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잠적 40일 긴급인터뷰> 이애란 탈북여성 1호 박사

"김정은, 이미 실각했을 가능성 크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지난 4일 북한 권력순위 2, 3, 4위인 황병서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비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우리나라를 깜짝 방문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한 달 가까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뒷말이 무성했던 상황이라 그들의 방한은 더욱 이목을 집중시켰다. 과연 북한 3인방 방한의 숨은 의미는 무엇일까?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벌써 40일째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북한 내 절대권력인 김정은의 신상은 우리나라의 안보와도 직결된 민감한 문제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은이 이미 실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펼쳐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이 있다. 바로 이애란 탈북여성 1호 박사다. 이 박사는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이른바 북한 3인방이 방한한 것은 ‘무엇인가 중요한 협상을 하러 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과연 파격적인 추측의 근거는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이애란 박사를 만나봤다.
다음은 이 박사와의 일문일답.

- 지난 4일 북한 3인방이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에 깜짝 참석했다. 이번 방문의 목적이 뭐라고 보나?
▲ 처음에 그 3명이 내려온다는 소식을 딱 들었을 때는 (북한에 급변사태가 일어나) 항복하러 오는 줄 알았다. 하지만 뭔가 중요한 협상을 하러 온 것 같기는 하다.

-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원한다고 하는데 진정성이 있다고 보나?
▲ 북한이 원하는 남북관계는 햇볕정책, 평화번영정책 때와 같은 남북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그때는 북한이 ‘금 나와라 뚝딱’하면 나올 정도로 남한이 굴종적인 대북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런 남북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후 사실 북한 통일전선사업부의 목표는 남북관계 경색이었다. 보수정권이 집권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다.

- 김정은이 한 달 넘게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 박사께서는 김정은이 이미 실각했을 것이라는 흥미로운 주장을 하셨다.
▲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현재 북한 내부에서의 이권싸움이 심각한 상황이다. 장성택도 이권싸움의 희생양이었다. 2인자인 장성택도 하루아침에 떨어져 나갈 정도라면 이권싸움의 심각성을 익히 알 수 있다. 이런 북한 내부의 이권다툼에 김정은이 휘말려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겉으로는 김정은이 북한을 완벽하게 장악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어떤 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 가설이지만 만약 김정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황병서에 의해서 일어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 근거가 무엇인가?
▲ 확신을 가지게 된 근거는 이번에 3인방이 와서 회담장에서 보여줬던 행동들이다. 뉴스를 통해 유심히 봤는데 최룡해와 김양건이 황병서를 대하는 모습이 이전과는 달랐다. 북한 특유의 권력자에게 복종하는 모습이 있는데, 두 사람이 황병서를 대하는 모습이 그것과 같았다. 별로 강조하지 않아도 되는데 ‘황병서 총정치국장께서 직접 오셨다, 직접 승인하셨다’라는 말을 너무 자주 반복했다. 그들이 남한에 올 때 행동 하나 하나를 미리 계산하고 왔을 텐데 황병서가 북한을 총괄하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또 조국통일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해서 이들이 통일을 놓고 뭔가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꼈다. (김정은이 행방을 감춰서) 전 세계 언론이 들끓고 있는데도 김정은이 나오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무엇인가 문제가 생긴 거다.

- 그렇다면 현재 북한의 실권을 황병서가 갖고 있다고 보나?
▲ 저는 왜 이번 방문에 세 사람이 같이 왔을까 생각해봤다. 북한 사람들에게 황병서는 사실 ‘듣보잡(인지도가 떨어지는 사람)’이다. 조직지도부에 오래 있었지만 언론에 자주 노출되는 직책은 아니다. 북한 주민들은 대부분 황병서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른다. 반면 최룡해는 북한 사람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사람이다. 북한의 이슈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었다. 결국 최룡해의 인지도를 이용해 황병서를 띄우기 위해 같이 왔다고 생각한다. 통일전선부장인 김양건이는 그냥 한국에 줄을 놔야 하기 때문에 같이 온 거고.

- 이들이 방문하면서 김정은의 전용기를 이용했는데, 김정은의 전용기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라고 들었다.
▲ 맞다. 그리고 평소 같으면 “김정은 위원장이 특별배려로 전용기까지 내주면서 잘 다녀오라고 했다”는 등의 방식으로 김정은의 업적을 강조해서 말해야 북한식이다. 그런데 이번 방문에선 그런 말이 전혀 없었다. 친서도 없었고 선수단을 만나서도 김정은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기존 북한식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저는 이들 일행이 김정은을 지우려 한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다. 나중에 <조선신보> 등에서 김정은에 대한 언급이 나오긴 했지만 이전과는 확실히 다르다. 이들이 남한과 중대한 협상을 해야 하는 입장에 처했다는 사실만은 확실한 것 같다.

