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로비스트 전쟁터' 된 내막

"돈이면 다 돼?" 돈에 '울고 웃는' 국회

[일요시사=정치팀] 여의도 국회가 로비스트들의 전쟁터가 됐다. 경제민주화가 몇 년째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대기업들은 국회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대거 늘렸다. 국회 내에 거미줄 인맥을 자랑하는 보좌진들의 몸값도 덩달아 뛰고 있다. 억대 연봉을 받고 대기업 대관팀으로 이직하는 보좌진도 부지기수다. 로비스트들의 피 튀기는 전쟁터로 전락한 국회의 현주소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 대선 이후 경제민주화가 몇 년째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국회가 로비스트들의 전쟁터로 변질되고 있다. 각 기업들은 경쟁적으로 '국회 대관팀'의 규모를 늘리고 있다. 법안 문구 하나에 업계 전체의 지형과 수익률이 크게 좌우되는 만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국회 보좌진들은 대관팀의 스카웃 대상 1순위가 됐다. 정책적 이해도가 높고, 국회 내 인맥도 두텁기 때문이다.

보좌진 상한가

최근에는 일반 기업들뿐만 아니라 생명보험협회와 같은 곳에서도 국회의원 보좌진을 대관 업무팀으로 영입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생명보험협회에서 의원 비서관 출신을 영입하면서 '정책위원'이란 기존에 없던 직책까지 신설하기도 했다. 각 업계에서 의원 보좌진 출신을 영입해 효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계에서 이들의 몸값은 더욱 상종가를 치고 있다.

국회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업무는 얼핏 보면 단순하다. 이들은 평소 보좌관들을 수시로 접촉하면서 친분을 쌓는 데 공을 들인다. 일부 기업의 대관팀은 국회의원들의 성향을 분석하기도 하는데, 특히 이번 19대 국회의 경우 의원이 절반가량이나 물갈이 되는 바람에 성향 파악에 애를 먹었다고 한다.

게다가 이번 19대 국회의 경우 시민단체 출신의 반재벌 성향의 초선의원들이 대거 입성해 대관팀들이 무척 긴장을 했었다는 후문이다. 반재벌 성향의 의원들은 기업 대관팀에서 접촉을 하려는 것 자체에 불쾌감을 표시하는 경향이 강해 친분을 쌓기도 어렵다고 한다.


기업 대관팀은 특히 법제사법위, 기획재정위, 정무위, 환경노동위 등에 소속된 의원들을 집중 마크하고 있다. 법사위는 각종 대기업 규제 법안을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곳이고, 기재위는 세제와 관련한 업무를 하고 있다. 정무위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고, 환노위는 노사관계를 다루는 만큼 중요하다.

또 요즘에는 국회 내에 있는 각종 위원회나 모임도 대관팀의 감시대상이다. 19대 국회 들어서는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나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주요 감시대상이 됐다.

이들은 국회에 상주하면서 해당기업이나 업계에 불리한 법안을 국회에서 제출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법안의 내용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관세법 개정안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민주당 A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법안은 면세점의 운영권을 중소기업과 지방공기업 등에 의무적으로 분배하도록 되어 있었다. 법안 발의 뒤 해당업체 관계자들은 전방위 로비를 벌였고, 해당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대관팀의 또 다른 중요한 임무는 기업의 오너들을 국정감사 등의 증인 또는 참고인 명단에서 빼내는 것이다. 빼낼 수 없다면 최소한 회장이 아닌 실무 책임자가 대신 국감장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일단 증인으로 국회에 불러나가게 되면 기업 오너들은 온갖 수모를 겪어야 한다. 기업 이미지도 크게 훼손된다. 때문에 기업 오너들은 국감장에 불려가는 것을 무엇보다도 싫어한다.

주요 법안 심사 때마다 입법로비 극성
여야 합의 뒤집히는 일도 비일비재

과거에는 국감 기간에 기업 오너들이 해외출장 계획을 미리 잡아놓고 이를 핑계로 빠져나가는 일이 부지기수였다. 하지만 지난해 법원에서 국회에 불출석한 기업 오너들에게 대거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이마저도 할 수 없게 됐다. 벌금이야 대수롭지 않지만 이를 기업 오너들에 대한 마지막 경고로 해석한 까닭이었다. 경제민주화가 부각되면서 재계에 대한 정치권의 태도가 이전과는 180도 달라졌음을 느낀 것이다.

이제 기업의 오너들을 증인 명단에서 빼내는 것은 온전히 대관팀의 능력에 달리게 됐다. 대관팀은 기업 오너를 빼내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 만약 오너가 국감장에 불러가는 날에는 대관팀 전체가 하루아침에 물갈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또 일부 대기업들은 대관업무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맥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들 기업은 모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주요 공직자 등과의 인맥을 적어내게 해 인맥이 파악되면 이를 적극 활용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관팀이 전혀 안면이 없는 국회의원을 만나러 갈 때 해당의원과 안면이 있는 직원을 함께 데리고 나가는 식이다. 단순한 인사자리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인맥을 활용하면 해당의원과 더 빠르고 깊게 친분을 쌓을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일을 대관팀에만 맡기는 것은 아니다. 회사나 기업 오너의 명운이 걸린 상황에서는 상무급이나 사장급 임원들이 국회의원들과 직접 접촉을 시도하기도 한다.

로비가 성공하면 기업들은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이를 보상하기도 한다고 한다. 직원들 명의로 후원금을 쪼개서 내거나, 모금한도에 제한이 없는 출판기념회에서 책을 대량으로 구입하는 방식 등이다. 의원의 지역구에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역구 행사 후원하기, 지역민원 해결 약속 등도 입법로비의 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국회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일부 보좌관들은 국회 대관 담당자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기도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한밤중에 대관 담당자를 불러내 술값을 계산하게 하거나 노골적으로 골프 접대를 요구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입김 세진 재계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재계가 반대하는 각종 법안들 중 일부는 기업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해 이해가 되는 것도 있지만 문제는 재계가 입법로비를 통해 아주 사소한 손실도 막으려고 한다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대체휴일제 도입이나 정년연장 등은 세계적인 추세인데도 마치 우리나라 경제가 거덜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입법로비를 벌이고 있다. 재계가 사회적 책임을 모두 떠넘기고 이익추구에만 몰두한다면 역풍을 맞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회도 재계의 입법로비에 따라 입장을 쉽게 바꾸는 것이 문제"라며 "이를 제재할 방안도 없으니 재계의 영향력이 국가 전체를 좌지우지 하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