 안 된다.

줄여?

하지만 최소한 비례대표제가 제대로 정착되게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의석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후보들을 제대로 뽑을 수 있도록 하는 공천 민주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서만큼은 여야 모두 공감하고 비례대표 제도의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연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획정 불합치 결정으로 갈림길에 서게 된 비례대표제도. 과연 늘려야 할지 줄여야 할지 국민들의 선택만이 남아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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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