"황병서가 실권 잡은 듯, 방한 내내 황병서 강조"
"과도한 김일성 따라하기로 건강 해쳤을 것"


-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했다면 우리보다 평소 친밀했던 중국과 협상을 벌일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닌가?
▲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중국에 붙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건 뭘 모르고 하는 소리다. 중국에 붙으면 북한 체제의 정당성이 없어져서 그날로 북한은 무너지게 된다. 북한은 일제강점기 시절 악행에 대한 교육을 매우 엄격하게 시킨다.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이 무척 크다. 남한도 지금 미제 식민지라고 해서 업신여기는 것이다. 그런데 주체사상을 교육받은 북한이 중국에 가서 붙는다? 그럼 당장 북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 북한 사회를 큰 동요 없이 유지시키려면 통일을 전제로 남한과 협상을 벌이는 방법밖에 없다.
 

- 이미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 작업이 상당히 진행된 북한에서 김정은을 제거한다는 것이 가능한가?
▲ 과거 김일성이 등장했을 당시에는 조선 국민들의 문맹률이 85% 이상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김일성이 집권했고 지주들의 땅을 빼앗아서 나눠주고 소련의 도움을 받아서 경제적 상황도 좋았다. 그래서 우상화가 가능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선전만 계속한다고 좋게 보이는 것은 아니다. 김일성 우상화와 김정은 우상화의 차이는 분명하다. 아무리 우상화 작업을 해도 현재 김정은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충성심은 찾아보기 힘들다. 북한에서 북한이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살았든지 죽었든지 김정은은 더 이상 실권을 가지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

-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자취를 감춘 이유가 건강이 나빠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영국 <데일리메일>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이 과도한 치즈 섭취로 건강이 나빠졌다고 하는데.
▲ 치즈를 과도하게 섭취한 것도 건강이 나빠진 한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은 절대권력자였던 할아버지 김일성을 흉내 내기 위해서 일부러 살을 찌우는 호르몬주사를 맞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게 몸의 밸런스를 깨버린 것 같다.

- 아무리 김일성 따라 하기라고 해도 지나치게 살이 찐 모습은 북한 주민들의 반감을 불러올 수도 있지 않나?
▲ 북한에서도 너무 살이 찐 사람은 싫어한다. 하지만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세습을 하기 위한 명분이 너무 없으니까 그런 짓이라도 한 것이다. 김일성을 닮아야 선전하기가 쉽다 보니까 무리를 해서라도 김일성 따라 하기를 한 것이다. 일종의 코미디라고 본다.

- 북한 3인방을 호위한 경호원도 화제가 됐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들이 황병서 일행을 경호하는 동시에 황병서 일행이 탈북망명 시도를 할 경우 처리하기 위해 보내진 감시역이라고 분석했다.
▲ 그건 언론에서 너무 과도하게 해석한 것 같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최룡해나 김양건도 처리해야 하는데 경호가 황병서에게만 집중된 느낌이었다. 내가 보기엔 경호원도 황병서를 띄우기 위한 한 수단으로 이용한 것 같다.

- 북한 3인방의 방문이 박근혜정부 대북정책의 결실이라고 보나?
▲ 박근혜정부 대북정책의 결과는 아니라고 본다. 그냥 우연히 생긴 일이다. 북한의 상황과 아시안게임 폐막식이라는 기회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것이다. 물론 박근혜정부가 북한과의 원칙 있는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 애쓴 측면도 있다. 그런 것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나는 남북관계에서는 성과를 내려고 조급해하는 것이 가장 큰 실책이라고 본다. 차라리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본다. 당장 남북관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은 아무것도 없다. 무조건 5·24조치를 해제하라고 요구하는 정치인들이 있는데 용서도 사과를 받고 해야지 그냥 하는 것을 굴종일 뿐이다. 남녀 관계도 한 쪽이 너무 매달리면 잘 안 된다. 밀당(밀고 당기기)을 잘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밀당을 할 줄 모르는 것 같다.

- 너무 대결주의적인 시각은 아닌가?
▲ 남한에 와서 놀란 것이 내가 북한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나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었다. 남한 내에 북한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일각에선 나를 극우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그동안 북한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이다. 극우라는 비판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사람들이 나를 비판한다고 해서 북한의 실상을 미화해서 이야기 할 수는 없지 않나?

<대담 = 김명일 기자>

 

<이애란 박사 프로필>

▲ 탈북여성 1호 박사(이화여대 식품영양학 박사)
▲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객원연구위원
▲ 서울전문학교 호텔관광학부 교수
▲ 경인여대 식품영양조리과 교수
▲ 하나여성회 대표
▲ 북한전통음식 문화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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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