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경제팀] 김성수 기자 = ‘황제노역’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탈세 혐의로 또 고발당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소득세 등 6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로 허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허 전 회장이 2008∼2010년 자신의 소유인 차명 주식을 팔아 생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또 허 전 회장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한 업체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인세 22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벌금 60억 미납 상태서…
6억 탈세 혐의로 또 고발
광주지검은 고발내용 등을 토대로 허 전 회장의 주식 보유·거래, 세금 납부 현황 등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배임, 재산은닉 의혹 등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이른바 황제노역 파문을 일으킨 허 전 회장은 조세포탈로 벌금 254억여원이 확정됐었다. 그러나 벌금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서 도피생활을 해 비판 여론이 일었다.
특히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벌금을 대신해 노역장에서 닷새를 보내며 하루 5억원의 노역을 하다가 더욱 비판을 샀다.
이후 노역으로 탕감 받은 30억원과 6월 60억원, 4월 89억5000만원, 8월 15억원 등 수차례 분납으로 내고 남은 59억7000만원을 이달 초 완납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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