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차세대 기단 구축으로 세계 항공업계 선도

B747-8i, B787-9 등 최첨단 기술 기종 도입에도 '박차'

[일요시사=경제2팀] 김해웅 기자 = 대한항공이 차세대 기단을 구축해 세계 항공업계를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하늘을 나는 호텔 A380의 뒤를 이을 차세대 항공기 도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잇따라 항공시장에 선보이고 있는 차세대 항공기들은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어, 항공기를 이용하는 탑승객들에게 격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도 줄이고 친환경 이슈에도 적극 대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항공사들도 차세대 항공기를 구매하려는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지만, 이미 주문이 밀려 도입에 이르기까지 수년간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다른 항공사들보다 한걸음 앞서 B747-8i, B787-9 등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차세대 기종의 도입을 선제적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시장에도 곧 선보일 예정이며, 이러한 차세대 기단을 바탕으로 세계 항공시장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대한항공이 이같이 최첨단 항공기 도입에 적극 나선 것은 선제적인 투자를 기반으로 가까운 미래에 복잡 다양한 환경에서 전개될 항공 운송 시장에서 수송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서다. 특히 이들 항공기는 차세대 고효율 신형 항공기로 효율성, 안전성, 편의성을 모두 갖춰, 향후 대한항공의 차별화 전략을 이끌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대형기 대표 아이콘인 B747-400 점보기의 영광을 이어 받을 B747-8i(인터콘티넨탈), ‘꿈의 항공기’로 명성 높은 B787. ‘모두 대한항공이 도입했거나, 도입해 운영할 예정인 장거리용 항공기들이다.

이들 항공기가 가진 한꺼번에 많은 탑승객을 수송하거나, 먼 거리를 운항할 수 있는 특징이 대한항공의 광범위한 장거리 노선망과 결합하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1990년대 보잉사의 성장을 주도했던 B747-400의 위상을 이어받을 B747-8i는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기종이다. B747-400대비 항공기 성능이 대폭 업그레이드 됐지만 기존 B747 시리즈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항승무원 및 서비스와 지상장비 등의 활용이 가능해, 기존 B747 시리즈 운영 항공사들이 자연스럽게 기종 교체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대한항공도 이에 따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10대를 도입할 예정.

장거리 노선의 차세대 기종

이 항공기는 기존 B747-400 대비 동체 길이가 5.6m가 길어져 약 50여석을 추가할 수 있으며, 화물탑재 공간도 27.9 평방미터가 늘어나 26%의 추가 화물 적재가 가능하다. 아울러 속도가 빨라지고 운항 거리 또한 대폭 늘어났다. 현존하는 대형 항공기 가운데 가장 빠른 마하 0.86의 순항 속도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최대 14시간에 14,815km까지 운항할 수 있게 했다.

이는 B747-400보다 1,365 km 더 운항할 수 있는 수치다. 또한 새로운 알루미늄 합금과 복합소재를 사용해 항공기 무게를 대폭 줄였으며, 최첨단 기술을 적용해 좌석당 연비 효율성을 16% 향상해 운영비는 13%, 운항비는 2% 절감했다. 반면에 이산화탄소가스(CO2) 배출은 기존 항공기 대비 16% 이상 저감하고, 엔진 덮개(Cowl)에 신 기술을 적용해 기존 항공기 대비 소음 또한 30% 감소시켰다.

객실 내부의 편의성도 돋보인다. 보잉 스카이 인테리어(Boeing Sky Interior)를 장착해 유선형 디자인의 천장 및 선반을 비롯해 넉넉하고 편안한 공간과 느낌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색상의 LED 조명을 객실에 설치해 이륙에서부터 일몰, 일출, 영화 감상, 취침, 착륙시 등 상황에 따라 승객의 바이오리듬에 맞춰 다양한 객실 조명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아울러 대한항공이 2016년부터 순차적으로 10대가 도입될 B787-9 기종도 눈에 띈다. ‘꿈의 여객기’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는 B787은 미국 보잉사가 차세대 여객기로 개발해 온 최첨단 항공기로, 기체의 절반 이상을 첨단 복합소재로 제작하여 기존 항공기보다 연료효율을 20% 이상 높이고 가스배출과 이착륙시의 소음을 크게 낮춘 친환경 항공기다.

특히 현재 운항 중인 B787-8 항공기보다 성능이 대폭 개선돼 최대 1만5750km까지 운항할 수 있다. 장착 좌석 또한 250~290여 석으로 B787-8 항공기보다 30여석 더 많아져 효율성 또한 높아졌다.

