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인물> 서울대 총장되는 성낙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지식한 이미지 서울대 ‘과연 변할까’

[일요시사=사회팀] 이광호 기자 = 서울대학교 신임 총장 최종후보자에 성낙인(64) 법과대학장이 선출됐다. 서울대 총장 선거는 교직원이 뽑는 직선제였지만 2011년 법인화가 되면서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간선제로 바뀌었다. 이번 총장은 서울대 첫 간선제 총장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성 후보자는 향후 교육부장관의 임명 제청과 대통령의 임명을 거쳐 7월20일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서울대학교는 지난 19일 오후 4시 서울대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에서 2014년도 제6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비공개 투표를 통해 제26대 총장 최종후보자에 성낙인 교수(64)를 선출했다. 2011년 법인화 이후 첫 간선제 총장이 등장하는 만큼, 학내에서 새 총장에 거는 기대와 관심은 여느 때보다 높다. 교수채용 비리, 인재 이탈, 국공립대 통합 논란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은 서울대를 새 총장이 어떻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도 초미의 관심사로 꼽힌다.

역대 총장 모두
순혈주의 못깨
 
앞서 총장추천위원회는 5월 초에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강태진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성낙인 교수, 자연과학대학 물리·천문학부 오세정 교수를 3명의 총장후보자로 이사회에 추천하였으며, 이사회는 13일 개최된 제5차 이사회에서 면접을 실시하고, 이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에 따라 재적이사 과반수를 득표한 성낙인 교수를 최종 총장후보자로 선출했다.
 
성 후보자는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이사회에서 재적 15명 중 과반인 이사 8명의 표를 얻어 최종 후보자로 낙점됐다. 오세정 물리천문학부 교수는 4표를, 강태진 재료공학부 교수는 3표를 각각 득표했다. 앞서 성 후보자는 대학의 분권형 운영체계 및 대학 자치, 학생상담학점제 도입을, 오세정 교수는 서울대의 공공성 강화와 입시제도를 통한 중·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강태진 교수는 학부교육 강화, 학내 연구진과 외부 산업을 잇는 SNU C&D(Connect & Development) 도입을 주요정책으로 내세웠다. 앞선 평가에서는 오세정 교수가 1위, 강태진 교수와 성 후보자가 공동 2위를 했다.
 

서울대는 지난 2월부터 오연천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과 외부 인사 30명으로 구성된 총장추천위원회를 꾸려 새 총장을 뽑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총장추천위원회는 12명의 예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소견발표와 정책평가 등을 거쳐 4월 말 성 후보자와 강 교수, 오 교수를 후보자로 압축해 이사회에 추천했다. 성 후보자는 2012년 서울대가 법인화된 이후 처음 간선제로 치러진 선거를 통해 서울대호의 수장을 맡게 됐다. 이전 선거는 서울대 교직원들의 직선제로 치러졌다.
 
서울대는 국립대 체제에서 지난 1991년 이후 직선제 방식의 총장 선출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11년 법인화 이후 간선제로 선출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성낙인 후보자는 그동안 총장추천위원회가 주최한 소견발표회와 정책평가회에서 “인간성 회복과 인간 존엄이라는 지성인 최고 덕목의 구현을 목표로 선한 인재를 양성하며, 모교의 모든 법인을 아우르는 거버넌스를 재정립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헌법학자인 성 후보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의 자율성과 발전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자치의 이념을 구현하겠다”며 “단과대학과 대학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분권형 운영체제를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대 출신 교수 임용을 확대하고 연 500만원의 교수 바우처 시행, 서울대 과밀화 해소를 위해 대운동장 지하개발 등을 제안했다.
 
