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터뷰> 통합야당 설계한 새정치연합 김효석 공동위원장

"야합? 새정치라는 큰 길에서 다시 만난 것뿐"

[일요시사=정치팀]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전격적인 합당 선언 후폭풍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통합신당은 지난 16일 창당발기인대회를 열어 당명을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정하고 통합과정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발 정계개편은 코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어떤 바람을 몰고 오게 될까? 얼마 전까지 새정치연합의 신당창당추진단장을 맡아 신당창당 작업을 주도했던 새정치연합 김효석 공동위원장을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눠봤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한동안 새정치연합의 신당창당추진단장을 맡아 일했다. 민주당과 협상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나? 윤여준 의장은 민주당이 '협상의 달인'들이라며 걱정하기도 했는데.
▲ 협상의 달인이라고 해도 어차피 민주당 의원들은 내가 다 아는 의원들이었다. (협상 과정에서 쟁점은) 민주당도 지금 상당히 위기에 빠져있기 때문에 어떻게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새로운 당을 만들고, 새판을 짜느냐 였는데 크게 어렵진 않았다.

- 윤 의장은 민주당이 설훈 의원을 단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다.
▲ 그런 문제가 일시적으로 제기가 됐지만 협상과정에서 큰 걸림돌이 되진 않았다.

-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합당과정에서 내부조율과정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다.
▲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안철수 의원도 아프게 생각해야 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안 의원이 더 큰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이 토론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이런 중대한 문제는 때론 지도자의 고독한 결단도 필요하다.

- 김 위원장 개인적으로는 지난 12월 민주당을 탈당한 후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가게 된 셈인데.
▲ 제가 민주당을 나오면서 우리가 더 큰 새정치의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양당이 개혁경쟁, 혁신경쟁에 나서면 결국은 새정치라는 큰 길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생각보단 그 시기가 빨리 왔지만 어차피 언젠가는 합당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 신당추진단 발표가 있었다. 친노 의원들과 윤여준 의장 등이 빠진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안철수 의원도 친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 신당추진단은 실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나도 빠져 있다. 윤여준 의장은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입장이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협상하는 자리에는 맞지 않는다. 민주당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입장에선 상대방이 친노든 아니든 전혀 상관이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안했고 민주당 스스로 결정했다.


- 안철수 의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 거대정당의 양당제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해왔다. 통합신당이 탄생하면 양당제가 더욱 고착화되는 것은 아닌가?
▲ 우리가 제3당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은 사실이다. 여전히 양당구조의 폐해와 담합구조는 깨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제3지대의 목소리를 대변 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출현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제3당을 지향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당은 민주당의 대안정당으로 생각했던 거지 제3당을 생각했던 것은 아니다.

- 다당제를 여러 차례 언급하지 않았나?
▲ 그렇다. 그것은 다당제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나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는 뜻이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제3당을 지향했던 것은 아니다. 우리는 양대 정당에 들게 됐지만 우리는 앞으로도 제3당이 출현할 수 있는 제도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예를 들면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정당 기호순번제를 폐지한다든지 제3당이 출현하기 위한 여건을 만드는 정치개혁과제는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
 

- 신당을 만든다고 해도 민주당이 과연 변할 것인가 하는 의문도 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수많은 정치혁신 약속을 했지만 막상 선거가 끝난 후엔 별로 지켜진 것이 없다.
▲ 대선이 끝난 후 많은 약속을 뒤집은 것은 새누리당이다. 민주당은 집권을 못했기 때문에 공약을 이행할 수도 없었다. 물론 민주당도 지키지 못한 것들도 있긴 하다. 하지만 기초선거 공천폐지는 아주 어려운 결정인데 지금 민주당이 함께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민주당에 대한 큰 믿음이 생겼다.

- 민주당이 변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현재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제명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변화를 요구할 생각은 없나? 안철수 의원은 여러 차례 안보는 보수라고 했다.
▲ 이석기 제명안은 아직 검토를 안해봤다. 그러나 통합신당 정강정책에서 분명히 쟁점을 만들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종북세력과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하고, 경제정책부분에서도 성장에 관한 개념들을 접목해야 한다. 복지에 대해서도 복지포퓰리즘을 우리가 확실하게 막고 성장친화적인 복지를 해나가고자 한다. 이러한 변화의 바람을 확실히 만들어 내겠다.