중형 항공기이지만 탁월한 연료효율성을 토대로 항속 거리는 대형 항공기 수준이며, 20%나 적은 연료를 사용하면서 마하 0.85의 속도로 비행이 가능한 전천후 친환경 항공기인 것. 게다가 항공기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지상 컴퓨터 시스템에 보고하는 헬스 모니터링(health monitoring) 시스템 등을 탑재해 안전성 또한 대폭 높였다.

아울러 객실 부분도 눈에 띈다. 창문의 크기를 키우고 천장을 높였으며, 수하물 보관 공간을 넉넉히 만들어 더 넓은 공간감을 느낄 수 있게 했다. 또한 창문은 스위치 하나로 투명부터 불투명까지 5단계 조절이 가능하게 해, 수동으로 창문 덮개를 여닫는 불편함도 해소했다.

B747-8F, B777F 등 친환경 화물기로 경쟁력 Up
세계 항공업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항공사로 '우뚝'

대한항공이 2011년부터 운항 중이며, 올해까지 총 10대를 도입할 차세대 A380 항공기도 빼 놓을 수 없다. A380은 첨단 소재를 사용해 중량을 대폭 줄여, 효율성과 친환경성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항공기다.

대한항공이 지난 2012년 첫 선을 보인 차세대 화물기 2종 B747-8F와 B777F는 기존 화물기 대비 연료 효율성이 대폭 개선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어든 ‘친환경’ 항공기다. B747-8F은 2015년까지 총 7대, B777F는 2015년까지 총 5대를 도입해 화물기 기단 현대화를 가속화 할 계획.

B747-8F는 기존 B747-400F 화물기 대비 동체가 5.6m가량 더 길어졌다. 동체 길이가 늘어남에 따라 추가로 탑재할 수 있는 화물 적재량 부피는 총 120㎥다. 이는 항공기 상부 및 하부 화물실에 각각 4개, 3개의 팔레트를 더 탑재할 있는 양이다. B747-8F 최대 화물 적재량은 134톤으로 기존 B747-400F 110톤 대비 24톤 증가했다.

B747-8F는 ‘드림 라이너’로 불리는 B787 차세대 항공기 제작 기술이 접목되어 연료 효율 등 친환경적 성능이 뛰어나다. GEnx-2B67 신형 엔진이 장착됐으며, 최신 항공 역학 기술로 제작된 날개 및 구부려진 익단 (레이키드 윙팁•Raked Wingtip), 단순화된 경량 플랩 (flap) 등의 첨단 디자인은 기존 B747-8F 대비 연비 효율성은 17% 향상시키고, CO2 배출량을 17%씩 감소시켰다. 소음 감소를 염두에 두고 디자인 된 B747-8F는 기존 항공기 대비 이착륙시 공항주변에서 발생하는 소음도달 거리를 30% 줄였다.

또 다른 최첨단 화물기인 B777F는 장거리 화물기 수요 증가에 따라 개발된 항공기로 쌍발 엔진을 장착한 화물기 중에서 가장 긴 운항거리를 갖고 있다.

B747-8i, B787-9 등 차세대 항공기 

B777F는 103.9톤의 화물을 탑재하고 9045km를 운항할 수 있다. 이는 기존 B747-400F 대비 1571km 더 비행할 수 있는 거리다. 긴 운항 거리는 급유를 위해 중간에 착륙을 해야 하는 가능성을 최소화 시킨다. 따라서 운영 비용 및 시간을 대폭 절감할 수 있으며 항공기 가동률을 더욱 높일 수 있다. 기존 B747-400F 항공기 대비 연비 효율성과 CO2 배출량도 각각 16%씩 감소시켰다.


대한항공은 이들 최첨단 화물기 도입으로 수요 변화에 맞춰 적절하게 항공기를 투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화물 수요가 몰릴 경우 한 번에 많은 량을 수송할 수 있는 B747-8F 화물기를, 경기 침체기 등 화물 수요가 적을 때는 B777F를 투입해 운영 비용을 줄일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이와 같이 각각의 특장점을 갖춘 차세대 항공기들을 대거 도입해 기단을 현대화하고 첨단화해 세계 항공업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항공사로 자리매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각각의 차세대 항공기들의 특징에 맞춰, 운영과 마케팅의 폭이 다양해짐은 물론 효율성을 토대로 비용 또한 절감하고 친환경 이슈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돼 새로운 시너지 효과도 창출해 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대한항공은 현재 14대인 B747-400 기종의 여객기를 오는 2017년까지 모두 처분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우선 올해 B747-400 1대를 매각한 뒤 내년에 5대, 내후년에 4대, 2017년에 4대를 처분하게 된다. 또한 2017년까지 기존 보유 중인 B737-800 3대와 B737-900 4대를 처분해 기종의 첨단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

새로운 최첨단 고효율 차세대 기종으로 무장한 대한항공이 얼마만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내, 세계 항공업계에서 어떤 위상을 쌓아 나가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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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