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경제팀] 김성수 기자 =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만기 출소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형기 8개월을 모두 채우고 지난 19일 출소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2010년 3월 서울경찰청 기동단 팀장 398명을 상대로 강연을 하던 중 “노 전 대통령이 뭐 때문에 뛰어내렸습니까. 뛰어내리기 바로 전날(2009년 5월22일)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거 때문에 뛰어내린 겁니다”고 발언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노무현 차명계좌” 명예훼손
8개월형 모두 채우고 출소
1심 재판부는 “문제의 계좌는 존재하지 않고 정보의 출처라는 임모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은 조 전 청장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며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후 조 전 청장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구속 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거액의 차명계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조 전 청장의 발언이 우발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2개월 감형한 징역 8개월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3월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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