"독선적 결단? 때론 고독한 결단도 필요"
"공천룰 정해지면 전패해도 승복하겠다"

- 일각에서는 신당 창당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합당을 결정한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 당 만드는 거야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창당자금도 전혀 문제가 안됐다. 우리가 과거 정당처럼 그렇게 돈 많이 쓰는 정당은 안하려고 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4군데에서 시도당 발기대회까지 마쳤는데 거의 돈 안쓰고 했다. 만약에 창당하려고 했다면 충분히 하고도 남을 여력이 있었다.

- 그동안 합당의 역사를 보면 작은 정당과 큰 정당이 합칠 때 처음에는 5:5로 한다고 하지만 결국엔 그게 제대로 잘 지켜지지 않았다.
▲ 우리는 정당의 중심가치를 새정치로 할 수만 있다면 세력이야 민주당 세력이 됐든 새정치연합 세력이 됐든 상관이 없다. 새정치에 동의하는 세력은 다 새정치세력이지 민주당에 있었기 때문에 꼭 민주당세력이고 누구는 새정치연합세력이고 그렇게 나눠서 보지 않는다.


- 그렇다면 인물 구성과 상관없이 새정치라는 가치만 공유하면 된다는 말인가?
▲ 그렇다. 5:5라는 것은 지분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 정신이 5:5라는 이야기다.

-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세력이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가장 큰 쟁점은 ‘경선 룰’일 것이다. 민주당 측에선 공론조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 공천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당헌당규 분과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 하기는 어렵고, 이제 막 협상이 시작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들의 변화에 대한 바람을 확실하게 담아낼 수 있는 것인건가를 기준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다.

- 만약에 새정치연합 측 후보들이 경선과정에서 모두 패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
▲ 공천 경선 룰이 만들어지면 결과에 무조건 승복할 것이다. 공정한 경선 룰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경선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 현재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화학적 결합을 이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누구 측 후보인가 분류하는 것도 어렵지 않나? 예를 들어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의 경우 민주당과도 소통했고 우리와도 소통했던 분이고 통합신당이 나온 이후 출마선언을 했는데 어느 쪽 후보인가? 얘기하기 어렵지 않나?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새정치에 부합하는 사람이 경선과정에서 될 수 있도록 룰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누가 당선되든 크게 연연하지 않겠다.

-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기초선거 무공천 촉구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무공천 이슈는 민생과는 거리가 먼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 정치의 모든 출발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약속을 안 지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별 공약이 다 나올 텐데 (아무리 민생 공약을 쏟아내도) 누가 믿겠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방선거에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것이 새정치이기 때문에 지켜 나가자 앞장서서 선언했고 민주당이 시차를 두고 무공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우리도 어려웠지만 민주당도 어려웠을 것이다. 몇 만명의 당원이 탈당을 해서 나가게 되면 선거결과는 불을 보듯이 뻔하다. 이런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런 데서부터 정치개혁을 실시해보자 약속을 지킨 것이다. 민생이라는 것도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것 아닌가?

- 무공천 결정에 대해 새정치연합 측이 후보군 발견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폄하하기도 한다.
▲ 물론 전국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다 낼 순 없었겠지만 많은 분들이 우리 당의 후보로 출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분들은 무공천 결정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었고 미안하게 생각한다. 국민들이 그런 뜻을 잘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 마지막으로 이번 합당이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가?
▲ 지방선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특히 기초 선거는 우리 후보들이 난립하는데 어떻게 당선시키겠나? 그러나 말씀 드린 대로 이런 것부터 우리가 실천해나가는 것이 새정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해해주시길 바라고 국민과 함께 나가면 결국 새정치가 이기는 길로 가지 않겠나 생각한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김효석 위원장 프로필>

▲ 제11회 행정고시 합격
▲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학장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 제16,17,18대 민주당 국회의원
▲ 민주당 원내대표
▲ 새정치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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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