 
그는 “서울대병원의 법정 유형을 연구병원에서 교육병원으로 바꾸면 연 460억원가량 내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며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국고 출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기 위해 매년 15% 증액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조치 강화 방안도 공약했다. 임기 4년간 발전기금 6000억원을 달성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서울대가 2020년에 세계 20위 대학, 2030년에 세계 10위 대학으로 부상하는 ‘2020-20 프로젝트’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인문계 출신 총장으로서 간과하기 쉬웠던 기초학문 육성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정책을 내세웠다. 그러다보니 이사회 최종 투표에서도 법적 한계를 보완하면서 기초학문을 육성할 수 있는 후보라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내에서 성 후보자는 의사결정 속도가 빠르고 의견이 다른 사람들도 포용할 줄 아는 리더십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K·S 출신
화려한 경력
 

과거 성 후보자와 대학 내에서 업무를 해 본 경험이 많은 서울대의 한 교수는 “성 교수는 굵직굵직한 선을 긋는 사람이고 세세한 부분은 실무진에 전적으로 맡기는 스타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서울대 교수는 “아무리 어려운 사안이 있더라도 시간을 안 끌고 결정하기 때문에 밑에서 일하기 편하다”며 “정·관계 인사들과 두루두루 잘 지낸다는 것도 강점”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성 교수에게는 오는 7월 서울대 총장으로 부임하기 전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학내 구성원들의 가장 큰 지지를 받지 못한 후보였기 때문에 성 후보자가 내세운 정책과 비전에 반대하는 학내 세력을 설득하고 포용해 나가는 작업을 펼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성 교수는 지난 4월 총장추천위원회 1차 평가에선 1위를 차지해 여유 있게 총장예비후보 5명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학내 구성원으로 이뤄진 정책평가단 투표에선 꼴찌에서 두 번째인 4위를 차지했다.
 
직선제서 간선제로 바뀌고 첫 수장
앞으로 당면과제 산적 “전체 개조”
 
성 후보자는 교육부의 임명 제청과 대통령 임명 절차를 기다리고 있지만, 최종후보자가 사실상 차기 총장이 된다. 신임 총장의 임기는 다음달 20일부터 4년이다. 이번 총장 선거는 서울대 법인화 이후 처음 치러지는 간선제 선거라는 데 의의가 있다. 이전 총장 선거는 서울대 교직원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치러졌다.
 
최근 선출된 진보교육감의 ‘국공립대 통합’ 공약에 따라 서울대 폐지론이 불거지는 가운데 신임 총장에게는 서울대의 위상을 지켜야 하는 임무도 주어졌다. 성 후보자는 지난 2010년 25대 총장 선거에서 한차례 고배를 마신 적이 있다. 그러나 재수 끝에 서울대 제26대 총장에 올랐다. 
 
성 후보자는 경남 창녕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73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82년 동대학원에서 헌법학 석사 학위를 받고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87년 프랑스파리2대학교에서 국내공법(헌법학)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95년 김영삼 정부 시절 대통령자문교육개혁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2000년 서울대 법대 교무부학장·법학부장을 거쳐 2004년 법대 학장을 지냈다. 2002년 서울대 교수협의회 이사와 2008년 서울대 평의원회 위원도 역임했다.
 
저명한 헌법학자인 성 신임 총장은 2005년 헌법재판소 자문위원과 2006년 한국공법학회 회장을 지냈다. 2009년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을 지냈다. 2009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1995년 김영삼 정부에서 대통령자문교육개혁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2010년에는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와 통일부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성 후보자는 2005년 노무현대통령으로부터 대한민국황조근정훈장을 받았다. 2012년 한국헌법학회와 지난 2월 대한민국법률대상위원회에서는 각각 학술상을 받기도 했다. 그가 학자일 때 쓴 저서로는 <프랑스헌법학과 언론정보법> <선거법론> <한국헌법사> <헌법소송론(공저)> 등이 있다.
 
“국민의 사랑받는 
대학교 만들겠다”
 

서울대 총장 선거의 간선제 전환은 정부가 국립대 총장 직선제의 폐단인 돈선거와 파벌주의 등을 고치기 위해 권고한 것이었다. 이로 인해 서울대는 올해 처음으로 문호를 개방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도 ‘KS(경기고·서울대)’ 총장 전통이 이어졌다.
 
실제 최종 후보에 오른 3명 모두 ‘KS(경기고·서울대)’ 출신으로 순혈주의를 벗어나지 못했다. 역대 서울대 총장 7명 중 5명이 경기고 출신이다. 22대 이기준(서울대 사대부고), 20대 이수성(서울고) 총장만 다른 고등학교를 나왔다.
 
