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사회2팀] 김해웅 기자 = 홍가혜, 결국 '명예훼손죄'로 검찰 송치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9일, 한 종합편성채널 뉴스에 출연해 세월호 구조 관련 허위 내용을 인터뷰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홍가혜(26·여)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 18일 오전 6시 모 종편의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진도 현지 인터뷰에 출연해 "민간잠수부와 통화가 되거나 갑판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대원과 대화를 나눈 생존자도 있다", "해경이 민간잠수부 투입을 막고 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홍씨는 민간잠수부를 가장해 방송사 작가에게 전화를 먼저 한 뒤 인터뷰를 요청했으며 SNS에 떠도는 괴소문을 사실 확인 없이 발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는 방송 인터뷰 직전에도 자신의 SNS에 허위 내용을 게재한 것으로 드러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은 홍씨의 인터뷰 내용을 여과 없이 보도해 물의를 일으킨 방송사 관계자도 조사했으나 홍씨의 행위에 적극 동조하거나 방조했다고 볼 수 없어 입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인터넷에서 홍씨를 사칭해 "우리 법은 가벼워서 난 초범이라 집행유예로 풀려난다", "방송출연이 그렇게 부럽냐, 나 이러다 영화배우 데뷔하는 거 아닌가" 등의 글을 올린 게시자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추적중이다.
한편, 수사 과정에서 세월호 실종자 가족이 홍씨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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