선출 규정을 정하는 문제도 기준이 없다 보니 후보가 원하는 대로 이뤄져 지나치게 복잡한 룰이 탄생한 점이나 흑색선전, 포퓰리즘이 사라지지 않은 점 등도 첫 간선제에서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당면 과제
산적한 서울대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서울대 전체교원 2164명 중 1832명(84.7%)이 모교 출신이다. 이는 39개 국립대 평균(31.9%)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지난해 상반기엔 서울대 신규채용 교수 48명 가운데 36명이 서울대 학부 출신이었으며, 서울대 학부 출신 교수 중 36%는 석·박사 학위도 모두 서울대에서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내 모 대학의 한 교수는 “채용 과정의 폐쇄성은 인맥으로 점철된 서울대 순혈주의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러한 구조의 개혁 없이 서울대의 혁신은 무의미하다”고 꼬집었다.
 

신임 총장이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6·4 지방선거 당시 진보교육감들은 서울대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공동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대 학생들의 거센 반대가 이어지고 있어 이들을 달래고 서울대의 위상을 지키는 것이 신임 총장의 첫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학생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신임 총장에게 요구되는 조건으로 ‘강한 리더십’을 꼽았다. 서울대 3학년생 김모씨는 “사교육 걱정 없이 서울대에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서울대를 없앨 생각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가”라며 “이번 신임 총장은 과감한 결단력과 판단력으로 과거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국공립대 통합 논란을 확실히 잠재워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 유모씨 역시 “역대 총장들에게는 과감한 리더십이 없었다”며 “법인화 이후 첫 간선제 총장인 만큼 학생들을 위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앞서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역대 총장 7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간선제 이전에 직선제로 선출된 총장들의 공약과 업적을 평가해 ‘성공한 총장’의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정재 서울대 교수협의회장은 지난 4월 5일 “최근 열린 총회에서 교수협의회(교협)가 역대 총장들을 평가해 공과를 제시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다”며 “이를 받아들여 직선제로 선출된 총장들이 제시했던 공약과 업적을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 결과가 나오면 ‘잘한 총장’이나 ‘못한 총장’의 모델이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협은 1990년 이후 임용된 교수들도 많기 때문에 평가 범위를 ‘직선제 이후 선출된 총장’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서울대는 1991년부터 2011년 법인화 이전까지 직선으로 7명의 총장을 선출했다. 역사상 첫 직선 총장이 된 인물은 제19대 총장(1991∼1995년)인 고 김종운 서울대 명예교수다. 교협은 김 전 총장을 비롯해 ▲20대 이수성(1995년 3∼12월) ▲21대 선우중호(1996∼1998년) ▲22대 이기준(1998∼2002년) ▲23대 정운찬(2002∼2006년) ▲24대 이장무(2006∼2010년) ▲25대 오연천(2010∼2014년) 총장에 대한 평가를 추진하기로 했다.

법인화 2기
순항 여부 주목
 
교협은 평가 과정에서 총장들의 공과가 균형있게 드러나도록 할 방침이다. 일례로 23대 총장을 지낸 정운찬 전 국무총리의 경우 재직 중 지역균형선발제도를 도입해 서울대의 위상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4년 당시 거세게 불었던 ‘서울대 폐지론’을 비교적 선방했다는 분석도 있다. 반면 대학 입학정원을 줄이는 구조개혁을 단행, 결과적으로 서울대 연구인력 규모를 축소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교협은 올해 안으로 평가문항을 개발, 전임교수 2178명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교협이 평가에 착수할 무렵에는 이미 법인화 이후 첫 간선제 총장이 선출돼 있을 것”이라며 “차기 총장에게 역대 총장들에 대한 서울대 교수사회의 평가 결과를 제시하면 향후 대학을 이끄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hlee@ilyosisa.co.kr>

 
[성낙인은?]
 
▲경남 창녕
▲경기고 졸업
▲서울대 법학과 학사, 동대학원 석사, 박사 수료
▲프랑스 파리2대학교 법학 박사
▲서울대 법과대학장
▲한국법학교수회장
▲한국공법학회장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장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대통령자문교육개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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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